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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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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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01.] [환경부령 제1096호 2024.06.07. 일부개정]

  • 기상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2-481-730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상청

제2조 (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제3조 (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전문개정 2015. 1. 12.]

제4조 (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0., 2023. 8. 30., 2024. 6. 25.>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0. 19.>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ㆍ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8. 1. 9., 2018. 3. 30., 2020. 7. 27., 2022. 2. 22., 2024. 6. 25.>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삭제  <2019. 6. 18.>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삭제  <2021. 8. 10.>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청 소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6. 「기상법」의 개정 총괄

17. 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25.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7.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2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삭제  <2010. 4. 13.>

⑥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 1. 12.>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8. 3. 30.>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관리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삭제  <2015. 1. 12.>

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의 2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본조신설 2010. 4. 13.][제5조의2에서 이동 <2012. 5. 31.>]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제5조의 2

[종전 제5조의2는 제4조의2로 이동 <2012. 5. 31.>]

제6조 (예보국)

① 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② 예보국에 총괄예보관 4명과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팀 및 영향예보지원팀을 두며, 총괄예보관ㆍ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 및 국가태풍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영향예보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12., 2015. 6. 26., 2015. 10. 19., 2016. 12. 30., 2018. 3. 30., 2019. 12. 31., 2021. 12. 31., 2023. 3. 28., 2023. 8. 30.>

③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2019. 7. 23., 2020. 7. 27., 2021. 8. 10.>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9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와 그 환류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6. 기상재해 대응 및 정책 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9. 삭제  <2010. 4. 13.>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

11. 삭제  <2010. 4. 13.>

12. 단기ㆍ중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4의2.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21. 8. 10.>

1.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2. 전국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3.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3의2. 태풍 특보의 생산 및 통보

4. 삭제  <2015. 1. 12.>

5. 전국 기상예보ㆍ기상특보 및 기상정보의 통보

6. 삭제  <2015. 1. 12.>

7. 북한지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

8. 삭제  <2016. 12. 30.>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⑤ 삭제  <2015. 1. 12.>

⑥ 삭제  <2015. 1. 12.>

⑦ 삭제  <2015. 1. 12.>

⑧ 삭제  <2013. 3. 23.>

⑨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4. 13., 2013. 3. 23., 2013. 10. 16., 2015. 1. 12., 2016. 12. 30.>

1. 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삭제  <2016. 12. 30.>

3. 예보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6. 26.>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8. 6. 5.>

9. 삭제  <2015. 6. 26.>

10. 동네예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11.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⑩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2.>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의 발생ㆍ발달 및 소멸 과정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⑪ 재해기상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1.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의 분석

2. 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

3. 재해ㆍ위험기상 발생에 관한 예측 정보의 생산ㆍ제공

4. 재해ㆍ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의 생산ㆍ제공

5. 재해ㆍ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6.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의 생산ㆍ제공

7. 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의 구축ㆍ운영

9. 예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ㆍ개선 및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

⑫ 영향예보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1.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분야별 영향예보 기술개발 및 생산ㆍ제공

3.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4.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 및 지원

5.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자료의 수집ㆍ관리

6. 확률기반 위험기상전망 기술개발 및 제공

7.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

제7조 (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2016. 12. 30.>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ㆍ계측표준협력과ㆍ정보통신기술과ㆍ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보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2018. 3. 30., 2019. 6. 18., 2023. 8. 30.>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18. 3. 30., 2019. 7. 23.>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9. 6. 18.>

7. 삭제  <2019. 6. 18.>

8.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운영 및 조정

9.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11.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9. 6. 18.>

13. 삭제  <2019. 6. 18.>

14. 삭제  <2019. 6. 18.>

15. 삭제  <2019. 6. 18.>

16. 청 내 기상측기(氣象測器)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7. 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8. 해양기상관측망의 구성

19. 관측지원선박(觀測支援船舶)에 관한 사항

20.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0. 4. 13.>

⑤ 계측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2., 2018. 3. 30., 2019. 6. 18.>

