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24.>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21. 7. 1., 2023. 8. 30.>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21. 7. 1.>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9. 24., 2023. 8. 30., 2023. 12. 19.>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2013. 7. 1., 2015. 1. 6.>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조정
3. 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4.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7. 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9. 1., 2013. 10. 1., 2017. 11. 1., 2018. 3. 30.>
1. 창의ㆍ실용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1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상시평가제 등 제도개선
4. 삭제 <2012. 6. 1.>
5.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6. 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8. 책임운영기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0.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10의2. 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1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
12.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데이터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 9. 1., 2013. 10. 1., 2016. 11. 1., 2017. 11. 1., 2021. 12. 14., 2023. 12. 19.>
1. 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 평가
3. 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4. 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및 연구행정지원 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청 내 데이터 전략계획 수립, 데이터 관리ㆍ활용ㆍ확산 및 법정업무 대응 총괄
6. 청 내 연구데이터의 수집ㆍ공유ㆍ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6의2. 청 내 공공데이터, 데이터기반행정, 데이터 산업진흥 업무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 12. 19.>
7의2. 삭제 <2023. 12. 19.>
7의3. 삭제 <2023. 12. 19.>
8. 대국민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제공
9. 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0. 농업문헌정보 국내ㆍ외 교류 및 고농서 국역사업 추진
11. 정보보안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9. 9. 1.>
13.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4. 삭제 <2023. 12. 19.>
15.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13. 3. 23.>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 3. 23.>
1.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 청내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설정 등 민원관련 제도 개선 및 시행
3. 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
4. 청내 소속기관 통합 민원 안내 시스템의 운영
⑧ 삭제 <2021. 9. 24.>
⑨ 삭제 <2016. 5. 10.>
제5조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21. 7. 1., 2023. 8. 30.>
제5조의 2
삭제 <2013. 3. 23.>
제6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2. 17., 2021. 7. 1., 2023. 8. 30.>
제7조 (연구정책국)
① 연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21. 7. 1.>
② 연구정책국에 연구정책과ㆍ연구개발과ㆍ연구관리과ㆍ농자재산업과 및 스마트농업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스마트농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1. 1., 2019. 10. 18., 2021. 7. 1., 2022. 9. 30., 2023. 6. 23., 2023. 8. 30., 2023. 12. 19.>
③ 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3. 3. 23., 2013. 10. 1., 2015. 1. 6., 2019. 10. 18., 2022. 5. 23., 2022. 9. 30.>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삭제 <2019. 10. 18.>
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수립 및 제도 개선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지원
5.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발전전략의 수립
6. 소속기관, 부서 및 연구실별 연구개발 관련 기능분석ㆍ개선
7.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의 업무 연계 및 조정
8. 국외 연구개발 전문가 및 특수분야 연구원 등 우수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내 훈련 및 파견 등 연구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10. 현장명예연구관, 겸임교수 등 외부 전문가 활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1의2.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12. 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3.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계획 수립
13의2.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조정
14.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0. 6. 1., 2012. 6. 1., 2013. 10. 1., 2014. 3. 11., 2019. 10. 18., 2022. 5. 23., 2022. 9. 30., 2023. 6. 23.>
1. 삭제 <2013. 10. 1.>
2. 삭제 <2023. 6. 23.>
3. 삭제 <2023. 6. 23.>
4. 삭제 <2019. 10. 18.>
5. 농업과학기술 공동 연구사업 기획 및 운영
6. 삭제 <2023. 6. 23.>
7. 연구개발 관련 국내외 현안 쟁점사항 대응
8. 농업생명공학 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관리
9.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2. 5. 23.>
11. 기능성 양잠산업 실태조사 및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 11. 1.>
13.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 및 국내외 분양ㆍ반출 승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국가 농업정책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
15. 연구개발성과의 농업현장 활용을 위한 사업 기획
⑤ 연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0. 6. 1., 2012. 6. 1., 2013. 10. 1., 2016. 5. 10., 2019. 10. 18., 2022. 2. 22., 2022. 5. 23., 2023. 2. 28., 2023. 6. 23.>
1.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ㆍ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3. 연구개발사업의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2. 28.>
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확산을 위한 농업과학관 운영
7.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총괄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ㆍ대응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출연금 정산
