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농어업고용인력의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6. 농어업고용인력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의 장”이라 한다)은 시ㆍ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및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4.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무환경 및 복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ㆍ외국인ㆍ비정규직 등 농어업고용인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농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8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수급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의 실시
2. 미취업 인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어업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
제10조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을 결정할 경우 농어촌인구의 감소, 계절적 특성, 품목별 상이한 고용 형태 등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도입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업무
2.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선발, 교육, 체류 및 출국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농어업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일반인의 농어업 현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농어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에 참가하는 학교와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관할구역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
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
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직업 지도
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하여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상담 및 지원의 내용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농어업고용인력 공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2.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숙박시설
3. 여러 농어업경영체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숙박시설
제16조 (문화생활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 지원)
① 정부는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우수한 인력이 농어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어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환경ㆍ직업능력개발 및 복리후생 등 농어업고용인력 관리체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농어업경영체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 일자리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농어업경영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농어업고용인력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우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에 장기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람이 농어업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조사ㆍ연구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농어업고용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ㆍ업종별ㆍ품목별 적정 배치 방안
3. 농어업고용인력의 역량 제고 방안
4. 농어업환경 변화가 농어업고용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국외 농어업고용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현황, 실태파악, 통계관리, 수급분석,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실태조사 지원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사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사업 지원
5. 제13조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사업 지원
6. 제19조에 따른 조사ㆍ연구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인력지원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