1.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제도개선

2. 기상기자재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장비의 기술표준규격 제ㆍ개정 및 대상 선정ㆍ심의ㆍ조정

4. 기상측기 기술개발 전략 및 지원정책의 수립

5. 기상측기의 검ㆍ교정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7.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

8.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기상관측시설의 조정ㆍ협의ㆍ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2., 2019. 6. 18.>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삭제  <2018. 3. 30.>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삭제  <2018. 3. 30.>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17. 2. 28.>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19의2. 기상관측장비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⑦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19.>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협력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3. 30., 2023. 3. 28.>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운영 및 평가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3.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4.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9.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10.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⑨ 삭제  <2016. 12. 30.>

제8조 (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수문기상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과장ㆍ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수문기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9. 12. 31., 2020. 5. 4., 2023. 8. 30.>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9. 7. 23., 2020. 5. 4., 2021. 8. 10., 2023. 3. 28., 2024. 2. 27.>

1. 기후예측, 이상기후 전망, 기후변화 감시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의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후ㆍ기후변화(감시ㆍ분석ㆍ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4.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7. 장기예보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구관측그룹(GEO: Group on Earth Observations)에 관한 사항. 다만, 전지구관측시스템(GEOSS: 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s)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9.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 감시 국제프로그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9의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9의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c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9의4.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9의5.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1. 삭제  <2016. 12. 30.>

12. 삭제  <2016. 12. 30.>

13. 삭제  <2013. 10. 16.>

14. 삭제  <2013. 10. 16.>

15. 삭제  <2016. 12. 30.>

15의2. 삭제  <2016. 12. 30.>

15의3. 삭제  <2016. 12. 30.>

15의4. 삭제  <2016. 12. 30.>

15의5. 삭제  <2016. 12. 30.>

15의6. 삭제  <2016. 12. 30.>

15의7. 삭제  <2016. 12. 30.>

16. 삭제  <2013. 10. 16.>

17. 삭제  <2013. 10. 16.>

18. 삭제  <2013. 10. 16.>

19. 삭제  <2013. 10. 16.>

20. 삭제  <2013. 10. 16.>

21. 삭제  <2017. 2. 28.>

22. 삭제  <2019. 7. 23.>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16., 2015. 1. 12., 2016. 12. 30., 2020. 5. 4.>

1. 기후예측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1의2. 이상기후 예측정보의 생산

1의3. 이상기후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의4. 이상기후 관련 기술 개발ㆍ개선ㆍ보급

2.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

3. 기후예측 기술개발 및 개선

4. 삭제  <2015. 1. 12.>

5. 기후예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6. 삭제  <2013. 10. 16.>

7. 삭제  <2020. 5. 4.>

8. 삭제  <2020. 5. 4.>

9.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9의2. 세계기상기구 장기예보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9의3. 기후예측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10. 삭제  <2010. 4. 13.>

11. 삭제  <2015. 1. 12.>

11의2. 삭제  <2015. 1. 12.>

12. 삭제  <2013. 10. 16.>

13. 삭제  <2013. 10. 16.>

14. 삭제  <2013. 10. 16.>

15. 삭제  <2013. 10. 16.>

16. 삭제  <2013. 10. 16.>

17. 삭제  <2020. 5. 4.>

18. 삭제  <2013. 10. 16.>

19. 삭제  <2013. 10. 16.>

20. 삭제  <2013. 10. 16.>

⑤ 해양기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12., 2015. 6. 26., 2018. 3. 30.>

1. 해양기상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2. 삭제  <2018. 3. 30.>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삭제  <2018. 3. 30.>

5. 삭제  <2018. 3. 30.>

6. 삭제  <2019. 7. 23.>

7. 국내외 해양기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12. 해양기상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해양 위험기상현상에 관한 사항

14. 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15. 해양기상업무 관련 국내외 협력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8. 3. 30., 2019. 7. 23., 2020. 5. 4.>

