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ㆍ관리ㆍ운영체계를 말한다.
2. “도심형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도심항공교통회랑”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5.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도심형항공기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기체(機體)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산업
나. 도심항공교통의 개발ㆍ건설ㆍ운영ㆍ관리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
6. “실증사업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 검증 및 운용과 관련된 기준연구와 시험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7. “시범운용구역”이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도심항공교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1) 정기편 운항: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2) 부정기편 운항: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
나. 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교통흐름 관리,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버티포트운영ㆍ관리사업: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라. 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 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ㆍ구조, 의료ㆍ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마.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버티포트개발사업”이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ㆍ착륙 및 항행,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등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ㆍ업무ㆍ문화ㆍ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ㆍ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11. “규제특례”란 실증사업구역 또는 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서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실증사업구역 및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관리 및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과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도심항공교통과 도로ㆍ철도 등 다른 교통체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및 도심항공교통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에 대한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연구개발ㆍ시험 등 실증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실증사업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및 안전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2. 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및 관련 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려는 자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증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증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버티포트의 개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3.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자금조달계획
3. 개발사업 시행기간
4. 그 밖에 버티포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7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
⑩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을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9항제2호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버티포트개발 허가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버티포트의 위치ㆍ구조 등이 개발허가서에 적힌 사실과 다른 경우
4. 버티포트가 제9조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시 제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개발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정 변경으로 버티포트 개발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인가ㆍ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2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① 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66조에 따른 이륙ㆍ착륙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 「항공안전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5. 「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6.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7. 「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 「항공보안법」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3.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6.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1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2. 「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라 한다)를 포함한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하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버티포트 정보
2. 제13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회랑 정보
3. 제18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
4. 「공항시설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정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정보를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규제신속확인)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 결과를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는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 조치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 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3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3.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2.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의 확충과 활용
3.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실증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3. 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4. 제2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27조 (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 (벌칙)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과태료)
① 제9조제12항을 위반하여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버티포트를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증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증사업 참여자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ㆍ협약 등을 체결한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