10. 삭제 <2023. 12. 19.>
⑥ 삭제 <2012. 6. 1.>
⑦ 농자재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1., 2012. 6. 1., 2013. 10. 1., 2014. 3. 11., 2017. 2. 28., 2019. 10. 18., 2022. 2. 22., 2023. 2. 28., 2023. 12. 19.>
1. 농약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농약품목ㆍ원제ㆍ농약제조업 등(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관리, 교육, 수출입 및 제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3.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9. 10. 18.>
5. 농약ㆍ비료 관련 시험ㆍ연구기관 지정 및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6. 농약ㆍ비료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약ㆍ비료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8. 부정ㆍ불량 농약(유통단계 농약은 제외한다) 단속에 관한 사항
9.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또는 원제 운반차량의 개인보호장비 등 점검에 관한 사항
11. 농기계의 품질관리ㆍ유통관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2. 농기계의 수요조사ㆍ평가 및 사후검정 등에 관한 사항
13. 농기계 관련 민원의뢰시험의 관리
14.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 관련 이의신청 및 청문에 관한 사항
15. 부정ㆍ불량 농기계 단속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농약ㆍ비료ㆍ농기계에 관한 사항
⑧ 삭제 <2022. 9. 30.>
⑨ 스마트농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1. 스마트농업 촉진을 위한 사업기획ㆍ운영과 확산에 관한 사항
2.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농업용 전자통신 분야 산업 표준화 업무 대응에 관한 사항
제8조 (농촌지원국)
① 농촌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21. 7. 1.>
② 농촌지원국에 지도정책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자원과ㆍ재해대응과ㆍ식량산업기술팀 및 농업인안전팀을 두며, 지도정책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자원과장 및 재해대응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식량산업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인안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5. 14.>
③ 지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21. 7. 1., 2023. 12. 19., 2024. 5. 14.>
1.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사업에 대한 종합 지원
3. 삭제 <2012. 6. 1.>
4. 농촌지도사업의 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편성ㆍ조정
5.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결과 환류
6. 삭제 <2009. 9. 1.>
7. 농업경영체,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대학 등과의 기술보급사업 협력 지원
8. 농촌지도자회 육성 및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9.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0.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1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 계획 수립ㆍ추진
13.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1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및 지도공무원 연구회 육성
15.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및 농업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2. 6. 1.>
⑤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13. 10. 1., 2017. 11. 1., 2021. 7. 1., 2023. 2. 28., 2023. 12. 19.>
1. 삭제 <2021. 7. 1.>
2. 신기술보급 사업 관리 총괄
3. 주요농작물 우량품종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원예ㆍ특용작물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6.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및 지원
7. 신소득작목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8. 삭제 <2015. 1. 6.>
9. 삭제 <2021. 7. 1.>
10. 삭제 <2017. 11. 1.>
11. 소속기관 기술지원업무와의 연계 협력
12.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재 및 정기간행물의 발간ㆍ보급
13. 기술보급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14. 시험연구결과의 수집ㆍ분석 및 확산에 관한 사항
15. 유형별 농촌산업화 모델 시범보급
16.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지원
17. 농업인의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기술개발사업 지원
1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활용 계획 수립ㆍ추진
19.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 직무육성 신품종 국내외 출원 등 보호 및 조기보급에 관한 사항
21.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2. 축산ㆍ조사료에 관한 기술의 보급 및 지원
23. 주요 가축의 종축 보급에 관한 사항
24.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사업추진 지원
⑥ 농촌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3. 10. 1., 2021. 7. 1., 2023. 2. 28.>
1. 농촌자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산업화 및 소득화 지원
3. 농업인 소규모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 한국형 전통식문화와 한식세계화 기술 지원 및 보급
5. 삭제 <2010. 6. 1.>
6.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업 발굴 및 지원
7.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촌교류 지원
8. 생활개선회 등 농촌여성단체 육성 및 지원
9. 농촌여성ㆍ노인의 능력향상 지원
10. 삭제 <2017. 11. 1.>
11. 삭제 <2023. 2. 28.>
12. 소비자 대상 농업ㆍ농촌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3.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14.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19. 2. 26.>
⑧ 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21. 7. 1., 2023. 2. 28.>
1. 삭제 <2023. 2. 28.>
2. 농작물 재해예방 및 병해충 종합관리 지원
3. 식물방제관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4.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보급
5. 삭제 <2023. 2. 28.>
6. 삭제 <2023. 2. 28.>
⑨ 식량산업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11. 1., 2021. 7. 1.>
1. 식량 수급안정 정책지원의 계획수립 및 운영
2. 밭농업의 기계화 및 재배기술 보급 확산
3. 식량작물의 안전생산 기반구축 및 소비 확산
4.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24. 5. 14.>
⑪ 농업인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 2. 28.>
1. 농작업 안전에 관한 기술보급 및 지원
2. 농업인의 안전보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3. 농작업 안전 관련 대내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기술협력국)
① 기술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21. 7. 1.>
