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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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대통령령 제32983호 2022.11.08.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37, 7638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입후보 자격)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의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8.]

제4조 (보궐위원)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위원의 수

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회의록 작성)

법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처리의 절차)

근로자는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한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9조 (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의 접수

3.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 4. 17.]
부칙 <대통령령 제20804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㊹ 까지 생략

㊺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㊻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805호, 2018. 4.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83호, 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입후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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