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침수”란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2. “침수피해”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5.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침수피해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치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이 수립ㆍ변경된 경우에는 「하천법」 제25조의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4조의3제3항의 하수도정비대책이 수립되거나 기본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ㆍ자금계획
2.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3.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도법」 제11조제2항ㆍ제7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그 밖에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부터 제9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향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권고나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재해 정보의 수집ㆍ전파, 도시침수 및 침수피해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 및 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연구개발)
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및 제15조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기술(이하 “도시침수방지기술”이라 한다) 조사ㆍ연구
2. 도시침수방지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도시침수방지기술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도시침수방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
제17조 (국제협력)
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기술 및 재정 지원)
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권한 등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