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현행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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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9.25.] [대통령령 제275173호 2025.09.25. 제정]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25

제1조 (목적)

이 영은 범정부 대중문화교류정책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강국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대중문화”란 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 전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중문화교류정책의 비전 수립 및 중장기 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업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 관련 투자 및 재원 배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대중문화 관련 해외홍보,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대중문화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대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연구 및 산업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중문화교류 및 대중문화의 지속적 확산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대통령비서실의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3. 대중문화정책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등의 분야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각자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내외 대중문화교류 증진 또는 대중문화정책과 관련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대중문화정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인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국내외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 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782호, 2025. 9.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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