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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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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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7.0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2113호 2024.04.26.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063-238-0453
  • 농촌진흥청(지도정책과), 063-238-0911
  • 농촌진흥청(연구정책과), 063-238-0719
  • 농촌진흥청(국제기술협력과), 063-238-11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4. 26 .>

1. 국외상주연구원 파견 등을 통한 농업기술정보 및 인적자원 교류 

2. 농업기술 분야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제3조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공동연구사업의 목적 

4. 공동연구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5. 공동연구사업 결과의 활용방안 

6.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공동연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삭제  <2024. 4. 26 .>

제7조 (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

1.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목개정 2024. 4. 26.]

제8조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 9. 23., 2022. 2. 22., 2024. 4. 26 .>

1. 직무발명의 산업화 계획서 

2.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 견적서 

3.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기업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기업이 직무발명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

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 2. 22 .>

1. 직무발명의 내용 및 사용기간 

2.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이 가지는 지분율(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과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같이 직무발명을 하여 그 지식재산권의 지분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4.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2. 22., 2024. 4. 26 .>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 (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26 .>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사업의 추진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외농업기술센터(이하 “해외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국제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4. 2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4. 26 .>

제10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직제, 규약 또는 정관(개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시설의 설계서, 설계 명세서 및 설계도면[기성(旣成)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매매계약서(장비나 기성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0호, 2014.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 [별표]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제8조제5항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lt;2024. 4. 26.&gt;

  • [별지 제2호서식] 납부액 감면 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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