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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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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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5.21.] [대통령령 제34523호 2024.05.21.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국제기구과), 044-215-8725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9., 2009. 7. 1.>

제1조의 2 (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1. 5. 11.>

⑰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전문개정 1990. 6. 29.]

제1조의 3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0. 6. 29.]

제2조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0. 4. 7., 2012. 6. 26.>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 8. 13., 1994. 12. 23., 1998. 11. 13., 2002. 9. 11., 2008. 2. 29., 2012. 6. 26.>

③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 8. 13., 1994. 12. 23., 1998. 11. 13., 2002. 9. 11., 2008. 2. 29., 2012. 6. 26.>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전문개정 1971. 12. 1.][제목개정 2012. 6. 26.]

제3조 (증권의 재발행)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 12. 1., 1977. 8. 13., 2012. 6. 26.>

제4조 (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1., 2012. 6. 26.>

제5조 (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6. 12. 31.,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제6조 (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전문개정 1971. 12. 1.]
부칙 <대통령령 제4814호, 1970. 3.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858호, 1971. 12.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734호, 1975. 8.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646호, 1977. 8. 13.>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10호, 1977.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790호, 1977.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623호, 1979. 9.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92호, 1980.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929호, 1980.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88호, 1981.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647호, 1981.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908호, 1982. 9. 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211호, 1983. 8.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527호, 1984.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802호, 1985. 1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029호, 198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52호, 1987. 10. 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55호, 1988.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484호, 1988. 7. 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99호, 1988.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35호, 1990.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06호, 1991. 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481호, 1991. 9.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728호, 1992. 9.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28호, 1993. 7.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73>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798호, 1995.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03호, 1996.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41호, 1997. 12.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927호, 1998. 11.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00호, 1999. 11.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11호, 2001. 7.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29호, 2002. 9.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8호, 2002.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09호, 2004. 1.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613호, 2004. 12.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78호, 2005. 4.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88호, 2005. 10.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03호, 2006. 10.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55호, 2007. 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24호, 2007. 8.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17호, 2008. 2.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㉑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51호, 2008. 9.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2호, 2009.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03호, 2009.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06호, 2010. 4.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73호, 2010. 11.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13호, 2011.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42호, 2011. 7. 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29호, 2012. 6.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80호, 2012. 6.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50호, 2012.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22호, 2013. 5.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330호, 2014. 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13호, 2015. 6.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5호, 2015. 12. 30.>

이 영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19호, 2016. 6.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66호, 2016.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09호, 2017.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412호, 2017. 1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014호, 2018.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74호, 2018. 1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83호, 2019. 6.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16호, 2019.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38호, 2020. 8.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17호, 2020. 12.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687호, 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2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52호, 2022. 5.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79호, 2022. 12.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40호, 2023.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1호, 2023.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23호, 2024. 5.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

  • [별표 2]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

  • [별표 3]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

  • [별표 4]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

  • [별표 5]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

  • [별표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

  • [별표 7]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

  • [별표 8]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

  • [별표 9]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

  • [별표 10]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 [별표 11]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

  • [별표 12]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

  • [별표 13]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

  • [별표 14]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

  • [별표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

  • [별표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

  • [별표 17]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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