② 기술협력국에 국제기술협력과ㆍ국외농업기술과ㆍ농산업경영과 및 수출농업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13. 10. 1., 2015. 1. 6., 2017. 11. 1., 2021. 7. 1., 2023. 8. 30.>
③ 국제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1.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기술협력에 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 가
2.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농업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3. 농업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국가간 농업기술 협력
4. 농업 관련 국제 규범 및 국제쟁점분야에 대한 기술적 대응
5.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사업
6. 농촌진흥사업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연수 지원
7. 국외농업 및 북한농업동향 등 북방농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8. 연구원의 국외훈련 및 파견에 관한 사항
9. 연구원의 국제학술활동 및 국외전문가의 초청ㆍ활용지원
10. 국제 공동연구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의2. 외국연수생의 농업기술훈련 및 국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훈련ㆍ평가
10의3. 외국과의 권역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국외농업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국외농업개발 기술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2. 농업계 대학생 등의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 및 개발도상국 대상 해외파견 운영
3. 개발도상국과의 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체계 등의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
4. 개발도상국과의 기술지원 교류
5. 개발도상국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⑤ 삭제 <2012. 6. 1.>
⑥ 농산업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3. 10. 1.>
1. 농업 경영연구 기본계획 수립 추진
2. 국내외 농식품 기술ㆍ경영ㆍ소비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3. 농축산물의 국내외 품목별 경쟁력 분석 및 대응전략 개발
4. 농업과학기술개발 보급에 대한 투자효과 및 시장가치 분석
5. 신기술ㆍ신품종 도입 농가의 경영성과 조사분석 및 활용
6. 농축산물의 소득조사 분석 및 활용
7. 국가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 분석
8. 삭제 <2012. 6. 1.>
9. 농업경영체 경영ㆍ마케팅 활성화 지원
10. 농촌산업화 경영모델 개발 및 기초자료 수집
⑦ 수출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6.>
1. 농산업 수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 기반 조성 지원
3. 농업기술 및 농산물의 품목별 수출 경쟁력 분석 및 활용
4. 수출 유망 농업기술 실용화 및 기반조성 지원
5. 농업기술 수출 확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현지 실증사업 추진
6. 농업기술 수출 관련 역량개발 지원
7. 농산물 및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8. 지역특산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지원
9. 수출 활성화를 위한 농산물 및 식품의 생산ㆍ유통 기술 개발ㆍ보급 지원
제10조 (원장)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제11조 (국립농업과학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 및 기술지원과를 두며,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20. 6. 25., 2021. 2. 25., 2021. 7. 1., 2022. 5. 23., 2023. 8. 30.>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 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6. 1., 2021. 2. 25.>
1.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 조기 보급ㆍ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농기계, 농식품 등 관련 신기술의 농가실증(農家實證)및 시범사업 추진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사업화 추진
4. 개발기술의 산업화 지원
⑤ 삭제 <2022. 5. 23.>
제12조 (농업환경부)
① 농업환경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17. 11. 1.>
② 농업환경부에 토양비료과ㆍ기후변화평가과ㆍ유기농업과 및 농촌환경자원과를 두되, 토양비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기후변화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기농업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13. 10. 1., 2020. 10. 7., 2021. 7. 1., 2023. 8. 30.>
③ 토양비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7. 11. 1.>
1. 국내ㆍ외 토양 정밀조사, 토양분류 및 정보이용에 관한 연구
2. 농경지 토양보전 및 물 관리에 관한 연구
3. 농경지 토양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분석 및 시비ㆍ비옥도 관리에 관한 연구
4. 작물 양분관리 및 영양생리에 관한 연구
5. 삭제 <2012. 6. 1.>
6. 유기성 자원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④ 기후변화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1., 2020. 10. 7., 2024. 5. 14.>
1. 농업기상 정보 분석 및 활용체계 구축
2.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ㆍ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
3.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4. 작물 환경반응 생리 및 재해경감에 관한 연구
5. 농업환경오염 영향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농업부문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개발
7. 농업환경 정보 이용에 관한 연구
⑤ 유기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6. 1., 2017. 11. 1., 2020. 10. 7.>
1. 친환경ㆍ유기 농업 정책지원 연구
2. 친환경ㆍ유기 농업 재배 기준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3. 친환경ㆍ유기 농산물 생산 및 소비 기반기술에 관한 연구
4. 유기농업자재 및 생물제제(製劑)의 실용화기술 개발과 안전성 연구
5. 친환경ㆍ유기 농업의 표준영농기술에 관한 연구
6. 친환경ㆍ유기 농업 병해충ㆍ잡초 방제기술 개발 및 실용화 연구
7. 농업생태계 건전성 유지ㆍ보전 및 유용 생태자원이용 연구
⑥ 농촌환경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17. 11. 1.>
1. 농촌 환경자원의 발굴ㆍ보전ㆍ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기술 개발
2.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평가 및 활용에 관한 연구
3. 농업ㆍ농촌 전통지식ㆍ기술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농촌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
5. 귀농ㆍ귀촌 및 정주지원 연구
6. 농촌 환경자원의 산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7. 농업인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제13조 (농업생물부)
① 농업생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17. 11. 1.>
② 농업생물부에 곤충양잠산업과ㆍ양봉생태과 및 농업미생물과를 두며, 곤충양잠산업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양봉생태과장 및 농업미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21. 7. 1., 2023. 8. 30.>
③ 삭제 <2012. 6. 1.>
④ 곤충양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21. 7. 1.>
1. 유용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탐색ㆍ분류ㆍ동정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
