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 요청 기준)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법 제9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8. 13 .>
1.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의 보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관한 사항
2. 대기오염물질의 저감과 관련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교통수요 관리
나. 교통체계 운영 및 관리의 과학화와 자동화
다. 교통수단의 효율성 향상
라. 에너지의 생산 및 소비
마.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따른 대기순환의 장애 및 대기오염의 저감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이하 “예비분”이라 한다)의 보유량 및 사용 용도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 제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같은 항의 기본계획의 추진실적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연도의 12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4. 8. 13 .>
1. 대기환경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이하 “지역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 및 배출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4. 그 밖의 대기오염 개선대책 추진실적
제6조 (환경친화적인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8.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1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제7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기획재정부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1차관, 국토교통부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
② 환경부장관은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를 권역별로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환경부장관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6조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사업장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요청한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사무기구)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③ 사무기구의 장은 해당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된다.
제14조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에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제16조 (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등의 의견 청취)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량”이란 별표 2에 따른 배출량을 말한다.
제21조 (산정 결과의 기록ㆍ보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자(이하 “총량관리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결과를 5년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22조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과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22조의 2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된 범위에서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에 비례하여 각각 추가 할당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증가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할당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2조의 3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에 따른 추가 할당)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배출량을 산정하던 총량관리사업자가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ㆍ가동하게 된 경우로서 재산정 결과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속하는 시ㆍ도의 지역배출허용총량 등을 고려하여 예비분의 잔여량의 범위에서 배출허용총량을 추가 할당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추가 할당을 위한 신청 절차, 추가 할당량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4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도의 전체 총량관리사업자에게 기존 할당량(추가 할당량을 포함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취소
2. 일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감소된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②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남아 있는 달수에 비례한 해당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을 취소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2. 법 제1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3. 법 제17조의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을 받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취소
4. 법 제17조의3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설치의 허가가 취소된 연도부터 남은 할당기간의 마지막 연도까지에 대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전부 취소
③ 법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명칭, 할당 취소사유, 사유 발생일, 할당 취소 신청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취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당 취소 사유, 할당 취소량, 취소 후 배출허용총량 등을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 할당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 5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법 제17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계획기간 중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자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2. 법 제20조에 따른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보유하는 예비분의 양은 그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1. 법 제1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
2.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의 예비분: 지역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5 이내
③ 시ㆍ도지사는 예비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분의 사용방법 및 사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1.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2.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3.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②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연료의 황함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등에 대한 특례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할당된 해의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4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총량관리사업자가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양으로서 해당 연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의 100분의 10 이내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 또는 차입을 하려는 총량관리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2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연료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축활동”이란 연료전환(종전 연료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연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산정한 예상 외부 감축량을 포함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해당 사업이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통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저감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
2. 해당 사업을 통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감축량에 대하여 정량화된 검증이 가능한지 여부
3. 외부 감축활동의 추진방법 및 관리ㆍ감독방법이 적절한지 여부
4.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외부 감축활동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 외부 감축활동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환경부장관에게 사업 완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외부 감축활동 사업 완료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 3 (외부감축량의 인정)
①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 감축량(이하 “외부감축량”이라 한다)은 외부 감축활동 시행 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외부 감축활동 시행 이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각 배출량 등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감축량 인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라 외부감축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받은 연도의 3월 31일까지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의 외부감축량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감축량의 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법 제21조제1항에서 “에너지나 전력수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에너지와 전력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한 경우
3.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의 제조ㆍ개발이 필요한 경우
제26조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해 배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별표 5에 따른 위반횟수별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에서 줄인다.
제27조 (징수비용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총량초과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과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제28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배출허용총량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6과 같다.
제29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할 때에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0조 (지원대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법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연간 60일을 말한다.
제30조의 2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5.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6.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7. 그 밖에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제31조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산정)
①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산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기준 간의 차이
2.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危害)의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와 연료별로 각각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항목별 평가 방법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3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6.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제34조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①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 금지
2.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난방기기의 인증 신청 및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통합관리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및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4. 8. 13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ㆍ변경허가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수리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
5.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배출허용총량 감량
7.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8.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폐쇄명령
9. 법 제41조제1항제1호(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0. 법 제4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1. 법 제49조제1항, 제3항, 제4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ㆍ제10호의2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하고, 제12호에 따른 권한은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제외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8. 13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실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요청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해 정도 및 위해 발생원인 등에 대한 조사
3. 법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보고서 작성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5.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접수
6.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제출 요구
7.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접수
8.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한정한다)
9.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접수 및 확인
10.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의 승인
11. 법 제2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그 확인
12. 법 제30조제2호 및 이 영 제32조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3. 법 제41조제1항(이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ㆍ채취ㆍ검사
14. 법 제49조제3항(이 항 제13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의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
2. 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과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 취소
2. 법 제36조에 따른 가정용 보일러의 검사
3. 법 제42조제3호에 따른 청문
제36조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7조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규제의 재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3. 12 .>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가동 등: 2020년 1월 1일
2. 제28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20년 1월 1일
3.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2020년 1월 1일
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 8. 13., 2025. 4. 22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은 총량관리사업자로서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 및 연료유량계를 새로 부착해야 하는 자는 같은 표 제3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해당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중부권의 지역 구분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35조제2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