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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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4.01.] [대통령령 제32561호 2022.04.01. 타법개정]

  • 국방부(법무담당관), 02-748-681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조직과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전문개정 2011. 10. 10.]]

제2조 (고등군사법원)

① 「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에 고등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제5항에 따라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部)의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30.>

③ 고등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6. 30.>

⑥ 국방부장관은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등군사법원의 부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6. 30.>

[전문개정 2011. 10. 10.][제목개정 2017. 6. 30.]

제3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국방부장관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판사 중에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의 군판사를 지명하여 그 군사법원의 관할 사건을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4조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각 군 본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이하 “각 군 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장(이하 “각 군 군사법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 6. 30.>

② 각 군 군사법원장은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30.>

③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장이 자리가 비게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부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삭제  <2017. 6. 30.>

[전문개정 2011. 10. 10.]

제5조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 등)

① 각 군 군사법원에 부를 두며, 그 명칭과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②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두는 부장군판사는 군법무관인 대령으로 보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군판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은 군법무관의 인력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군법무관인 영관급 장교로 보하거나 각 군 군사법원장 또는 부장군판사가 해당 군사법원의 다른 부장군판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각 군 군사법원의 부는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支援)한다.

④ 각 군 군사법원의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 군 군사법원의 부가 다른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경우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별표 3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재판을 지원하는 부가 아닌 다른 부를 포함한다) 소속 군판사 중에서 재판관을 지정하여 해당 보통군사법원의 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 중에서 영장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한 군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군 군사법원의 부에 소속된 군판사로 하여금 예하 부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군 군사법원의 부 및 그 밖에 두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30.][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6. 30.>]

제6조 (군사법원의 정원)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사법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6. 30.>

[전문개정 2011. 10. 10.][제5조에서 이동 <2017. 6. 30.>]
부칙 <대통령령 제16861호, 2000. 6.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국방부법무운영단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6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03호, 2011. 10.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74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판사 임기 특례) 법률 제13722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군의 인력수급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각 군의 영관급 이상 군법무관 인력수급 사정

2. 군판사의 전문성 보장

3. 재판의 공정성 확보

부칙 <대통령령 제29400호, 2018. 12. 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61호, 2022. 4.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의 2부의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란 중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를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 [별표 1] 고등군사법원에 두는 부 및 군판사의 수(제2조제5항 관련)

  • [별표 2]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 및 군판사의 수(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3] 각 군 군사법원에 두는 부의 소재지 및 재판을 지원받는 보통군사법원(제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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