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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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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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27.] [대통령령 제267223호 2024.12.24.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044-200-5638, 5637

제1조 (목적)

이 영은 「내수면어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2조 (공공단체의 범위)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전문개정 2010. 6. 8.]

제3조 (사유수면의 어업 제한 등 허가 신청)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 대한 내수면어업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수면 어업 제한 등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4.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그 면적 

5.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기간 

6. 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7.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에 대한 점유 또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 6. 8.]

제4조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8. 19.]

제5조 (어업면허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서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시자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6조 (어업시설의 제거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어업시설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신청하려는 수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시설의 제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유 

2. 수면 및 어업시설의 위치 

3. 어업권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5. 조치의 시기 및 방법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신청 사유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어업시설의 변경ㆍ이전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말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7조 (어업허가 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어선으로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하여,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구에 대하여 각각 어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를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1 .>

[전문개정 2010. 6. 8.]

제8조 (허가어업의 제한 승인)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1. 제한하려는 사유 

2. 제한하려는 어업의 종류ㆍ명칭 및 내용 

3. 제한하려는 조업구역(도면 첨부) 

4. 제한하려는 어업의 규모ㆍ방법 

5. 제한하려는 수산동식물의 자원 상태 

6. 다른 어업과의 관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ㆍ규모 및 방법 등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9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

1. 투망어업: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2020. 8. 26 .>

6. 삭제  <2014. 2. 11 .>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내수면어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8. 26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업: 신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1조제2항의 어업: 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내수면어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0조 (수면이용의 협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활동에 이용되는 수면의 위치와 그 면적 

2. 어업의 종류 

3. 어업의 시기 

4. 어업의 시설물 

5. 어업을 하려는 기간 

6. 수면사용료 

[전문개정 2010. 6. 8.]

제11조 (어업면허 등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① 삭제  <2020. 8. 26 .>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는 경우 

2.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2010. 6. 8.]

제12조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제한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업의 제한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5. 12. 30 .>

1.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사유와 범위 

2. 어업의 종류,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3.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해당 조치가 필요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5. 해당 조치가 어업에 끼치는 손실에 대한 보상대책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할 때에는 필요한 어업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의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된 조치사항에 대한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어업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의견을 결정할 때에 조치사항의 결정기준과 그 이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전문개정 2010. 6. 8.]

제13조 (보조대상 사업)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1.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사업 

2. 담수어(淡水魚)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진흥을 위한 사업 

3. 양식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 

4.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5. 내수면 관련 단체의 육성 

6.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6. 8.]

제14조 (유어행위 등 제한)

①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游漁行爲)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2. 잠수용 스쿠버장비 

3. 투망 

4. 작살류 

5.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어업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31., 2013. 3. 23., 2016. 6. 21 .>

1. 제한하려는 수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종류ㆍ자원량 등 수중 생태계 현황 

2. 제한하려는 수면에서의 유어행위가 수산자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 현황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시ㆍ도보호 야생생물 등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수산동식물의 서식 현황 

5. 수산자원의 산란ㆍ성육 등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수산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유어행위의 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을 제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당 제한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제한하려는 지역의 명칭 및 위치 

2. 제한하려는 시기ㆍ대상 등 제한사항 

3.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그 밖에 유어행위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 6. 8.]

제15조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해어법의 사용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

제15조의 2 (어도종합관리계획의 변경)

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어도종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의 증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12.]

제15조의 3 (실태조사의 시기ㆍ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어도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2.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현황 

3. 어도와 관련된 기술의 교육 프로그램 현황 및 교육 지원인력 규모 

4. 어도에 관한 국제 동향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나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의 선정기준과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1. 12.]

제15조의 4 (조치명령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를 설치한 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방법 및 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어도 설치자는 이행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명령이행 통보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 기간이 만료되면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본조신설 2012. 11. 12.]

제16조 (보상의 청구)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

1. 면허ㆍ허가ㆍ신고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처분사항과 그 날짜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으면 그 내용을 조사ㆍ검토한 후 그에 관한 의견서를 해당 보상신청인과 「수산업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수익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 10 .>

[전문개정 2010. 6. 8.]

제17조 (포획ㆍ채취 금지)

법 제21조의2에 따라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0. 6. 8.]

제1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포획ㆍ채취 금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12.]
  • [별표 1]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체장(제17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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