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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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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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3.20.] [국토교통부령 제1199호 2023.03.20.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철도투자개발과), 044-201-4133, 3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

2.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제3조의 2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7. 13.]

제4조 (사업의 면허 절차 및 면허증 발급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계획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해당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구간의 기점ㆍ종점ㆍ정거장

2. 여객운송ㆍ화물운송 등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종류

3. 사용할 도시철도차량의 대수ㆍ종류 및 확보계획

4. 운행횟수, 운행시간계획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5. 해당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내역과 조달방법

6. 도시철도의 역ㆍ차량정비기지 등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시설 개요

7.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종사자의 자격사항, 확보 현황 및 확보 방안

8. 여객ㆍ화물의 취급예정수량 및 그 산출의 기초와 예상 사업수지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른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면허증 사본과 별지 제3호서식의 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면허대장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제5조 (면허의 기준)

법 제27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5조의 2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 신청 등)

① 도시철도운영자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부대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기간

3. 사업비

4. 자금조달 방안

5. 도시철도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활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1.]

제5조의 3 (운임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8.]

제5조의 4 (도시철도운송약관 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2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8.]

제5조의 5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8.]

제6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절차)

①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폐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2.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도시철도노선, 정거장,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휴업 또는 폐업 시 대체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③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철도운송사업 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9. 8.>

⑤ 법 제36조제4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  <신설 2020. 9. 8.>

제7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06호, 2014.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 중 “역무시설”을 “역 시설”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④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으로 한다.

⑤ 도시철도운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철도법」 제10조의2”를 “「도시철도법」 제18조”로 한다.

⑥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를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중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의 대상자의 범위란 중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⑦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

⑧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42호, 2014. 11. 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657호, 2019.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757호, 2020. 9. 8.>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872호, 2021. 7. 1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11호, 2021.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99호, 2023.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증

  • [별지 제3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도시철도운송사업[휴업, 폐업(허가신청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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