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전용예치계좌)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제1조의 3 (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23., 2018. 9. 18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제조ㆍ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2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추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당해연도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촉진시책의 목표ㆍ내용 및 기대효과
2. 촉진시책의 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3. 그 밖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8. 2. 29., 2010. 3. 23., 2013. 3. 23., 2017. 7. 26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2013. 3. 23., 2017. 7. 26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3. 23., 2013. 3. 23., 2017. 7. 26 .>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4조
삭제 <2010. 3. 23 .>
제5조
삭제 <2010. 3. 23 .>
제6조 (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제7조
삭제 <2010. 3. 23 .>
제8조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력(이하 “공공조달 상생협력”이라 한다)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납품에 필수적인 제조 시설ㆍ인력을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2. 중소기업제품의 소재ㆍ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하여 이를 직접 생산하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3. 우수한 기술 및 시공 역량 등을 전수(傳受)하기 위하여 이를 보유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유형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협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계약 시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협약서
2. 사업계획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조달 상생협력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지원 업무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방법, 공공조달 상생협력의 대상이 되는 제품ㆍ기술, 지원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목적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에 있을 것
2. 지원대상ㆍ절차ㆍ조건 등 지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언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하여 중소기업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제10조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3. 23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중소기업 지원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2013. 3. 23., 2017. 7. 26 .>
제11조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수ㆍ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4. 11 .>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은 위탁기업의 대표, 수탁기업의 대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6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 3. 23 .>
제13조의 2 (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13조의 3 (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는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0. 17 .>
제13조의 4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사업
4. 대ㆍ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사업
5.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공정화 지원 사업
6. 대ㆍ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기반 구축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제14조 (약정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물품ㆍ부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위탁일
8.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9. 납품한 물품등의 검사 시기
10.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11.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14조의 2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기술자료의 명칭
13.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15.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16.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17. 기술자료의 제공 대가 및 지급방법
18. 기술자료의 제공 방법 및 일자
19.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제14조의 3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①법 제22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각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
②법 제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23. 6. 7 .>
1.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2.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9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에 따른 할인료
3.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하기 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부터 납품대금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4. 물품등을 수령한 후 60일이 초과한 날 이후에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대체결제방식에 따른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 물품등의 수령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부터 납품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로서 위탁기업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
제14조의 4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① 법 제22조제5항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이 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수급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2. 수탁기업이 파산하여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비율의 산정방법 등 상생결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 5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ㆍ용역ㆍ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수탁ㆍ위탁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가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4. 20 .>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ㆍ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ㆍ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4. 20 .>
⑥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4. 20 .>
1. 삭제 <2021. 4. 20 .>
2. 삭제 <2021. 4. 20 .>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4. 20 .>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의 6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갖춰야 한다.
3. 사업을 수행하는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갖출 것.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받는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의 사무공간을 갖춰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서
3.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은 자는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동지원본부의 세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물품등의 납품품명ㆍ납품수량ㆍ납품일자 및 검사일자
2. 불합격한 물품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ㆍ분석 결과
제15조의 2 (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23., 2017. 4. 11., 2017. 7. 26 .>
3.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기술자료를 임치받을 능력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가. 기술자료의 임치를 위한 독립된 저장소 설비
나. 항온ㆍ항습, 화재방지, 접근통제, 보안 및 환경정화 시설 등
다. 계약서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검증 등을 위한 법적ㆍ기술적 전문인력
제16조 (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9. 20., 2019. 7. 16., 2021. 4. 20 .>
제17조 (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전조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
제18조 (분쟁조정의 처리)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쟁의 내용을 검토하는 때에는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7. 7. 26 .>
②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에 필요한 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시정할 사항 및 사유와 시정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
제19조
삭제 <2010. 3. 23 .>
제20조
삭제 <2010. 3. 23 .>
제2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5., 2018. 9. 18 .>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0명 이내
②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
③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 2. 5., 2017. 7. 26 .>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2. 산업통상자원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직위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위촉위원은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 등의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4. 2. 5., 2017. 7. 26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비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업이나 기업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과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10. 3. 23., 2014. 2. 5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가운데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8. 9. 18 .>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조정 안건을 담당하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2. 5., 2017. 7. 26., 2017. 10. 17 .>
1.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자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조정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사업조정
⑧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
⑨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지명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2. 5 .>
제21조의 2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지방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이라 한다) 2명
2. 제4항에 따른 위원(이하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이라 한다) 7명 이내
② 지방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지방조정심의회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사람 1명
④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지방조정심의회 지명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⑥ 지방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⑦ 지방조정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22조 (조정심의회의 운영)
①조정심의회(지방조정심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2. 5 .>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 23 .>
③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심의회의 회의는 제21조제9항에 따른 구성원(지방조정심의회의 경우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 3. 23., 2014. 2. 5 .>
⑤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3. 23 .>
⑥ 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정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그 밖에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3 .>
⑦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 조정심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3., 2014. 2. 5 .>
1. 개인 또는 기업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이름
나. 주민등록번호
다. 기업의 영업비밀
라.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조정심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⑧ 조정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3. 23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0. 3. 23 .>
제22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 9. 18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조정심의회의 회의 개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2014. 2. 5., 2017. 7. 26 .>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3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사업조정의 신청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에 사업조정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 2. 5 .>
③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9. 20., 2014. 2. 5 .>
④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하거나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
⑤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은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의 분석 등을 거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공개하여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료의 공개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
⑦ 법 제32조제8항에서 “사업조정과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절차 또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 28., 2014. 2. 5., 2021. 2. 2 .>
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
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제24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0. 17 .>
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2017. 7. 26 .>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ㆍ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
제26조 (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1. 7. 19 .>
1. 생산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2. 이양하려는 사업의 업종 및 품목과 관련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직접 영위하고 있던 사업의 품목의 제조ㆍ공사ㆍ가공ㆍ수리 또는 용역을 위탁하거나 그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고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도록 하여 납품을 받는 경우. 다만,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동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23., 2010. 9. 20., 2014. 2. 5., 2017. 7. 26., 2017. 10. 17 .>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2.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접수
3.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지
4. 법 제32조제6항 단서에 따른 사업조정 심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권고ㆍ공표 및 명령
6.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고ㆍ공표ㆍ이행명령 및 철회
7.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8.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제23조제6항 후단 및 제2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 서류의 공개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0. 9. 20., 2017. 7. 26 .>
제27조의 2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2. 15., 2023. 6. 7 .>
1. 제14조의3에 따른 납품대금 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2016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사업조정 신청절차: 2014년 1월 1일
제2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7. 10. 17., 2022. 2. 15., 2023.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