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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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05.] [법률 제19228호 2023.03.04. 타법개정]

  • 외교부(개발협력과), 02-2100-8354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요원”이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3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2014년 1월 21일 법률 제122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아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2. “순직 국제협력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제4조에 따른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조에 따른 순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제협력요원을 말한다.

가.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나. 복무 중 직무를 수행하다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다. 소집해제 후 나목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국제협력요원 

3. “유족”이란 국제협력요원이거나 국제협력요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소집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소집해제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소집해제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조부모(소집해제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제3조 (순직의 인정기준)

①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③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

①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에 국제협력요원 순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3. 4.>

1.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국가보훈부장관, 인사혁신처장 및 병무청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추천하는 각 기관의 장은 재해보상, 복지 또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을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심사 청구인 또는 그 청구인이 지정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2.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국제협력요원 순직 심사의 청구 및 결정)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유족은 외교부장관에게 순직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직 심사를 청구하는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망한 국제협력요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직 심사의 청구,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보상)

① 순직 국제협력요원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의 유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한 순직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수집ㆍ조사 등 심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업무 처리 사항을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2. 제7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임직원

부칙 <법률 제17303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28호, 2023.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㊻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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