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3. “농업과학기술정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농업과학기술의 신속한 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정보와 그 외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농경지 토양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2) 쌀 품질 분석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3) 미생물 분양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4) 농작물 병해충 진단 서비스 및 데이터와 이용에 관한 정보
5)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 서비스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나.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범사업에 관한 정보
다. 농업인등의 농작물 생산ㆍ가공 등 영농활동에 대하여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한 상담과 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정보
라.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품종개량, 재배, 사육, 가공 등 농작물의 생산 및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농업인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된 정보
마.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이란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전자적으로 수집ㆍ관리ㆍ연계 및 공동 활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란 농촌진흥청장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인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6조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
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
5.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
6.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
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집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등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2.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 및 공동 활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및 수집한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에 상시적으로 등록ㆍ변경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농업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통하여 수집ㆍ관리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연구기관, 대학 등이 학술연구 및 통계작성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2.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3. 창업지원 및 신규 농업인의 정착지원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활용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①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2.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3.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이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실행계획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과학기술을 연구 및 보급ㆍ확산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생산ㆍ분석을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농촌진흥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운영의 평가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2.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