2. 유용곤충의 생리생태 및 병리에 관한 연구
3. 유용곤충의 유전정보 해석 및 유용물질 생산ㆍ이용에 관한 사항
4. 유용곤충 및 뽕나무의 유전자원 보존, 사육ㆍ재배기술 및 품종육성 연구
5. 곤충(벌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자원의 대량 사육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6.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7. 유용곤충 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우수한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누에의 생산 및 보급
⑤ 양봉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6. 1., 2012. 6. 1., 2021. 7. 1.>
1. 우수한 원원종 꿀벌의 생산 및 보급
2. 꿀벌 유전자원 보존 및 품종육성에 관한 연구
3. 꿀벌의 사육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꿀벌의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연구
5. 화분매개벌류의 보존 및 농업 이용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화분매개벌류의 생태적 가치에 관한 연구
7. 양봉산물 등 꿀벌자원의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에 관한 연구
8. 양봉산업 현황 등의 실태조사
⑥ 농업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6. 1., 2012. 6. 1., 2020. 6. 25., 2022. 5. 23.>
1. 유용미생물의 분류 및 동정
2. 유용미생물 탐색, 선발 및 기능 활용에 관한 연구
3. 유용미생물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
5. 유용미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
제14조 (농산물안전성부)
① 농산물안전성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17. 11. 1.>
② 농산물안전성부에 잔류화학평가과ㆍ작물보호과ㆍ독성위해평가과 및 유해생물과를 두며, 잔류화학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작물보호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독성위해평가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유해생물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20. 10. 7., 2021. 7. 1., 2023. 8. 30.>
③ 잔류화학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20. 10. 7.>
1. 농산물 오염 유해물질별 분석기술 개발 및 오염원 구명 연구
2. 삭제 <2020. 10. 7.>
3.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및 평가기법 연구
4. 삭제 <2020. 10. 7.>
5. 유해물질의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적용 연구
6. 국제기구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안전관리 기준설정 연구
7. 농약의 잔류 시험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8. 등록신청 농약의 작물 및 환경 잔류성, 이화학성 평가
9.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설정 연구
10. 농약원제ㆍ제품의 분석법 개발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11. 비료의 품질ㆍ안전성 평가와 평가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④ 작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6. 1.>
1. 농작물 병해충의 분류ㆍ동정(分類ㆍ同定) 및 진단기술 개발
2. 농작물 병해충의 생리생태에 관한 연구
3. 농작물 병해충 발생조사, 예찰기술 개발 및 피해해석에 관한 연구
4.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5.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기반기술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6. 잡초 등 유해식물 모니터링ㆍ분류ㆍ동정ㆍ생리생태 및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⑤ 삭제 <2012. 6. 1.>
⑥ 독성위해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0. 6. 1., 2017. 11. 1., 2020. 10. 7.>
1.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시험 기준과 방법 설정 및 등록평가 기법 개발
2. 등록신청 농약의 약효ㆍ약해ㆍ독성 평가
3. 농약ㆍ유해물질의 사람ㆍ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
4. 삭제 <2020. 10. 7.>
5. 삭제 <2020. 10. 7.>
6. 농약의 생물활성 및 위해성 평가
7. 삭제 <2020. 10. 7.>
8. 유기농업자재의 독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⑦ 유해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21. 7. 1.>
1. 농산물 중 생물적 유해요인 안전관리 연구
2.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동정ㆍ진단ㆍ분석에 관한 연구
3. 유해미생물의 생리생태ㆍ오염관리 및 제어에 관한 연구
4.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노출위험평가 및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후 우수농산물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연구
5. 위해요소 종합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설정 및 실용화에 관한 연구
6. 유해미생물 및 생성독소의 국제기준에 관한 연구
제15조 (농업공학부)
① 농업공학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12. 6. 1., 2017. 11. 1.>
② 농업공학부에 스마트팜개발과ㆍ에너지환경공학과ㆍ수확후관리공학과ㆍ안전재해예방공학과ㆍ농업위성센터 및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을 두되, 스마트팜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15. 11. 30., 2016. 5. 10., 2016. 11. 1., 2021. 7. 1., 2023. 2. 28., 2023. 8. 30., 2024. 5. 14.>
③ 스마트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6. 5. 10.>
1. 첨단공학기술 이용 생산공정 자동화 기술 연구
2. 정밀농업 등 정보기반 농업생산시스템 연구
3. 식물생산 공장 연구 및 종묘 대량증식 자동화시스템 연구
4. 가축 사양관리 등 동물 생산공정 자동화 연구
5. 삭제 <2015. 11. 30.>
④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농업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2. 신ㆍ재생에너지의 농업적 이용기술 개발
3. 농림부산물 등 미활용 자원의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4. 농업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환경 최적화 기술 연구
⑤ 수확후관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농산물 산지처리 및 위해요소 제거시스템 연구
2. 농산물 비파괴 품질판정 및 선별시스템 연구
3. 농산물 안전성 판정 및 유해물질 신속검출 기계기술 연구
4. 농산물 품질보존 및 유통관리 기계시스템 연구
5. 농산물 가공 및 공정 자동화 연구
6. 농산물 산지처리ㆍ유통ㆍ가공 시설의 효율화 연구
⑥ 안전재해예방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23. 2. 28.>
1. 농업기계 안전이용 및 사고경감 기술 연구
2. 농업시설, 생산기반 등의 농업재해 예방 및 안전성ㆍ내구성 향상 연구
3. 삭제 <2016. 11. 1.>
4. 삭제 <2016. 11. 1.>
5. 농업기계의 안전성ㆍ환경위해성 등에 대한 시험ㆍ연구
6. 농업기계 표준화에 관한 연구
7.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 증진 기술의 개발
8. 농업인 안전보건 통계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 원인 구명 연구
9. 농작업 유해ㆍ위험요인의 평가 및 저감기술ㆍ예방관리시스템 개발
10.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안전인식 제고 등을 위한 연구
⑦ 농업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 5. 14.>
1. 농업위성 관측망 구축ㆍ운영ㆍ자료수신 및 촬영계획 관리
2. 농업위성센터 시설 및 장비의 운영ㆍ유지관리ㆍ개선
3. 농업위성 농업관측정보의 처리ㆍ저장ㆍ관리 및 배포
4. 농업위성 관측자료 영상 표준화 업무 및 검정ㆍ보정 연구
5. 농업위성 활용산출물 생산ㆍ분석, 활용기술 개발 및 개선 연구
