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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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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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53.06.24.] [대통령령 제54966호 1953.06.24. 제정]

  • 국방부(규제개혁법제담당관), 02-748-6821

제1조

국방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의장과 좌의 위원으로써 구성한다.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내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재무부장관 육군총참모장 해군총참모장 공군총참모장 

제3조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제4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제5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에 관계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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