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4 .>
1. “녹색융합클러스터”란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녹색연관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녹색혁신산업”이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녹색혁신기업”이란 녹색혁신산업과 관련하여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6. 녹색산업등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
7.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창업ㆍ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 지원 등을 위한 진흥 시설
8. 녹색산업등 관련 기술 등의 실증화를 위한 시설
9. 녹색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제6조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예정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
3. 녹색융합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1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7.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8.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9. 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10. 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11.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이나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녹색산업등을 녹색혁신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혁신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입주기업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연구ㆍ기술 개발 시설, 진흥 시설, 실증화 시설의 우선 사용 및 사용료 감면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우선 제공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또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입주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총 매출액 중 녹색산업등과 관련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녹색혁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업에 대하여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녹색혁신기업으로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별로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5.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③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제22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의 징수)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산업연구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에 따라 조성된 환경산업연구단지는 이 법에 따라 조성된 녹색융합클러스터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성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산업진흥단지는 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2021년 12월 29일까지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제13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