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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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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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6.21.] [대통령령 제263221호 2024.06.18.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1897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3.]

제2조 (생산 후 처리작업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은 생산된 농림축산물의 건조ㆍ선별ㆍ분리ㆍ세척ㆍ살균ㆍ냉각ㆍ저장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업과 껍질제거ㆍ분쇄ㆍ도정(搗精), 도축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공작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9. 3.]

제3조 (자금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기술훈련, 연구 및 보관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2.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 

3. 농업기계 또는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구입 또는 설치한 자(해당 농업기계 등을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9. 3.]

제3조의 2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별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 농업기계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수준의 발달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11.]

제3조의 3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법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5. 10 .>

⑤ 심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5. 10 .>

⑥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5. 10 .>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5. 10 .>

⑧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5. 10 .>

⑨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5. 10 .>

[본조신설 2013. 12. 11.]

제3조의 4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의3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5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심의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회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 위원은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 5. 10 .>

⑤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분과위원회별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3조의 5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3조의 6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11.]

제4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ㆍ고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나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개량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1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할 때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산 신기술 제품에 해당하는 농업기계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인정ㆍ평가받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기계 중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업기계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2013. 3. 23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9. 3.]

제5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신기술 농업기계에 대한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의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지 않거나 신기술 농업기계의 품질 및 성능 보장에 필요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는 자에 대한 자금 지원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09. 9. 3.]

제6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

1. 지방자치단체(국가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전문개정 2009. 9. 3.]

제7조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6.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7.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본조신설 2013. 12. 11.]

제7조의 2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법 제8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지난 후에 해당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제2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한 경우: 해당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 

2. 제2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 해당 공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폐기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이전이나 견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2. 농업기계의 분해, 파손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정비ㆍ수리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매각에 드는 비용보다 낮은 경우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8조의7제3항 전단에 따른 농업기계의 매각은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농업기계의 매각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본조신설 2024. 6. 18.]

제8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자에 대한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무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

[전문개정 2009. 9. 3.]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9., 2011. 11. 7., 2013. 3. 23., 2013. 12. 11., 2022. 6. 14., 2023. 6. 27., 2024. 6. 18 .>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사후검정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출하금지, 보완지시 및 검정취소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5.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법 제15조에 따른 청문 

7. 법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8. 22., 2022. 2. 22., 2022. 6. 14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3. 6. 27 .>

[본조신설 2009. 9. 3.][제목개정 2017. 8. 22.]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6. 14 .>

[전문개정 2009. 9. 3.]
부칙 <대통령령 제14645호, 1995. 5. 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lt;개정 1996. 8. 8.&gt;

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lt;17&gt;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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