1. 기후분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및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3. 기후ㆍ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의 조사ㆍ분석

4. 기후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

6. 기후분석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7.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및 기후변화 영향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8. 삭제  <2020. 5. 4.>

9. 기후변화 과학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10. 기후ㆍ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

11.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

12.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정

1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관리ㆍ개선 및 인증

14. 기후변화 추세 분석 및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1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응용정보 및 상세분석정보의 생산

16.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17. 지역기후변화 이해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18.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19.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⑦ 수문기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12. 30., 2020. 5. 4.>

1. 수문기상(水文氣象) 및 가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수문기상 및 가뭄 감시ㆍ예측ㆍ분석

3.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기술의 개발ㆍ검증 및 보급

4. 수문기상 및 가뭄 대응 시스템 운영

5. 수문기상 및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

6.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인공강우 기본정책 수립

7. 수문기상, 가뭄 관련 인공강우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8. 인공강우에 관한 자문단 운영 등 대내 협력

9. 인공강우 관련 유관기관 협업 등 대외 협력

제9조 (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 1. 12., 2018. 1. 9.>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2023. 8. 30.>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16. 12. 30., 2017. 6. 28., 2019. 7. 23., 2021. 8. 10.>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0. 4. 13.>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ㆍ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5.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6. 삭제  <2015. 1. 12.>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2016. 12. 30.>

⑤ 삭제  <2015. 1. 12.>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3. 10. 16., 2015. 1. 12., 2020. 2. 25., 2021. 8. 10.>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 1. 12.>

6.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6의2.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 삭제  <2021. 8. 10.>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1. 12., 2015. 6. 26., 2016. 12. 30., 2018. 3. 30., 2023. 12. 12.>

1.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의 운영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지역기상융합서비스 발굴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 12.]

제9조의 2 (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② 지진화산국에 지진화산정책과ㆍ지진화산감시과ㆍ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화산기술팀을 두며,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화산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2. 31., 2023. 8. 30.>

③ 지진화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1. 12. 31.>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방안 마련

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 감시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보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5. 국내외 화산폭발 및 화산재의 확산ㆍ이동 감시 및 통보

⑤ 지진화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 및 해석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6. 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7.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8. 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9. 청 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10. 지진의 규모ㆍ진도 및 진앙위치ㆍ진원깊이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1.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20.>

1.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ㆍ운영

6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

7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 재난방송 및 정보전파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12. 지진관측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13.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본조신설 2016. 12. 30.][제목개정 2018. 3. 30.]

제3장 수치모델링센터

제10조 (수치모델링센터)

① 수치모델링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치모델링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수치모델개발과ㆍ수치자료응용과 및 수치예보활용팀을 두되, 수치모델개발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수치자료응용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수치예보활용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0., 2021. 12. 31., 2023. 8. 30.>

③ 수치모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8. 10.>

1. 수치예보 관련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수치예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수치예보모델의 개발 및 개선

4. 확률론적 기법을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입력자료 생성방법 개발 및 개선

5. 수치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6. 수치예보모델개발 출연사업단의 지도ㆍ감독

6의2. 삭제  <2021. 8. 10.>

6의3. 선진수치예보 기술 연구 및 확산

6의4. 수치예보모델 검증 및 평가

6의5. 수치모델 기반 기술 개발 및 개선

7.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치자료응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측자료통합ㆍ자료동화ㆍ동네예보모델 개발 계획의 수립

2. 자료동화기법의 개발 및 개선

3. 관측자료의 수치예보모델 입력, 품질검사 및 관리

4. 수치예보자료의 응용과정 개발ㆍ개선

5. 동네예보모델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

6. 관측자료의 통합과정 개발 및 개선

7. 관측자료의 수치예보 영향 평가 및 진단

8. 단기 및 초단기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9. 위험기상현상의 수치적 예측 기법 개발 및 개선

⑤ 수치예보활용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8. 10.>

1. 선진수치예보 기술 도입 및 현업화 지원

2. 수치예보모델 분석 및 진단

3.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물리과정 개발 및 개선

4.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결과의 예보 현업 지원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진단 결과의 개발 환류

[전문개정 2016. 12. 30.]

