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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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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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8.04.10.] [대통령령 제23232호 1968.04.10.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이하 “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국공로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로 한다. 

1. 의병을 일으켜 일제와 투쟁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을사보호조약을 솔선 반대하여 국내외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투쟁을 함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영어생활을 한 자. 

3. 한일합병을 서두른 자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함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영어생활을 한 자. 

4. 일제침략의 원흉을 제거한 자 또는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함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영어생활을 한 자. 

5. 독립운동의 지도자 또는 독립운동단체의 중요간부로서 활동한 공적이 현저한 자. 

6. 기미독립운동을 지도한 자 또는 민중을 봉기시켜 일제에 항거함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영어생활을 한 자. 

7. 독립운동을 원조하기 위하여 다액의 사재를 기증한 자 또는 독립운동자금의 모금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영어생활을 한 자. 

8. 민족자본을 육성하여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항한 공적이 현저한 자. 

9. 일제에 항거하는 언론ㆍ출판ㆍ교육ㆍ저작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 인하여 영어생활을 한 자. 

10. 독립운동 또는 기타의 항일사건에 관련되어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었거나 영어생활을 한 자. 

11. 일제에 피검된 독립에 유공한 자를 무료로 변호하여 민족의식을 앙양한 공적이 현저한 자. 

12. 기타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이하 “基金運用委員會”라 한다)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자. 

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의 유족임으로 인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은 자. 

2. 독립유공자의 유족임으로 인하여 국외에서 거주하게 된 자. 

3. 독립유공자의 유족임으로 인하여 항상 일제의 감시하에 있던 자. 

4. 국내외에서 독립유공자와 행동을 같이 하면서 그를 원조한 자. 

5. 기타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보지하여 온 자. 

제3조 (직계존비속의 범위)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2촌 이내로 한다. 다만,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은 3촌 이내로 한다. 

제4조 (원호사업)

①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호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생계부조금의 지급. 

2. 주택구입자금ㆍ농장구입자금의 대부. 

3. 기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호사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를 받을 자의 결정, 생계부조금 및 각종대부의 우선순위, 대부금의 금액 지급방법ㆍ상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장학사업)

①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본인이나 자녀중에서 중학교(技術學校ㆍ高等公民學校등을 포함한다)이상의 각급학교에 재학하거나, 사회에 유익한 기술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비(이하 “奬學金”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대상자의 결정ㆍ지급액ㆍ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 (독립유공자의 원호신청)

독립유공자로서 전2조의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독립유공자 원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 건국공로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서의 사본. 

3. 독립운동에 관한 공적서. 

4. 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서. 

제7조 (독립유공자 유족의 원호신청)

①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제4조 및 제5조의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립유공자유족원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申請人의 戶籍謄本만으로는 獨立有功者의 遺族임이 證明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遺族임을 證明할 수 있는 관계 戶籍謄本이나 기타 證明書를 함께 첨부할 것). 

2. 독립유공자의 건국공로훈장증ㆍ건국포장증 또는 대통령표창증서의 사본. 

3. 독립유공자의 공적서. 

4. 원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서. 

②기금운용위원회는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유족의 순위)

①법과 이 령에 의한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순위로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를 제1순위로 하고, 기타의 유족에 있어서는 독립유공자를 호주로 하는 경우의 민법상의 호주상속인순위로 하되, 호주상속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제9조 (제급여금의 조정)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익금의 사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제급여금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원호처장이 되고, 위원은 경제기획원차관ㆍ재무부차관ㆍ총무처차관ㆍ원호처차장ㆍ독립유공자대표 1인ㆍ독립유공자의 유족대표 1인과 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원호에 관한 학식ㆍ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원호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신설 1968ㆍ4ㆍ1 0>

제11조 (위원장의 권한)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기금운용위원회는 3월마다 정기회의를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①기금운용위원회에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장 및 간사는 원호처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금운용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간사장을 보조한다. 

④간사장 및 간사의 임명은 위원장이 원호처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기금의 액등)

①기금은 10억원으로 한다. 

②전항의 기금은 매년 예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보한다. 

제16조 (기금의 수입지출)

기금은 대일청구권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의 기본전입금,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투자한 재산의 처분대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예탁금원리금, 차입금 및 기타 수입을 그 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수익을 위한 사업비 및 그 운영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및 그 운영비와 예탁금ㆍ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을 그 지출로 한다. 

제17조 (계약담당공무원등의 임명)

①원호처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을 위한 계약행위와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장ㆍ재무부장관 및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은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장ㆍ재무부장관ㆍ한국은행ㆍ거래금융기관 및 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의 징수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입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수입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인행위관계서류를 받은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의 고지는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수입과목ㆍ금액ㆍ기한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구두고지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 (기금의 수납방법)

①기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지급원인행위)

①원호처장은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기금의 지급)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지급원인행위관계서류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채권자를 위하는 경우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기금출납공무원 상호간의 계좌이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예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기금의 예탁)

①기금출납공무원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원호처장이 지정한 당해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 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예탁금은 기금의 수입으로 수납하는 경우와 기금에 환입하는 경우외에는 인출할 수 없다. 

제23조 (기금운용계획)

원호처장은 매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작성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25조 (보고서의 제출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금수입원인행위보고서 및 기금지급원인행위보고서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급액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호처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 분기의 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개시 20일이내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호처장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익연도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호처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차입금에 관한 계산서와 결산의 개요를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고서의 서식은 원호처장이 정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서식은 원호처장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 (기금의 계리원칙)

기금은 사업의 성과 및 재산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장부의 비치)

①원호처장은 기금수지주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기금수입원인행위부 및 기금지급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원인행위와 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납액의 조사결정사항과 지출 및 수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장부의 서식은 원호처장이 정한다. 

제28조 (계약담당공무원등의 재정보증)

계약담당공무원 및 기금출납공무원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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