6. 농업위성 활용산출물 품질관리 및 개선 연구
7. 농업 관련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 융합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농업적 활용 연구
8. 농업 관련 국내외 위성 협력체계 구축 연구
9. 차세대 농업위성 등 후속 농업위성 개발 연구
10. 농업위성 관측망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⑧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1. 30., 2024. 5. 14.>
1. 서류ㆍ잡곡류ㆍ유지작물 등 밭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2. 무ㆍ배추ㆍ고추ㆍ마늘ㆍ양파 등 원예작물 생산 기계화 연구
3. 밭농업 기계의 현장 실용화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6조 (농업생명자원부)
① 농업생명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2017. 11. 1.>
② 농업생명자원부에 유전체과ㆍ생물소재공학과ㆍ유전자공학과 및 생물안전성과를 두되, 유전체과장 및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생물안전성과장은 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유전자공학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13. 10. 1., 2015. 5. 26., 2015. 11. 30., 2021. 7. 1., 2023. 8. 30.>
③ 유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주요 농작물의 구조유전체와 기능유전체 분석 및 유전자 표지 개발
2. 분자유전자 지도,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유용 유전자 탐색 및 개발
3. 특이기능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체 정보의 생산, 축적 및 활용
4. 생물정보 시스템 구축 및 분석서비스
5. 유전자 발현 양상 및 정밀구조 분석을 통한 유전자 대량 발굴
6. 방사선 동위원소 안전관리
④ 생물소재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농생물체의 유용 대사산물 탐색ㆍ발굴 및 이용
2. 유전자 조절에 의한 유용 대사산물 생산
3. 고품질 기능성분 강화 유전자 및 물질 개발
4. 유용 미생물의 기능성 유전자 개발 이용 및 고부가가치 소재 창출
5. 미생물 대사산물 개발 및 실용화 연구
⑤ 유전자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15. 11. 30.>
1. 기후변화 대응 환경스트레스 내성 유전자 개발
2. 식물의 병해충 방어 증진 유전자 개발
3. 식물의 생장ㆍ분화ㆍ발달에 관한 유전자 기능 연구
4. 작물 표현체 분석 및 정보 활용 연구
5. 생명공학 소재 집단 육성 및 활용기술 개발
6. 농업형질개선을 위한 작물 형질전환시스템 구축
⑥ 생물안전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환경 및 식품 안전성 평가 기반기술 개발
2.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검정 기술 개발 및 위해성 모니터링 연구
3.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의 안전성 증진 연구
4. 유전자변형 바이오 신작물 연구개발의 안전관리 기반기술 개발
5. 생물안전성 정보 관리 및 쟁점대응 기술적 지원
제17조 (농식품자원부)
① 농식품자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9. 1., 2011. 2. 17., 2017. 11. 1.>
② 농식품자원부에 식생활영양과ㆍ발효가공식품과 및 기능성식품과를 두되, 식생활영양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기능성식품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9. 1., 2011. 2. 17., 2012. 6. 1., 2013. 10. 1., 2017. 11. 1., 2023. 8. 30.>
③ 식생활영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7. 11. 1.>
1. 삭제 <2017. 11. 1.>
2. 식문화자원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3. 한식의 영양 및 건강기능성 등에 관한 연구
4. 농식품의 안정적 소비기반 구축을 위한 농식품 생산과 소비 순환체계 등에 관한 연구
5. 전통음식의 발굴, 계승발전 및 식생활에 관한 연구
6. 삭제 <2017. 11. 1.>
7. 영양기능성분 데이터 구축 및 국가식품성분표 개발에 관한 연구
④ 발효가공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5. 1. 6., 2017. 11. 1.>
1. 발효 미생물ㆍ원료 및 기반ㆍ응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2. 발효식품 품질관리 및 상품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삭제 <2015. 1. 6.>
4. 농산자원을 활용한 발효식품 소재 개발 및 생력화 가공 신기술 개발
5. 천연발효 첨가물 개발 및 이용기술 연구
6. 지역특산 농식품자원의 활용성 증진에 관한 연구
7. 농산물의 식품소재화에 관한 연구
8. 농산물 가공기술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9. 농식품의 표준화, 규격화 및 산업화 지원에 관한 연구
⑤ 기능성식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1. 농식품자원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
2. 농식품자원의 유용성분 구조해석, 생리활성 평가, 대사생리 및 작용에 관한 연구
3. 농식품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품질안전성 증진 연구
4. 농식품자원을 이용한 신기능성 소재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
5. 삭제 <2009. 9. 1.>
6. 삭제 <2017. 11. 1.>
제18조 (농업유전자원센터)
①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23. 8. 30.>
②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1. 농업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
3.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
4. 농업유전자원 종합 정보관리
5. 농업유전자원의 중복 보존 관리 및 연구
6.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 및 협력
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ㆍ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 육성
제19조 (원장)
국립식량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1. 2. 17.>
제20조 (국립식량과학원)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기획조정과ㆍ운영지원과ㆍ작물육종과ㆍ작물재배생리과ㆍ작물기초기반과ㆍ기술지원과ㆍ간척지농업연구팀 및 밀연구팀을 두되, 기획조정과장ㆍ운영지원과장 및 기술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작물육종과장ㆍ작물재배생리과장ㆍ작물기초기반과장 및 밀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6., 2015. 11. 30., 2018. 9. 4., 2020. 3. 31., 2021. 7. 1., 2023. 8. 30.>
②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연구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평가
2. 시험연구사업 관리
3.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 제도 운영
5. 국제협력 연구 등 대외협력업무의 기획ㆍ조정
6. 연구성과 및 기관 홍보계획ㆍ조정
7. 정보화 사업 총괄 및 전산실 운영
8. 그 밖에 원내 다른 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수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그 밖에 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행정지원
④ 작물육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8. 9. 4.>
1. 벼ㆍ맥류(밀은 제외한다) 등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ㆍ해석ㆍ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사료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⑤ 작물재배생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2018. 9. 4.>
1.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의 재배기술 개발
3. 벼ㆍ맥류(밀은 제외한다)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4.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작물의 기후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⑥ 작물기초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6.>