제3장의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제10조의 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 기상기후인재개발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8. 30.>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인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각 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8., 2023. 8. 30.>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6. 30.>

1.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2.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결과 종합분석

3. 교수요원ㆍ강사 확보 및 훈련 지원

4.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수급ㆍ관리

5. 국제 기상ㆍ기후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외국인 교육훈련과정 운영

6.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7. 기상ㆍ기후ㆍ지진 분야 교육훈련 국제협력

8. 삭제  <2021. 8. 10.>

9. 기상교실 운영 및 청 내 견학을 통한 기상지식 보급

10. 기상 관련 외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및 협력

10의2.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의 지정ㆍ관리

11. 그 밖에 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간 교육훈련과정 운영계획 수립

2. 외부강사 선정 및 초빙

3. 교육대상자 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4. 교육훈련과정 설문조사, 평가 및 효과분석

5. 교육훈련과정 연구ㆍ개발 및 강의 교재 편찬ㆍ관리

6. 기상업무종사자 및 대국민 기상교육

7. 기상과학 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8. 삭제  <2023. 6. 30.>

9. 이러닝 기상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위한 대기과학분야의 학습과정 운영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장 지방기상청

제10조의 3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①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5. 6. 26.]

제11조 (지방기상청)

①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2015. 1. 12., 2019. 6. 18., 2023. 8. 30.>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6., 2015. 10. 19., 2016. 2. 29., 2019. 6. 18., 2019. 12. 31., 2020. 7. 27., 2023. 6. 30., 2023. 8. 30.>

③ 삭제  <2011. 8. 30.>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30., 2015. 6. 26.>

1. 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청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8.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6. 26., 2017. 2. 28., 2024. 2. 27., 2024. 6. 25.>

1. 청내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1의2. 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예보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2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수도권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5. 기상에 관한 상담

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

7. 삭제  <2015. 10. 19.>

8. 삭제  <2010. 4. 13.>

9. 삭제  <2010. 4. 13.>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5. 1. 12., 2015. 6. 26., 2015. 10. 19., 2017. 2. 28., 2023. 3. 28., 2024. 2. 27.>

1. 청내 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ㆍ해양관측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5.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5의2. 삭제  <2015. 6. 26.>

6.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ㆍ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6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제주지방기상청은 제외한다)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8. 청내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9.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9의2.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9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

11. 삭제  <2015. 10. 19.>

12. 삭제  <2015. 1. 12.>

13. 삭제  <2015. 10. 19.>

14. 삭제  <2015. 10. 19.>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26., 2017. 2. 28., 2019. 6. 18., 2019. 9. 24., 2022. 12. 20., 2024. 2. 27.>

1. 청내 기후ㆍ서비스진흥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기상자료 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7.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8. 삭제  <2017. 2. 28.>

9.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0. 삭제  <2017. 2. 28.>

11.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 (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기상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26., 2019. 6. 18., 2023. 8. 30.>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며, 관측예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8., 2019. 12. 31., 2023. 8. 30.>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6. 26., 2017. 2. 28., 2019. 6. 18., 2024. 2. 27.>

1. 기상지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지청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ㆍ해양관측을 포함한다)

4. 기상지청내 예산의 집행 및 홍보업무

5. 관할지역 내 예보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6.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기상에 관한 상담

7.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ㆍ예보ㆍ전산ㆍ통신ㆍ지진장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

7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10.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0의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6. 26., 2019. 9. 24.>

1. 관할지역 내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기상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3.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6. 기후정보(장기예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7.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8. 삭제  <2017. 2. 28.>

9.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9. 6. 18.>

1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청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2023. 8. 30.>

⑥ 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 6. 26., 2016. 12. 30., 2020. 7. 27.>

1. 대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5.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장만 해당한다)

6.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장만 해당한다)

⑦ 삭제  <2015. 6. 26.>

[제목개정 2015. 6. 26.]

