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 (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6. 3. 29., 2023. 7. 25.>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19.>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 (비행제한 등)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5조 (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6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5.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인 자
2. 제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자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제7조 (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1의2.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군 항공교통관제사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을 저지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심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제8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19.>
제9조의 2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3. 29.>
1.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침범하려는 항공기
2. 대한민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중 비행목적이 의심스러운 항공기로서 국가안전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위치, 고도, 속도, 방위
2. 호출부호
3. 기종
4.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제1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제16조 (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11.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관제업무에 관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는 제6조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5> 까지 생략
<176>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ㆍ후단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7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1>까지 생략
<142>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⑨부터 ㉖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3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제38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4항제2호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항공법」 제34조의2”를 “「항공안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법률 제13774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9조의2제2항 전단 중 “「항공법」 제54조제2항제4호”를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한다.
⑨부터 ㉓까지 생략
제5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해사안전법」”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