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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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2.16.] [환경부령 제238177호 2021.12.16. 제정]

  •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ㆍ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5.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 

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제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법 제1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 및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혁신기업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사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전문인력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조직 현황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특허등록증 등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특허의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전문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 환경부장관은 녹색혁신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가. 연구개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연구개발된 기술의 보급과 사업화에 관한 사항 

나.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환경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 

2. 교육시설 및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3. 운영경비 조달계획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을 조성ㆍ운영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영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사용료 징수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ㆍ요율 및 산정기준 

2. 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 그 밖에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 

  • [별지 제1호서식] 녹색혁신기업 지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 [별지 제3호서식] 녹색혁신기업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4호서식]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 [별지 제6호서식]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 [별지 제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별지 제9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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