1. 식량작물 유전체 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2. 식량자원 활용 융복합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
3. 삭제 <2020. 3. 31.>
4. 식량작물 생산환경 개선 및 병해충 관리 연구
⑦ 기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품종ㆍ신기술의 농가실증 및 시범사업
2.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및 조기 보급
3.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연구사업화 추진
4. 식량작물의 기술개발 및 보급 일관화 시스템 구축ㆍ지원
5. 작물분야 개발기술 산업화 지원
⑧ 간척지농업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3. 31.>
1.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재배기술의 개발
2. 간척지 농업환경에 관한 연구
3. 친환경ㆍ첨단 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⑨ 밀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9. 4., 2020. 3. 31.>
1. 밀의 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
2. 밀의 주요 형질(形質)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는 상태(狀態)에 관한 연구
3. 밀 육종의 효율 증진기술 개발
4. 밀의 유전자원 수집 및 유용한 유전자의 탐색ㆍ해석ㆍ발굴 등에 관한 연구
5. 밀의 생리 및 생태에 관한 연구
6. 밀의 재배기술 개발
7. 밀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8. 밀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9. 밀의 수확 후 건조ㆍ저장 등 품질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10. 밀의 가공ㆍ이용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11. 밀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의 개발
12. 밀의 포장ㆍ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제21조 (중부작물부)
① 중부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중부작물부에 중부작물과ㆍ수확후이용과 및 재배환경과를 두되, 중부작물과장 및 수확후이용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재배환경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1., 2023. 8. 30.>
③ 중부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2. 가공식품 원료용 및 사료용 식량작물의 품종개발에 관한 연구
3.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이용에 관한 연구
4. 중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확후이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4.>
1. 식량작물(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용도별 품질평가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2. 식량작물의 수확 후 건조, 저장 등 품질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식량작물의 가공, 이용 등 부가가치 증진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
5. 식량작물의 포장ㆍ유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재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북부기후대 적응 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2. 풋거름작물 이용 등 중북부기후대 지력 증진 및 저투입(低投入) 기술 개발
3. 식량작물의 한해(寒害) 등 재해에 관한 연구
4. 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5. 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의 병해충 등 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6. 중부지역 식량작물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제22조 (남부작물부)
① 남부작물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남부작물부에 밭작물개발과ㆍ논이용작물과 및 생산기술개발과를 두되, 밭작물개발과장 및 논이용작물과장은 농업연구관으로, 생산기술개발과장은 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1.>
③ 밭작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유지작물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3. 잡곡류의 품종개발과 유전자원의 수집ㆍ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
4. 남부작물부의 행정지원 업무
5.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논이용작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9. 4.>
1. 남부지역 다모작지 적응 단기성, 초다수성(超多收性) 및 기능성 벼 품종개발
2. 삭제 <2018. 9. 4.>
3. 남부지역 다모작지 벼의 재배기술 개발 및 작황 조사
4. 논이용 작물의 생태반응에 관한 연구
5. 논이용 작물의 생태환경별 경지 이용에 관한 연구
⑤ 생산기술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등 밭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2. 두류ㆍ유지작물ㆍ잡곡류 작황 조사 및 예측에 관한 연구
3. 밭작물의 재해[습해, 한해(旱害)] 경감 기술 개발
4. 식량작물의 친환경 생산관리기술 개발
5. 남부지역 식량작물의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제23조 (고령지농업연구소)
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농업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21. 7. 1.>
②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5. 1. 6.>
1. 감자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우량 씨감자 생산 및 대량증식 기술개발
3. 고령지 적응작물(원예작물을 포함한다) 품종개량, 재배법 개선 및 새로운 고부가가치 작물연구
4. 산지 경사지 토양보전 및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5. 북방농업 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
제24조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①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21. 7. 1., 2023. 8. 30.>
②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9. 1., 2012. 6. 1., 2015. 1. 6.>
1. 고구마 등 바이오에너지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2.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유전자원 수집ㆍ보존ㆍ평가 및 생명공학 실용화 연구
3.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생리생태 및 재해경감기술 연구
4.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수확 후 관리ㆍ이용에 관한 연구
5. 남부지방 소득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 연구
제25조 (출장소)
①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각 출장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3. 23.>
② 각 출장소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3.>
③ 각 출장소장은 국립식량과학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춘천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벼 내냉성의 검정에 관한 시험ㆍ연구
2. 식량작물 내냉성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 벼 내냉성의 계통육성을 위한 국제공동시험
⑤ 철원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중북부지방의 중간지대에 적응하는 벼 조생종의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의 체계 확립
2. 북부지방에 적응하는 식량작물 품종 및 재배기술의 연구ㆍ개발
