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 31 .>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당초의 국가환경종합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부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4조
삭제 <2003. 6. 30 .>
제4조의 2
삭제 <2003. 6. 30 .>
제4조의 3 (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 6. 30 .>
1. 법 제13조 각호의 사항
2. 그 밖에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 4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중기계획에 관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 5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30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30 .>
제4조의 6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를 행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 7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계획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ㆍ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8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결과
2.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환경부장관이 법 제15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현황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6. 11., 2005. 1. 31., 2005. 7. 22 .>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의한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5.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6.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ㆍ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ㆍ내용ㆍ기간ㆍ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3 .>
제6조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
제6조의 2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1994. 5. 4., 2000. 8. 17., 2002. 8. 8 .>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7 .>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7., 2002. 8. 8 .>
④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4., 2000. 8. 17., 2002. 8. 8 .>
제6조의 3 (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4. 5. 4., 2000. 8. 17., 2002. 8.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 4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 8. 17., 2002. 8. 8 .>
②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개정 2000. 8. 17., 2002. 8. 8 .>
③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4. 5. 4., 2000. 8. 17., 2002. 8. 8., 2005. 1. 31 .>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ㆍ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ㆍ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6조의 5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0. 8. 17 .>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4. 12. 23., 2000. 8. 17 .>
제7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라 한다)이 되는 행정계획ㆍ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범위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구체적인 요청시기(이하 “협의요청시기”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표 2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른 행정계획에서 이미 그 검토항목(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항목을 말한다)에 대한 검토를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동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ㆍ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관한 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다른 법령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제7조의 2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절차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협의(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속 하급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수립ㆍ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 :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이하 “검토서”라 한다) 30부와 그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 또는 씨디롬(CD-ROM)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1장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검토서의 작성내용ㆍ방법 등 <개정 2006.5.30>)
①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 1. 31., 2006. 5. 30 .>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토지이용현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 안의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분포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기본현황 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 규모, 특성 및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다만, 대상지역 또는 주변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 광범위한 경우에는 다목 외의 항목은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대안 및 그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검토 결과와 영향저감방향)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그 밖에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5.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내용(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 다목에 따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하 “검토항목”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30 .>
1. 계획의 적정성(행정계획의 경우에 한한다)
가. 계획의 환경목표와의 부합성
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다. 계획의 일관성 등
2.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항목 중에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유형 구분에 따라 그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구체적인 검토세부항목 및 그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30 .>
④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그 종류ㆍ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 5. 30 .>
⑤제1항에 따른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6. 5. 30 .>
⑥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에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세부검토항목ㆍ검토방법, 검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6. 5. 30 .>
제8조의 2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①관계행정기관의 장(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되,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3에서 같다)이 법 제25조의5에 따라 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서초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제8조의3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대안의 종류
2. 검토항목의 세부내용 및 세부 검토방법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 주민공람의 장소ㆍ기간, 설명회의 장소ㆍ일시 및 의견의 제출기간ㆍ방법 등을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청회ㆍ토론회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서초안, 공청회등의 장소ㆍ일시 등을 그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중앙일간신문 및 대상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공람ㆍ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공개하는 것이 행정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⑥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검토서초안의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검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불구하고 의견수렴의 방법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의 3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의 위원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환경성검토협의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당해 행정계획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협의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환경성검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 등으로서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1항에 따른 환경성검토협의회로 볼 수 있다.
⑥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⑦별표 3의 행정계획의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6항에 불구하고 환경성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 (협의의견의 통보 등 <개정 2006.5.30>)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그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에 대한 의견(이하 “협의의견”이라 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5. 3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하기 전에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 5. 30 .>
제9조의 2 (수당 등의 지급)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현지조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사유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이하 “협의 내용”이라 한다)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사전환경성검토의 재협의 등)
①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사업면적ㆍ길이ㆍ부피ㆍ밀도ㆍ용적ㆍ용량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확대되는 행정계획으로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기관의 장과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미만 확대되는 행정계획으로 한다.
③행정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1993. 12. 11 .>
제13조
삭제 <1993. 12. 11 .>
제14조
삭제 <1993. 12. 11 .>
제15조
삭제 <1993. 12. 11 .>
제16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2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6. 30 .>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환경정책ㆍ자연보전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폐기물자원ㆍ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 8. 17., 2005. 1. 31 .>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ㆍ자연보전ㆍ대기보전ㆍ수질보전ㆍ상하수도ㆍ폐기물자원ㆍ지구환경보전 등 환경관리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ㆍ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중앙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3. 6. 30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 6. 30 .>
제19조
삭제 <2000. 8. 17 .>
제20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4. 12. 23., 2003. 6. 30 .>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6. 30 .>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제21조
삭제 <2003. 6. 30 .>
제22조 (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6. 30 .>
제23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4조
삭제 <2003. 6. 30 .>
제24조의 2
삭제 <2000. 8. 17 .>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ㆍ제작ㆍ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ㆍ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 (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 12. 23 .>
제27조 (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
제28조
삭제 <2000. 8. 17 .>
제29조
삭제 <1995. 6. 1 .>
제30조
삭제 <1995. 6. 1 .>
제31조
삭제 <1995. 6. 1 .>
제32조
삭제 <1995. 6. 1 .>
제33조
삭제 <1995. 4. 28 .>
제34조
삭제 <1995. 4.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