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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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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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5.01.] [법률 제268705호 2025.01.31.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044-201-5216
  • 국방부(이전총괄과), 02-748-453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31 .>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이라 한다)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구 군 공항(이하 “군 공항”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구국제공항을 이전하여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ㆍ항공화물유통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 

3. “종전부지”란 군 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 

4. “종전부지 주변지역”이란 종전부지와 맞닿은 지역으로서 종전부지 개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이용하여 관광시설ㆍ상업시설ㆍ첨단산업시설ㆍ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란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이 위치한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7.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이하 “이전주변지역”이라 한다)이란 통합신공항이 건설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지역을 말한다. 

8.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9.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10.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한 건설 

11.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12.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관광ㆍ상업ㆍ산업 등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에 따른다.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항공사업법」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4.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제2장 통합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7조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경우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이주자의 원활한 정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1 .>

제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5. 1. 31 .>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 31 .>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31 .>

제9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9조의 2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31.]

제10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해제ㆍ결정ㆍ동의 및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호에 대해서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1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1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16.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4.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및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제11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14조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제15조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개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는 직접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 .>

④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ㆍ고시된 때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개발사업시행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지체 없이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③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④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출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1. 31 .>

제17조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6조제4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ㆍ협의 

1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5.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ㆍ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고 

18.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9.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등의 점용의 허가 

20.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1.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2.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3.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34.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18조 (종전부지의 특별구역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지를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 

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우선지원 등)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가 위치한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종전부지 주변지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0조 (정부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ㆍ규모ㆍ절차 및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부담금의 감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민간자본 유치)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23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25조 (지역기업의 우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제27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8조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29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의 2 (지방채 발행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 31.]

제30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사업시행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또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3.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허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3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34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ㆍ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37조 (명령 등의 위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자 

제38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자 

5.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7. 제34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 

제39조 (업무방해 죄)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제지ㆍ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공항시설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9398호, 2023. 4.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20737호, 2025. 1.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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