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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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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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4.08.01.] [법률 제1674호, 1964.12.31., 일부개정]

    제5조

    삭제 <1963. 12. 16.> 

    부칙 <법률 제1346호, 196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64년 12월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배제) ①귀속재산처리법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②귀속재산으로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된 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 시행전에 매각된 법인재산등에 대한 효력) ①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이 법 시행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解散의 節次를 밟아 賣却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조합 기타 단체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 미수복지구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과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복구한 것에 대하여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원·소청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은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거나 이 법 시행일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유화조치) ①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

    ②1964년 12월말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1965년 1월 1일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

    제6조 (경과조치)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6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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