제5장 국가기상위성센터

제13조 (국가기상위성센터)

①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기상위성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2015. 1. 12., 2023. 8. 30.>

② 국가기상위성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에 위성기획과ㆍ위성운영과 및 위성분석과를 두되, 위성기획과장 및 위성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위성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기상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2. 5. 31., 2015. 10. 19., 2019. 12. 31., 2020. 5. 4., 2021. 8. 10., 2023. 8. 30.>

③ 위성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21. 8. 10.>

1. 기상위성관측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

2. 삭제  <2015. 10. 19.>

3. 삭제  <2015. 10. 19.>

4. 삭제  <2021. 8. 10.>

4의2. 삭제  <2021. 8. 10.>

5. 기상위성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6.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 및 물품ㆍ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 관련 출연연구사업에 관한 사항

7의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자료처리ㆍ응용에 관한 연구

7의3.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활용기술 개발

7의4. 기상위성 산출자료 검증 및 개선

8.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위성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1. 8. 30., 2015. 10. 19., 2021. 8. 10.>

1.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3. 기상위성 관측자료의 국내외 분배 및 교환

4. 기상위성자료 송수신 기술에 관한 사항

5. 기상위성자료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위성 운영과 관련한 우주기상에 관한 연구

8. 우주기상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사항

9.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개발

10.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의 궤도 위치 및 주파수 확보에 관한 사항

11.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지상국 기술개발

12. 후속 정지궤도 및 전지구관측 기상위성 궤도상 시험

⑤ 위성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4. 13., 2011. 8. 30.>

1. 기상위성 분석자료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위성자료 분석 및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상위성자료 분석기술 연구 및 개발

4. 삭제  <2021. 8. 10.>

5. 기상위성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위성 관측자료 활용기술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1. 8. 10.>

제5장의 2 기상레이더센터

제13조의 2 (기상레이더센터)

① 기상레이더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5. 31., 2013. 3. 23., 2015. 1. 12., 2023. 8. 30.>

② 기상레이더센터(이하 이 조에서“센터”라 한다)에 레이더지원팀ㆍ레이더운영과 및 레이더분석과를 두며, 레이더지원팀장 및 레이더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레이더분석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기상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8. 30., 2012. 5. 31., 2015. 10. 19., 2020. 5. 4., 2021. 10. 29., 2023. 8. 30.>

③ 레이더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0. 29.>

1. 기상레이더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기상레이더관측 전략의 수립 및 조정

3. 낙뢰ㆍ연직바람관측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4. 유관기관과의 기상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상레이더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국가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기상레이더 부품의 국산화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상레이더 관련 국내ㆍ외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기술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9. 기상레이더 시설의 관리 및 개선

10. 보안ㆍ문서관리ㆍ인사ㆍ예산회계ㆍ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레이더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7. 30., 2011. 8. 30., 2013. 10. 16., 2015. 1. 12., 2015. 10. 19., 2021. 8. 10., 2021. 10. 29.>

1. 기상레이더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

3. 기상레이더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4. 국내 유관기관 기상레이더관측 기술의 지원

5. 관악산ㆍ구덕산ㆍ오성산ㆍ면봉산ㆍ광덕산ㆍ강릉ㆍ백령도ㆍ진도ㆍ성산ㆍ고산기상레이더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상레이더관측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기상레이더 원격감시 및 제어

8. 낙뢰관측망ㆍ연직바람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⑤ 레이더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30., 2013. 10. 16., 2015. 10. 19.>

1.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기상레이더 자료처리 및 응용에 관한 연구

3. 기상레이더자료의 표준화 및 관리ㆍ운영

4. 국내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ㆍ처리ㆍ분배ㆍ저장

5. 기상레이더자료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센터 내 전산장비의 운영 및 개선

7. 기상레이더자료의 실시간 처리ㆍ분석 및 감시

8. 기상레이더 산출자료의 정확도 검증 및 개선

9. 기상레이더 관련 신기술의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기술 협력

10. 기상레이더 응용기술의 연구 및 개발

11. 기상레이더 자료의 예보지원에 관한 사항

12. 낙뢰관측자료의 분석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4. 13.]

