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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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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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12.03.] [법무부령 제266929호 2024.12.03. 일부개정]

  • 법무부(난민과), 02-2110-4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난민인정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이나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만한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②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람이 다시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

제3조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5조제5항 및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5. 15., 2023. 12. 27 .>

제3조의 2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의 통지)

법무부장관이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4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방법 등)

①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이하 “청등”이라 한다)의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② 청장등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등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한국어 및 영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언어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1.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2.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사실 

3. 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에 대한 처우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의 일부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난민인정 신청 및 접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 (출석요구서 및 출석요구 대장)

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이하 “난민신청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난민신청자등에게 송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 .>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난민면접조서)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난민면접조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 .>

제7조 (열람ㆍ복사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열람ㆍ복사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

③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9. 12. 31 .>

④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1. 열람: 1회당 500원 

2. 복사: 1매당 50원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장등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⑥ 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9. 12. 31 .>

[제목개정 2019. 12. 31.]

제8조 (난민인정증명서 등)

① 청장등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② 청장등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된 난민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③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은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난민인정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1. 재발급 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 난민인정증명서(훼손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센티미터 × 4.5센티미터) 1장 

④ 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청장등은 난민인정자에게 난민인정증명서를 재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⑤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제9조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청장등이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이하 “이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18. 5. 15., 2021. 7. 29 .>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3.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9조의2에 따라 즉시 신청자에게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접수증을 발급하고, 그 이의신청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③ 영 제11조제3항의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

④ 법무부장관이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난민인정취소ㆍ철회 통지서)

법 제22조제3항의 난민인정취소ㆍ철회통지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 (난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7., 2024. 12. 3 .>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17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④ 제3항의 해임 또는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 2 (위원의 제척과 회피)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또는 법률상담이나 조언 등 조력을 제공하는 자(이하 “대리인등”이라 한다)이거나 대리인등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등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하거나 이의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법인ㆍ단체ㆍ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27.]

제12조의 3 (자문위원)

① 위원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심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위촉 및 자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7.]

제12조의 4 (의견 청취)

① 법무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를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2. 27.]

제12조의 5

삭제  <2024. 12. 3 .>

제13조 (교육비 지원 추천 절차)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1. 입학(재학) 증명서 1부 

2.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이 난민인정자의 자녀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③ 제2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비 지원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직업훈련 추천 절차)

① 영 제15조에 따른 직업훈련 추천을 받으려는 난민인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추천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직업훈련 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7 .>

제15조 (생계비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를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원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③ 제2항에 따라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 (주거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19조에 따라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주거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지원시설에 설치된 주거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8. 5. 15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주거시설의 장은 주거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

③ 제2항에 따라 주거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주거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6조의 2 (의료 지원 절차)

① 법 제42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을 받으려는 난민신청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의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2. 의료비내역서 

②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의료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난민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제17조 (난민지원시설 이용 절차)

① 영 제23조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4호의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에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난민지원시설 이용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해당 서류를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15., 2019. 12. 31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신청을 받은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여부 및 이용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

  • [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재신청자용)

  • [별지 제3호서식]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별지 제3호의2서식]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서

  •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 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난민면접조서

  • [별지 제7호서식] 열람ㆍ복사 신청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열람ㆍ복사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lt;2019. 12. 31.&gt;

  • [별지 제13호서식]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이의신청 접수증

  •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

  •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교육비 지원 추천서

  • [별지 제20호서식]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직업훈련 추천서

  • [별지 제22호서식]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주거시설 이용신청서

  •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료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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