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하 “기본방침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인구 및 가구 현황
2. 농촌 주거 및 생활환경 현황
3. 농촌 경제ㆍ산업 구조 현황
4.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분포 및 이용ㆍ제공 현황
5. 농촌 토지 이용 및 경관 보전ㆍ관리 현황
6. 농촌의 난개발 요소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현황
7. 그 밖에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방침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공간의 구조 및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할 것
2. 농촌공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특성을 반영할 것
3. 농촌의 생활기능과 생산기능을 위한 토지의 조화로운 이용을 촉진할 것
4. 농촌의 개발ㆍ이용ㆍ보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
5. 농촌 자원과 자연경관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적 방안을 제시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본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본계획기초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계획수립권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명칭 및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기초조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기본계획기초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일간신문, 방송매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개최 목적
2. 개최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4. 그 밖에 공청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제3항 각 호 또는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의 내용
2. 기본계획기초조사의 결과(기본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ㆍ전략ㆍ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들이 공간적으로 통합ㆍ연계될 수 있을 것
3.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사ㆍ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계획과 조화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②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시행계획기초조사”라 한다)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승인)
① 계획수립권자(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립ㆍ변경하려는 시행계획의 내용
2. 시행계획기초조사의 결과(시행계획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및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조직을 포함한다)의 심의 결과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을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이 시행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농촌특화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①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그 종류별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촌특화지구의 총면적과 총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와 시ㆍ군(광역시의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도서 등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안서를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ㆍ공유지는 제외한다)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사업 목적
나. 사업 내용
다. 사업 비용
라. 사업 기간
마. 기대 효과
바.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
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나.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다. 농촌특화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라.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마.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사.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및 그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협약의 변경ㆍ해지
3. 투자내용 및 투자 분담비율
4. 협약에 따른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촌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주민협정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주민협정서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 여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인가했을 때에는 그 내용(법 제22조제2항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12조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협정체결자의 투표로 선임하고,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에서 선임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민협의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 7일 전까지 주민협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표자의 해임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주민협의회가 정한다.
제13조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정서
2.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서
3. 주민협정서 변경 대비표(주민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주민협정 변경ㆍ폐지의 인가 신청에 대한 자료 보완, 처리기한 및 인가 내용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④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민협의회에서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을 확인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 대상 비용
4. 협정체결자의 성명 및 연락처(주민협의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주민협의회 대표자 및 위원의 성명ㆍ연락처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원 여부를 해당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제16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7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인력 및 예산 현황에 관한 서류
4.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용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8조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9조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광역정책심의회”라 한다)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기초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농업ㆍ농촌ㆍ토지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일 것
2. 농업과 농촌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능이 있을 것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위원에 포함되어 있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정책심의회와 기초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0조 (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의 실시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의 지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제21조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 지역개발 및 재생 지원 분야의 전문인력이 3명 이상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또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3. 업무수행계획서
4. 업무수행체계 및 조직에 관한 서류
5. 최근 2년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의 추진과정, 실적 및 결과 등의 평가(이하 이 조에서 “실적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할 것
2.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포함하여 평가할 것
3. 정책의 추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변화 정도를 평가할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5년마다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실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적평가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5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매각ㆍ대부ㆍ양여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는 비율
2. 공유재산의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제26조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이하 “공간종합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침기초조사, 기본계획기초조사 및 시행계획기초조사의 내용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현황
3.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현황
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현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간종합정보체계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및 통계의 정확성ㆍ신뢰성ㆍ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영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