⑥ 영덕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동해안 냉조풍지대에 적응하는 벼 신품종의 개발
2. 동해안 냉조풍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⑦ 상주출장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1.>
1. 중산간 고냉지대에 적응하는 벼의 신품종 개발
2. 중산간 고냉지대에서의 식량작물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 및 개선
제25조의 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1., 2023. 8. 30.>
②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교육훈련기획과 및 역량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농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7. 1., 2023. 8. 30., 2023. 12. 19.>
③ 교육훈련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1. 인사ㆍ문서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훈령ㆍ예규ㆍ지침안의 입안
3. 급여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중장기 및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포상
6.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 설계ㆍ연구개발
7.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
8. 지방농촌진흥기관 등과의 교육훈련 분야 대내외 협력
9. 그 밖에 센터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2. 19.>
1.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의 운영ㆍ평가
2.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ㆍ평가
3. 삭제 <2023. 12. 19.>
4. 교육훈련 분야 국고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지원
5. 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교재의 편찬ㆍ발간
6.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및 안전교육 과정의 운영ㆍ평가
7. 농업기계 교육훈련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제26조 (원장)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② 원장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2. 26.>
제27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26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28조 (연구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ㆍ시설원예연구소를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5. 10., 2022. 2. 22., 2023. 12. 19.>
제29조
삭제 <2015. 1. 6.>
제30조 (출장소)
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소속으로 남해출장소를 두고,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 9. 1., 2016. 5. 10.>
② 출장소의 위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개정 2009. 9. 1.>
제31조 (원장)
① 국립축산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두고,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12. 12.>
②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 11. 1., 2019. 2. 26.>
제32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축산과학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31조제1항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33조
삭제 <2009. 9. 1.>
제34조 (가축유전자원센터)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가축유전자원센터를 두고,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5. 10.>
제34조의 2 (연구소)
국립축산과학원장 소속으로 한우연구소ㆍ가금연구소 및 난지축산연구소을 두고, 각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한우연구소장 및 가금연구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난지축산연구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5. 10.>
제35조
삭제 <2009. 9. 1.>
제36조
삭제 <2009. 9. 1.>
제37조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9. 9. 1., 2017. 11. 1., 2018. 3. 30., 2018. 9. 4., 2020. 10. 7., 2023. 2. 28., 2023. 8. 30., 2024. 3. 26.>
②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국제기술협력업무를 담당하는 2명(연구사 2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9. 1., 2012. 6. 1., 2013. 12. 12., 2023. 8. 30.>
③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 2. 26.>
제3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5와 같으며, 별표 5의 정원 중 1명(농업연구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3. 30., 2018. 9. 4., 2019. 10. 18., 2020. 10. 7., 2023. 8. 30., 2024. 3. 26.>
②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 3. 30., 2018. 9. 4., 2019. 10. 18., 2020. 10. 7., 2023. 8. 30., 2024. 3. 26.>
③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3과 같다. <신설 2019. 2. 26., 2020. 10. 7., 2023. 8. 30.>
④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5. 26., 2016. 5. 10., 2018. 3. 30., 2019. 2. 26., 2022. 5. 23.>
⑤ 국립축산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5. 5. 26., 2016. 5. 10., 2019. 2. 26.>
⑥ 농촌진흥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 및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7급 1명),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1. 11. 23.>
⑦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국립식량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연구관 1명)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3급 또는 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0.>
제38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23. 8. 30.>
제40조 (평가대상 조직)
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삭제 <2020. 3. 31.>
제41조 (한시정원)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둔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1명(고위공무원단 1, 4급 2, 6급 2, 8급 1, 9급 1, 기능10급 64)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6조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2) 및 제2호다목(1)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중 “연구소장”을 각각 “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뒷면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농업공학연구소”를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 중 “농업공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시험ㆍ분석및검정의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농업과학기술원ㆍ연구소 및 시험장”을 각각 “시험연구기관”으로 한다.
