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①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하 “기초학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방법
3.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등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제도ㆍ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조에 따른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6. 법 제7조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초학력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기초학력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감은 기초학력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직위에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기초학력 보장 업무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다.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기초학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⑤ 기초학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초학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초학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위원회와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초학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검사 과목ㆍ방법 및 일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평가문항 및 그 결과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대상학생(이하 “학습지원대상학생”이라 한다)의 선정은 매 학년도의 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입학ㆍ편입학ㆍ전학 등의 사유로 새로 학생에게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그 교육 또는 상담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습지원대상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학습지원이 필요한 교과의 수업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소속 교원의 현황, 업무 조정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수립한 보조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을 시행할 때 보조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우와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조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이하 “학습지원담당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지원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및 관리
2.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그 밖에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수업시간 수, 업무 분장 등 근무 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학습지원담당교원은 학습지원담당교원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공하는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제9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법인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 및 정책 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 실태조사와 해당 학생의 학습을 위한 자료 개발ㆍ활용 지원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운영 지원
4. 학습지원담당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③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초ㆍ중등교육 관련 전공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를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여건을 고려한 기초학력시행계획의 추진 지원
2. 시ㆍ도 교육청의 학습지원교육 운영 지원
3. 학습지원담당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및 운영
4. 시ㆍ도 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
5. 제7조제4항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
③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2.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