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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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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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12.] [국회규칙 제247호, 2025.12.05., 일부개정]

  • 국회도서관(기획담당관실), 02-6788-42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도서관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 8. 26., 2020. 12. 4., 2025. 12. 5 .>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4., 2025. 12. 5 .>

제3조 (공무원의 정원)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삭제 <2013. 12. 13.> 

제5조 (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12. 4., 2025. 12. 5 .>

1.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도서관 소관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감사ㆍ진정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홍보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교육훈련ㆍ연수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 

8.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ㆍ그 밖의 인사관리 

11.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2.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3. 도서관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4. 국회도서관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5.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그 밖에 도서관장이 지시한 사항 

제6조 (의회정보실)

① 의회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개정 2013. 12. 13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8. 26 .>

1. 의회정보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2.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국외자료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5. 입법지식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의회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인터넷자료의 수집ㆍ장서화 및 제공에 관한 사항 

8. 인터넷자원의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회정보서비스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13. 12. 13 .>

제7조 (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8. 26.]

제8조 (정보관리국)

① 국장은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11. 24., 2023. 4. 10 .>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 11. 24 .>

1. 도서관 정보화 및 전자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2.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4. 시소러스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5. 참조파일의 개발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정보교류 협력 및 협의회에 관한 사항 

7. 데이터 기반 융합ㆍ분석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클라우드 기반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보화 관련 표준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최신 정보기술 연구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 

11. 전자도서관 원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자료의 목차ㆍ초록ㆍ원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전자자료의 복원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사항 

14. 석ㆍ박사학위논문의 종합목록 작성 및 정리에 관한 사항 

15. 정기간행물의 기사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16. 주전산기ㆍ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전산관련기기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1. 8. 26.>]

제9조 (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5 .>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 8. 26.>]

제10조

삭제 <2025. 12. 5.> 

제11조 (국회부산도서관)

① 국회부산도서관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로 보한다. 

② 국회부산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분산ㆍ보존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열람, 입법ㆍ정책ㆍ학술정보 지원 등 도서관서비스 및 복합문화공간 구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부산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12. 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2. 4.>]

제12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의회정보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외자료 조사ㆍ번역, 정보시스템 운영, 전자도서관 구축 및 자료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제목개정 2013. 12. 13.][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2. 4.>]

제13조

삭제 <2025. 12. 5.> 

제14조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12. 4.>]

제15조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12. 13.][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 12. 4.>]

제16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 12. 4.>]
부칙 <국회규칙 제149호, 2009.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18인(9급 또는 계약직 15인, 기능직 기능 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52호, 2010. 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도서관 직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을 “부이사관ㆍ서기관”으로 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55호, 2010. 4. 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67호, 2011.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일반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되는 12인(4급ㆍ5급ㆍ연구관 또는 계약직 4인, 6급ㆍ연구사 또는 계약직 2인, 9급 또는 계약직 6인)직위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에 따라 해당 별정직 직위의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72호, 2011. 12. 27.>

이 규칙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183호, 2013.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공무원법」 부칙(제11530호) 제3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공무원 중 비서관ㆍ비서 등 정무직공무원을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채용된 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국회규칙 제196호, 2016. 11. 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22호, 2020. 12. 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37호, 202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국회도서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별표 중 “이사관ㆍ정보관리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을 “이사관ㆍ정보기술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정보기술부이사관”으로 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47호, 2025. 12. 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국회도서관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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