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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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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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2.12.01.] [대통령령 제245555호 2022.11.29.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8

제1조 (목적)

이 영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김제품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 

제3조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김 품종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김제품의 위생ㆍ안전관리와 가공ㆍ제조 분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김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5조 (김산업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김산업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별표 3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김제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교육기관 

2. 김산업 또는 김제품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김산업 전문기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김산업 발전을 주된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②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전문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개발과 관련 자료의 개발ㆍ제공 등에 필요한 경비 

2. 강사의 강의료, 수당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 기자재 구입 비용과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 

4.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김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8조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이하 “김산업전문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2.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김산업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김산업전문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경영안정 및 경영개선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김 양식 품종 및 기술의 개발 

2. 김제품 제조 및 보관 시설의 개선 

3. 경영개선을 위한 전문적 상담 

4. 법 제18조에 따른 김제품의 품질인증 획득 

5. 김제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 

6. 그 밖에 김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김제품의 세계화 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법 제18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김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 

8.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사업 

9.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해외에 김제품 판매점 등을 설치하는 사업 

10. 국내외 김제품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사업 

11. 그 밖에 김제품의 세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1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조금은 이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자단체(이하 “자조금조성단체”라 한다)의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1. 김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2. 김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사업 

3. 김제품의 품질향상이나 자율적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자조금조성단체 구성원에게 실시하는 교육사업 

4. 김제품의 자율적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조금조성단체의 대표성, 조직화 정도, 사업역량, 자조금 조성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조금 조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김산업의 시설 및 생산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를 받아 김양식이 가능한 면적이 1,000헥타르 이상일 것 

2. 마른김 가공시설이 5곳 이상일 것 

3. 마른김 생산시설의 생산규모가 연간 800톤 이상일 것 

제13조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신청지역의 위치와 면적 

2. 김산업진흥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3.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인접한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요건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정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산업진흥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2. 김산업진흥구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ㆍ투자 계획 

3.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김산업진흥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김산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에 사업장을 둔 김산업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김제품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ㆍ제조 또는 보관시설 개선사업 

6. 김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7.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 (김산업진흥구역의 평가 및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진흥구역 실행계획의 집행상황을 매년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김제품 관련 학계ㆍ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③ 김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실행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 등의 개선권고 

2. 제1호에 따른 개선권고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김산업진흥구역 지정취소 

제17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제조ㆍ가공공정 등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⑤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45호, 2021. 12. 23.>

이 영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김산업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5조제5항 관련)

  • [별표 3]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4] 김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4항 관련)

  • [별표 5] 김산업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8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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