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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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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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01.] [대통령령 제34425호 2024.04.23.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생명기술과), 044-202-4572, 4569

제1조 (목적)

이 영은 「뇌연구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7.]

제2조 (추진 실적의 보고)

①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뇌연구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과 종합하여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1. 20.>

[전문개정 2011. 10. 17.]

제3조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0. 17.]

제4조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0. 17.]

제5조 (자료제공의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0. 17.]

제6조

삭제  <2011. 10. 17.>

제7조

삭제  <2011. 10. 17.>

제8조

삭제  <2011. 10. 17.>

제9조

삭제  <2011. 10. 17.>

제10조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뇌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추진위원회는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등의 분야에 관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소속으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7.]

제11조 (의견 청취)

추진위원회는 그 심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뇌연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추진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7.]

제12조 (수당)

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0. 17.]

제13조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2.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 중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설기관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5.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뇌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6. 그 밖에 뇌연구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 위탁하는 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20.]

제14조 (공동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에 필요한 연구기자재와 시약(試藥)의 공동 구입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을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0. 17.]

제15조 (신기술제품의 생산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에 관한 소관 분야별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금 지원과 제품의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2. 6. 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7.]

제15조의 2 (규제 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는 규제자문단(이하 이 조에서 “규제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에 소속된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전문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면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규제자문단에 통보해야 한다.

③ 규제자문단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검토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 개선 내용의 구체성ㆍ시급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규제 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규제자문단은 제3항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건의받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방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4. 23.][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4. 4. 23.>]

제15조의 3 (기술정보의 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술, 산업,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2. 국내외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학술지, 논문 및 특허에 관한 정보

3. 뇌연구 및 뇌산업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뇌연구 및 뇌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22. 6. 28.][제15조의2에서 이동 <2024. 4. 23.>]

제16조 (임상시험 및 검정 지침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뇌연구 관련 제품의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뇌연구 관련 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그 지침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동물시험 및 임상시험

2. 뇌연구에 의하여 생산ㆍ제조되는 제품의 성분 및 순도(純度) 등의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및 검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0. 17.]

제16조의 2 (뇌은행의 지정 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뇌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인력 요건

가.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따른 생명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 요건

가. 100명 이상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뇌연구자원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나. 뇌은행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할 것 

[본조신설 2022. 6. 28.]

제16조의 3 (뇌은행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나.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 기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 사본 

2. 제16조의2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약을 맺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유 중인 뇌연구자원의 현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5. 제16조의5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

6.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뇌은행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뇌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정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3. 지정 기관의 뇌연구자원 보유 현황

[본조신설 2022. 6. 28.]

제16조의 4 (뇌은행의 변경 지정)

①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뇌은행의 명칭 또는 주소

2. 뇌은행의 장

3. 제16조의2제1호의 인력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시설ㆍ장비

②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받으려는 뇌은행은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 지정을 한 때에는 변경 사항을 적어 별지 제2호서식의 뇌은행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변경된 뇌은행의 명칭 및 주소

2. 변경 지정 연월일

3. 변경 지정 사유

[본조신설 2022. 6. 28.]

제16조의 5 (관리 지침 등의 마련)

뇌은행은 뇌연구자원을 생명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윤리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1. 뇌연구자원의 체계적인 입출고 관리 및 추적 관리에 관한 지침

2. 뇌연구자원 기증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지침

3. 뇌은행 및 뇌연구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윤리강령

[본조신설 2022. 6. 28.]

제16조의 6 (뇌은행 운영현황의 제출)

뇌은행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뇌은행 운영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뇌은행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운영 현황

2. 뇌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제공 현황

[본조신설 2022. 6. 28.]

제16조의 7 (뇌은행의 휴업ㆍ폐업 신고)

뇌은행의 장은 뇌은행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뇌은행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리 중인 뇌연구자원의 처리계획서

2. 뇌연구자원 관리대장

3. 뇌은행 지정서 원본(폐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제16조의 8 (뇌은행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뇌은행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뇌은행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제17조 (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소관별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1. 10. 17.]

제18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관련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부설 기관 

2. 뇌연구를 수행하는 인력(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한다)을 15명 이상 보유할 것

3. 연구실, 실험실 등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뇌연구 관련 시설을 갖출 것

③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뇌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

2. 뇌 분야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3.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조체제 구축

4. 뇌 분야 관련 국제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5.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④ 뇌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3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제18조의 2 (포상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을 통하여 뇌연구 발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뇌산업 육성에 기여한 자

3. 국제협력 활성화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

4. 그 밖에 뇌연구 및 뇌산업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뇌연구 및 뇌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대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 기준 등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3.]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6조의2에 따른 뇌은행의 지정 요건

2. 제16조의8제1항 및 별표에 따른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본조신설 2022. 6. 28.]
부칙 <대통령령 제15924호, 1998.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㊷생략

㊸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㊹내지 <109>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3>생략

<114>뇌연구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15>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소속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기획예산처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80>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9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86>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⑱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뇌연구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5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24호, 2011. 10. 17.>

이 영은 2011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㊵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㉞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 제5조, 제10조제2항제2호,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⑳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168호, 2020.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를 “「생명공학육성법」 제7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895호, 2021. 7.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28호, 2022. 6. 28.>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425호, 2024. 4. 23.>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뇌은행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6조의8제1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뇌은행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뇌은행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뇌은행 변경 지정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뇌은행(휴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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