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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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24.] [대통령령 제34752호 2024.07.23.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044-200-5852, 5851
  • 해양수산부(항만안전보안과), 044-200-5778, 578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항만보안계획의 수립 등)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1. 법 제5조제3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또는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한 해양항만관서의 조직 또는 관할 구역 변경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의 국가항만보안계획(이하 “국가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5항의 지역항만보안계획(이하 “지역항만보안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제8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국가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안위원회의 심의

2. 지역항만보안계획 :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3조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등)

① 법 제5조제9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2.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중ㆍ장기 추진방향

3.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관련 행정기관의 역할

4.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에 관한 항만시설소유자의 역할

5. 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경비ㆍ검색인력의 배치

6. 관할 구역 항만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계획

7. 관할 구역 항만에서의 보안사건에 대한 대비ㆍ대응조치

8. 그 밖에 관할 구역 항만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5조제9항에 따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하면 항만시설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7. 5. 29.>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수립된 지역항만보안계획을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5. 29.>

제4조 (보안등급의 설정ㆍ조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보안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의 구체성, 긴급성 및 신뢰성

2. 보안사건이 일어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보안 1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일상적인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평상수준

2. 보안 2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계수준

3. 보안 3등급 :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뚜렷하거나 임박한 상황이어서 일정기간 최상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비상수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항해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종류ㆍ항로 또는 해역별로 그 운항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항만별 또는 항만시설 단위별로 그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안등급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조 (국가보안기관 협의 대상 선박)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 14.>

1.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

2.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 중 여객선

3.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 국가안보상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으로서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한 선박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이하 “선박보안계획서”라 한다)를 승인할 때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선박

제6조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만료 전에 국제선박보안증서가 발급되면 그 때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까지

2.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에 받았으나 불합격하여 그 기간을 지난 경우 :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된 후 중간보안심사에 합격한 날부터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3. 중간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 기간 전에 받은 경우 : 그 중간보안심사를 마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4. 유효기간 중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또는 선박의 운항ㆍ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ㆍ인수된 경우 : 해당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날, 선박의 매매 등으로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날 또는 선박의 운항ㆍ관리 책임이 다른 회사로 인계ㆍ인수된 날의 전날까지

5. 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받은 날의 전날까지

6. 갱신보안심사를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후에 마친 경우 : 그 갱신보안심사에 따라 새로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그 갱신보안심사 직전에 발급받은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장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를 받기로 계획된 항만을 관할하는 국가의 내란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선박보안심사를 받기로 예정된 항만에 기항할 수 없는 경우 : 3개월 이내

2. 국제선박보안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외국에서 갱신보안심사를 마쳤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운항일정 등으로 보안심사를 마친 항만에서 새로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 5개월 이내

④ 제3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7조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5. 29.>

1. 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보안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정비가 필요한 경우

2. 보안사건 발생의 예방을 위하여 선내 보안임무 근무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른 선박보안평가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선박보안계획서의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점검한 국제항해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하여 항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5. 29.>

1.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나 선박의 선원이 선박 보안관리체제와 보안 상황에 대한 이해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해당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제항해선박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는 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였거나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3. 국제항해선박의 보안 관련 장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보안관리체제가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여 외국의 항만국통제 시 출항정지, 입항거부 또는 추방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또는 항해정지를 명하려면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5. 29.>

제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협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5조에 따른 보안측정의 실시와 연계하여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 14.>

제9조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의한 결과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면 「보안업무규정」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 조사와 연계하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6. 9., 2020. 8. 19.>

제10조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6개월로 한다.  <개정 2020. 8.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0. 8. 19.>

1.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의 변경일에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또는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발급된 때에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간보안심사를 받지 않고 그 심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적합한 항만시설보안심사에 합격될 때까지 해당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그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천재지변 또는 보안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요한 보안 상황의 변경으로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기간 중에 갱신보안심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19.>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로부터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19.>

⑤ 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연장신청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8. 19.>

[제목개정 2020. 8. 19.]

제10조의 2 (인증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에 따라 법 제30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1. 11. 23.]