제5장의 3 국립기상과학원

제13조의 3 (국립기상과학원)

①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3.>

[본조신설 2016. 12. 30.]

제6장 항공기상청

제14조 (항공기상청)

① 항공기상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1.>

② 항공기상청장은 기상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 7. 23.>

제15조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

항공기상청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8. 3. 30., 2018. 6. 5., 2019. 6. 18., 2020. 12. 22., 2021. 8. 10., 2022. 12. 20., 2023. 3. 28., 2023. 8. 30., 2024. 6. 7.>

②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6급 2명, 7급 2명)과 그 밖의 정원 중 11명(4급 2명, 5급 2명, 6급 5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6. 12. 30., 2023. 8. 30.>

제17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수치모델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4. 2. 27.>

② 기상기후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의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으며, 별표 5의3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고,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7., 2023. 8. 30.>

③ 지방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3. 30., 2020. 12. 22., 2023. 8. 30.>

④ 국가기상위성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2011. 8. 30., 2016. 12. 30.>

⑤ 기상레이더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3과 같다. 다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의4와 같다.  <신설 2010. 4. 13., 2011. 8. 30., 2016. 12. 30.>

⑥ 국립기상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8의5와 같다. 이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⑦ 항공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0. 4. 13., 2015. 6. 26., 2016. 12. 30.>

⑧ 삭제  <2021. 12. 31.>

제17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22.]

제17조의 3

삭제  <2016. 12. 30.>

제18조

삭제  <2023. 8. 30.>

제18조의 2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27., 2021. 10. 29., 2021. 12. 31., 2023. 3. 28.>

1. 예보국: 예보정책과, 총괄예보관, 예보기술과, 국가태풍센터, 재해기상대응팀, 영향예보지원팀

2.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3.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활용팀

4. 지방기상청: 예보과

5.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 삭제  <2020. 7. 27.>

[본조신설 2019. 12. 31.]

제8장 삭제

제19조

삭제  <2021. 12. 14.>

제9장 한시정원

제20조 (한시정원)

① 한국형수치예보모델 도입에 따른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에 둔다.  <개정 2022. 2. 22., 2022. 12. 20.>

② 인공지능 기반의 예보지원 및 기상기술 연구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1일까지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기상과학원에 둔다.  <신설 2022. 2. 22.>

[본조신설 2020. 2. 25.]
부칙 <환경부령 제331호, 200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상선진화추진단의 존속기간) 제8장(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상선진화추진단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49호, 2009.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1명(행정서기 5명, 기상서기 8명, 행정서기보 3명 및 기상서기보 5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54호, 2009.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57호, 200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68호, 2010.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76호, 201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4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3)의 감축 및 일반직 4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의 증원과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 18명(기능9급 실무사무원 1, 기능10급 실무사무원 17)의 감축 및 일반직 18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7)의 증원은 201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2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8)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12.>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0명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12.>

[전문개정 2019. 12. 31.]

부칙 <환경부령 제415호, 2011.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20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에 따라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 2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2명, 기능 10급 사무실무원 22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12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24명(행정서기 4명, 기상서기 11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6명)을 대체하여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0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6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8명과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별표 8의2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별표 8의4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의 정원 중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423호, 2011. 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58호, 201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75호, 2012.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81호, 2012.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4. 8. 28.]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2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으로 본다.

②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별정직 6급상당의 정원 중 8명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8. 28.]

