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
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지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거나 공장, 산업시설 등이 낙후되어 정비가 필요할 것
나. 전체 건축물 중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 위치한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일 것. 다만,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 및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 면적 대비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의 비율의 범위는 본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부합할 것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이란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사업시행예정자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합개발사업 시행 예정시기
4.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7.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8.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및 주변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9.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의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시ㆍ도지사등으로부터 받은 검토의견의 반영 여부 및 결과
2. 검토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①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등소유자(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결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같은 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인적 사항 및 소유권ㆍ지상권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예정자에 관한 사항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입안 제안을 위한 복합개발계획의 내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의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
2.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및 신분증명서 사본
3.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외에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에 필요한 서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을 복합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에 첨부된 복합개발계획도서와 복합개발계획설명서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6조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공고)
법 제6조제2항에서 “입안 제안의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의 사실
2.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복합개발계획설명서의 내용
3. 사업시행예정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기반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7.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9.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10.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3. 건축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14. 복합개발사업비
15. 복합개발사업비의 분담기준(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신탁보수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7. 법 제20조에 따른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으로 작성하려는 내용
18. 복합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
제9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의 협의)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0조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내 존치가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경작지가 아닌 토지에 관상용 죽목(竹木)을 임시로 심는 행위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행위허가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 및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등(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등은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취소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는 경우
3. 법 제11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및 그 사유를 지방의회에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취소
2.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의 연장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기간을 연장하거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②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신탁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등록했을 것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을 것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유형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예정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제13조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5년
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등이 확인하는 경우
2.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3. 건축물 또는 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4. 실직ㆍ파산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및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복합개발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인가에 따라 복합개발사업비를 변경하는 때
3.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5.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6.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8.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道路線形)을 변경하는 때
9.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때
10.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또는 복합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
제16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1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설계도서
3. 자금계획
4.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ㆍ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ㆍ보수계획
5.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
6.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빗물처리계획
10. 기존 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1. 복합개발사업 완료 후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12. 신탁계약 체결, 등기 시기 등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3. 현물출자 계약체결 및 주식 발행 시기, 부동산투자회사 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안전관리 대책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제17조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2.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4.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명
5. 법 제21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제18조 (위원의 임기)
법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해촉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1조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합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임명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석할 위원(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원으로 재적위원을 계산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할 때에는 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위원(통합심의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이 각각 1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⑤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⑥ 통합심의위원회는 통합심의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⑦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통합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 산정)
법 제24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지연일수가 6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5
2. 지연일수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100분의 10
3. 지연일수가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100분의 15
제23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시행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2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2. 법 제3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4. 그 밖에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적도면 또는 임야도면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4조 (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
2. 복합개발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3.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4. 분양신청자격
5. 분양신청 장소 및 방법
6. 분양신청기간
7. 토지등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8.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9.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
2. 분양신청서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제25조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2호의 방식으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공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분을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6조 (준공인가)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공사완료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복합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준공인가의 내용
제27조 (복합개발계획의 특례)
①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20까지,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호에 따른 세대 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기준 등의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2.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한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하며,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인수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분양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분양하는 면적은 인수자가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4.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수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부속토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29조 (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법 제39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①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이주대책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거주 중인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주하게 되었을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ㆍ고시일 당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③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영업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2조 (관계서류의 공개)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 결과
4. 회계감사보고서
5. 결산보고서
6. 법 제29조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7. 연간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설계자ㆍ시공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9. 복합개발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3조 (공공출자자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에 출자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출자자”라 한다)의 출자 범위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인수자가 공급받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가격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② 공공출자자와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와 공공출자자의 업무 범위 및 분담에 관한 사항
2. 공공출자자의 출자금액, 출자시기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공공출자자의 인수범위 및 인수시기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출자자의 출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2025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예정자의 결정: 202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요건: 2025년 1월 1일
4. 제13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인정 요건: 2025년 1월 1일
5. 제28조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규모: 2025년 1월 1일
제35조 (과태료)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