제11조 (항만시설의 출입절차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지역을 출입하려는 사람은 항만시설소유자가 발급하는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0. 8. 19.>

② 제1항의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발급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증은 해당 지역 출입 시 경비ㆍ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달 것

3. 출입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증을 발급한 자에게 신고하고 분실 경위를 밝힐 것

4. 출입증 발급 시 허용한 지역에만 출입할 것

5. 출입증은 전출ㆍ퇴직 또는 발급받은 목적의 달성 등으로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급한 자에게 반납할 것

6.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검문ㆍ검색 등 통제에 따를 것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출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과 출입자의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1조의 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 행위의 허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ㆍ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안의 확보ㆍ유지 및 보안검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항만시설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해당 촬영결과물을 발간 또는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안보안책임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와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하려는 촬영결과물을 해당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4. 7. 23.>]

제11조의 3 (무기를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업무)

법 제33조제3항에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 경호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요 인사(人士) 경호

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상특수경비원의 경비

3.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의 경비ㆍ검색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경호

5. 외국정부의 중요 인물을 경호하는 해당국 정부의 경호

[본조신설 2020. 8. 19.][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4로 이동 <2024. 7. 23.>]

제11조의 4 (항만시설 등에 반입ㆍ소지할 수 있는 무기)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24. 7. 23.>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권총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 국제협약 또는 외국정부와의 합의서에 따라 휴대가 허용되는 무기

[본조신설 2020. 8. 19.][제11조의3에서 이동 <2024. 7. 23.>]

제11조의 5 (드론 비행승인의 적용특례)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5.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9.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1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3.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본조신설 2024. 7. 23.]

제12조 (보안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보안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25., 2010. 3. 15.,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안위원회에 선박이나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그 밖에 보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안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3조 (협정의 체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대행업무의 범위

2. 대행기간

3. 그 밖에 보안업무 등의 대행에 필요한 조건

제14조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 2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1조의2에 따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을 확보ㆍ유지하고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에 직접 지출한 비용에 보안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 5. 29., 2018. 10. 2.>

② 항만시설보안료는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1.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선박의 총톤수(톤당)

2. 여객: 1명 기준

3. 화주: 화물의 수량(톤, TEU, BARREL당)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국제항해선박소유자, 여객 및 화주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징수하거나 항만시설소유자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간 협의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부터 일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선박료에, 여객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운임 또는 여객터미널 이용료에,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보안료는 하역요금 또는 화물료에 포함하여 통합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6. 9., 2017. 5. 29.>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시설이용자에 미치는 부담 및 항만시설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관한 기준, 항만시설보안료 산정 시 고려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5. 29.>

[본조신설 2010. 8. 11.]

제15조 (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5. 29., 2017. 7. 26., 2020. 8. 19., 2024. 7. 23.>

1.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보안조치의 지시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통보의 접수

3.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총괄보안책임자 변경 명령

4.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계획서의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과의 협의

5.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심사결과의 표기 및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교부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의 연장

8.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이력기록부의 교부와 변경 교부

9.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하는 국제항해선박 국적변경 통보의 수리 및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에 대한 통보

10.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항만국통제와 이에 따른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명령

11. 법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 통보의 접수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통보

1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선박점검 또는 입항거부 등의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지 및 통보

14. 법 제19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조사ㆍ통보 및 통보시한의 연장

1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ㆍ보완조치 또는 항해정지명령

16.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17.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지정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접수

18.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변경 명령

19.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보안평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의 통보 및 재평가

20.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승인, 변경 승인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1. 법 제26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

22. 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ㆍ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교부 및 심사 결과의 표기

23.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의 연장

23의2. 법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갱신보안심사, 중간보안심사 및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유예

23의3.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

24. 법 제32조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정보 보고의 접수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정보 제공의 요청

24의2.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무기의 반입ㆍ소지 허가

25.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안합의서 작성ㆍ교환의 권고

26. 법 제37조에 따른 보안심사관의 임명

27.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명령이나 자료 제출의 요구

28.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 등에 대한 출입, 점검 및 점검계획의 통보

29.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시정 등의 조치명령

30.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합동 점검

30의2.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에 대한 승인 및 변경승인

31.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11. 23.>

[전문개정 2011. 4. 4.]
부칙 <대통령령 제20586호, 2008. 1. 31.>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ㆍ제3항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라 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4항 및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관서”를 “해양항만관서”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㉙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56호, 2009. 6.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㉟ 까지 생략

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㊲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30호, 201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829호, 2011. 4.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의 해사안전정책관ㆍ물류정책관”을 “해양수산부의 해운물류국장ㆍ해사안전국장”으로 한다.

<111>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38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10호, 2015. 6.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080호, 2017. 5. 29.>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0>까지 생략

<31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 관세청 및 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을 “관세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제1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31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214호, 2018. 10. 2.>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1.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 보호장비로”를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로 한다.

제8조 중 “「보안업무규정」 제37조”를 “「보안업무규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58호, 2020. 8. 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7호부터 제30호까지 및 별표 2 제2호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151호, 2021. 11. 23.>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52호, 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2월 20일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는 제11조의5제3호의 개정규정 중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로 본다.

  • [별표 1]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4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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