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각각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고, 뒤쪽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과학기술원장”을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한다.
⑦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축산연구소장(이하 "축산연구소장"이라 한다)”을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24조제4항제2호 중 “축산연구소”를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⑧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비고란 중 “농업과학기술원”을 “국립농업과학원”으로 한다.
⑨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제5항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제15호서식 중 “축산과학원장”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장”으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중 “축산과학원”을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⑩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2호 중 “축산과학원”을 각각 “국립축산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 중에서 종전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36조) 및 제3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79명(5급 3명, 6급 8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48명, 지도사 1명, 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10급 10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별표 2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5명(행정서기 12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0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행정서기보 4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7급 1명, 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5명) 중 7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및 기능10급 4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2명(기능 7급 1명 및 기능10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6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및 식품위생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7명(기능9급 1명 및 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7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10급 4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 및 농업미생물팀은 2013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농업미생물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작물보호과장이 분장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명 및 행정서기보 4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으로 농촌진흥청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9명(기능9급 4명 및 기능10급 5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7명 및 행정서기보 2명)을 대체하여 농촌진흥청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국립농업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6명(기능10급 6명)이 감축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행정서기 5명 및 행정서기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식량과학원의 기능직공무원 정원 4명(기능7급 1명 및 기능10급 3명) 중 3명(기능10급 3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1명(기능7급 1명)의 감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생긴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1명)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대체하여 국립식량과학원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8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4명, 행정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9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7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 기능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지방이전추진팀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5. 1. 6.>
② 삭제 <2015. 1. 6.>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지방이전추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이를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5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4983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5급ㆍ연구관 또는 지도관 1명, 8급 2명, 9급 2명, 연구관 3명, 연구사 또는 지도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부터 별표 9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98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명(8급 1명, 9급 3명, 연구관 4명, 연구사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밭농업기계화연구팀은 202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8. 11. 30., 2021. 9. 24., 2024. 5. 14.>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밭농업기계화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스마트팜개발과장이 그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8. 11. 30., 2021. 9. 24.>
[제목개정 2021.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2. 28.>
[시행일: 2023. 4. 1.] 제2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제8조의 개정으로 신설되는 식량산업기술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0. 10. 7., 2022. 9. 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식량산업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보급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 5. 23.>
[시행일: 2022. 7. 1.] 제3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밀연구팀은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7. 1., 2023. 6. 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밀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밀연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작물육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19.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19.>
제3조 삭제 <2024.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5. 23.>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5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1. 7. 1.>
② 삭제 <2022. 5. 23.>
③ 삭제 <2022. 5.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4. 5. 14.>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9. 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고, 2026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4.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별표 3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92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2. 9. 30.>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정원 3명(8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정원 3명(9급 1명, 연구관 1명, 지도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1호, 같은 조 제1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과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업인안전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농업인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농업인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농촌자원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은 2025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농업서기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2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2025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각각 2026년 6월 22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23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까지는 별표 5의2를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4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과 이 규칙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농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스마트농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연구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시행일: 2024. 1. 1.] 제2조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정보시스템 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을 제외한 별표 5의 정원 1명(농업연구사 1명)은 2027년 10월 14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립농업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4의2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행정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농업연구사ㆍ농촌지도사 또는 별정직 7급상당(비서) 1명,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수의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5월 14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운전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으로 본다.
[별표 1]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제25조 관련)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4]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4의2]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본문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5의2]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및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6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별표 7의2]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본문 관련)
[별표 7의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3항 단서 관련)
[별표 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9] 국립축산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5항 관련)
[별표 9의2]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0]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1조 관련)
[별표 11] 삭제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