부칙 <환경부령 제496호, 2013.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4명(기상주사보 8명, 행정서기보 3명, 기상서기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0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4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4ㆍ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520호, 2013. 10.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자료통합팀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은 2015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개정 2015. 1. 12.>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수치자료통합팀장 및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수치자료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자료응용과장이, 기후협력서비스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예측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 공무원 정원 1명(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27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79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1명, 9급 5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5의2,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8의2, 별표 8의3,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531호, 2013.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72호, 2014.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91호,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01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9명(6급 2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은 2018년 1월 11일까지 각각 존속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방재기상팀 및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방재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기상기술융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4조 삭제 <2022. 12. 20.>

부칙 <환경부령 제605호, 2015.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14호, 2015.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0. 29.>

부칙 <환경부령 제623호, 2015.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30호, 2015.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40호, 2016. 2. 29.>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687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9. 12. 31.>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6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3. 12. 12.>

② 삭제 <2021. 12. 31.>

③ 별표 8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정원 중 3명과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정원 중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3. 12. 12.>

[제목개정 2021. 12. 31.]

부칙 <환경부령 제693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3. 12. 12.>

② 삭제 <2021. 12. 31.>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3. 12. 12.>

④ 삭제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부칙 <환경부령 제706호,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4호 중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39호, 2018.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753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정보보호팀은 2025년 3월 2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 2. 25.,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정보보호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지난 날부터 정보보호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23. 3. 28.>

부칙 <환경부령 제762호, 2018.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3. 28.>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정원 중 1명은 2025년 3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3월 3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1. 2. 25., 2023. 3. 28.>

부칙 <환경부령 제775호, 2018.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02호, 2019.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12호, 2019.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6. 17., 2024. 6. 7.>

부칙 <환경부령 제818호, 2019.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26호, 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4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1. 12. 31.>

부칙 <환경부령 제853호, 2020.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62호, 2020.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된 수문기상팀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3. 28.>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문기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후정책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77호, 2020.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897호, 2020.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06호, 2021.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09호, 202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40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치예보활용팀은 2026년 8월 9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수치예보활용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수치모델개발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2. 12. 20.>

부칙 <환경부령 제950호,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레이더지원팀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 6. 7.>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레이더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레이더운영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 삭제 <2021. 12. 31.>

부칙 <환경부령 제955호, 2021.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6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 환경부령 제37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2.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3.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재해기상대응팀 및 지진화산기술팀은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재해기상대응팀장 및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재해기상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기술과장이, 지진화산기술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지진화산정책과장이 각각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환경부령 제68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5명 및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 및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7명으로 본다. <개정 2023. 12. 12.>

② 종전의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9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9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9명으로 본다. <개정 2023. 12. 12.>

③ 종전의 환경부령 제69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6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7의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6명으로 본다. <개정 2023. 12. 12.>

부칙 <환경부령 제976호, 202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989호, 2022.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5의3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5년 6월 17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14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23. 6. 30.>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7의 정원 40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8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7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8명,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기상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2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명과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8의4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8의4의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기상서기ㆍ시설서기ㆍ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1026호, 202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영향예보지원팀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영향예보지원팀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영향예보지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상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1046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54호, 2023.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63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주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부분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 중 광주지방기상청의 위치 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립기상과학원의 정원 1명(7급 1명)과 항공기상청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1078호, 2024.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096호,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상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기상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2027년 6월 6일까지 존속한다.

  • [별표 1]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의 관할구역(제10조의3제1항 관련)

  • [별표 1의2]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의3제2항 관련)

  • [별표 2]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 [별표 3의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및 환경부령 제10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 [별표 4의2]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및 환경부령 제109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 [별표 5] 수치모델링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 [별표 5의2]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5의3]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2항 단서 관련)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 [별표 8]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본문 관련)

  • [별표 8의2] 국가기상위성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4항 단서 관련)

  • [별표 8의3]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본문 관련)

  • [별표 8의4]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5항 단서 관련)

  • [별표 8의5] 국립기상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6항 관련)

  • [별표 9] 항공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7항 관련)

  • [별표 9의2] 삭제 <2016. 12. 30.>

  • [별표 10] 삭제 <2021. 12. 14.>

  • [별표 11] 기상청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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