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록원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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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원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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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1.12.] [국회규칙 제245호, 2025.12.05., 제정]

  • 국회사무처(행정법무담당관), 02-6788-24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회기록원법」에 따라 국회기록원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기록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에 기록관리실 및 기록서비스국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 및 관 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조 (공무원의 정원)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ㆍ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조직 및 정원 관리 

4. 규칙ㆍ규정ㆍ내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5.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 

8.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관리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1.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상벌ㆍ연금ㆍ건강보험 그 밖의 인사관리 

1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3. 물품관리ㆍ조달 및 검수 

14. 국회기록원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5. 기록원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 (기록관리실)

① 기록관리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회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평가 및 지도ㆍ감독 

3. 국회기록물의 수집ㆍ이관ㆍ분류ㆍ평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5. 국회의장단ㆍ국회의원 및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 등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6. 국회 소속기관 기록물의 이관ㆍ관리 

7. 민간ㆍ국외 소재 국회 관련 기록물 조사ㆍ발굴 및 수집ㆍ관리 

8. 국회기록물의 보존처리ㆍ복제 및 복원에 관한 사항 

9. 국회기록물의 디지털화ㆍ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0. 기록원 정보화 계획 및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 등에 관한 사항 

11. 국회기록물 관리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 (기록서비스국)

① 기록서비스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ㆍ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및 비공개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사항 

2. 국회기록물 열람 및 원문 서비스에 관한 사항 

3. 국회기록물 정리ㆍ기술 및 조사ㆍ연구ㆍ편찬에 관한 사항 

4. 국회의장단 등 국회 주요인사의 구술채록에 관한 사항 

5. 국회박물관 운영 및 헌정자료 관리 

6. 국회기록관리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7. 국회기록물 관련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8. 국회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 

제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복원ㆍ연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원장은 국회기록관리 정책 수립, 국회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 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 공무원)

국회기록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ㆍ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부칙 <국회규칙 제245호, 2025.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4조제1항 중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각각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다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③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④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후단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⑤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을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ㆍ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ㆍ국회입법조사처장(이하 ”입법조사처장“이라 한다) 또는 국회기록원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또는 입법조사처장”을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또는 기록원장”으로 한다.

3의2.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국회기록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에 관한 사항은 기록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 및 입법조사처장”을 각각 “도서관장ㆍ예산정책처장ㆍ입법조사처장 및 기록원장”으로 한다.

⑥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을 “「국회사무처법」ㆍ「국회도서관법」ㆍ「국회예산정책처법」ㆍ「국회입법조사처법」 및 「국회기록원법」”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를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및 「국회기록원 직제」”로 한다.

제4조의3제2항제8호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 「국회입법조사처법」 제5조 및 「국회기록원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중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을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 「국회입법조사처법」 제6조제3항 및 「국회기록원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 직제」 제14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를 “「국회도서관 직제」 제15조,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제10조, 「국회입법조사처 직제」 제10조 및 「국회기록원 직제」 제11조”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각각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⑦ 국회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⑧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명”을 “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기록원”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규에서 국회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 또는 “국회기록보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국회기록원”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기록보존소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별표] 국회기록원 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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