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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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66.12.31.] [총리령 제54738호 1996.12.3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 044-215-46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이유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에 의한다. ②영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①영 제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에 규정하는 연장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연장신청서에 의한다. 

제4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영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①영 제2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기한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에 의한다. 

제7조의 2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영 제25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은 별지 제10-1호서식(갑), 별지 제10-1호서식(을), 별지 제10-1호서식(병)의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에 의한다.[본조신설 1996.12.31] 

제7조의 3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거나 환급을 신청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내국법인은 별지 제10-2호서식의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1] 

제8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거주지국 정부 또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 또는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동 거주지국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하여야 하는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주지국 세법등<개정 1996.12.31>)

①영 제30조제2항에서 “거주지국 세법”이라 함은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에 관한 종목과 세율을 정한 법을 말한다. ②내국인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3호서식의 조세피난처과세조정ㆍ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 1>

제9조의 2 (잉여금의 조정)

①영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의 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2. 당기이전의 이익잉여금 처분내역중 임의적립금 이입액으로 취급되는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3. 특정외국법인이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동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영 제3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외시키는 것 ②영 제31조에 의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적정한 산출을 위하여 해당내국인은 별지 제10-4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및 별지 제10-5호서식의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1] 

제10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환율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10조의 2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내국인은 영 제35조 및 제36조에서 규정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1] 

제10조의 3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인이 영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실제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1] 

제11조 (국외출자명세서)

영 제37조제2항에 규정하는 국외출자명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①영 제39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9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진행기간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①영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상호합의종결통보서)

영 제42조제2항에 규정하는 상호합의종결통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거주자증명서등)

①영 제4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3조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자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조세징수위탁요청서)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간 조세징수위탁요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거래가격조정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승인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사전승인된정상가격산출방법의연장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 [별지 제7호서식]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국제거래명세서

  • [별지 제9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자료제출기한연장승인통지서

  • [별지 제10-1호서식(갑)]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사에대한소정명세서

  • [별지 제10-2호서식]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

  • [별지 제10-3호서식]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

  • [별지 제10-4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

  • [별지 제10-5호서식] 특정외국법인의잉여금(결손금)명세서

  • [별지 제10-6호서식]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

  • [별지 제10-7호서식] 실제배당금액의익금불산입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국외출자명세서

  • [별지 제12호서식]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 [별지 제13호서식] 상호합의진행기간에대한신청인의의견서

  • [별지 제14호서식]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국세,지방세)징수유예등의적용특례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1)] 상호합의종결통보서

  • [별지 제17호서식] 대한민국과( )간의이중과세방지협약적용대상거주자증명서발급신청서

  • [별지 제18호서식] 대한민국과( )간의이중과세방지협약적용대상거주자증명서

  • [별지 제19호서식] 국가간조세징수위탁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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