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9., 2009. 7. 1.>
제1조의 2 (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②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③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④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⑤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⑥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⑦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⑧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⑨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⑩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⑪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⑫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⑬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0. 12. 1.>
⑭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⑮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20. 12. 1.>
⑯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6과 같다. <신설 2021. 5. 11.>
⑰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2020. 12. 1., 2021. 5. 11.>
제1조의 3 (출자금 또는 출연금의 단위가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액 또는 출연금액을 표시하는 단위가치는 당해 국제금융기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0. 4. 7., 2012. 6. 26.>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 8. 13., 1994. 12. 23., 1998. 11. 13., 2002. 9. 11., 2008. 2. 29., 2012. 6. 26.>
③한국은행총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 8. 13., 1994. 12. 23., 1998. 11. 13., 2002. 9. 11., 2008. 2. 29., 2012. 6. 26.>
④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제3조 (증권의 재발행)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 12. 1., 1977. 8. 13., 2012. 6. 26.>
제4조 (차입금 납입)
한국은행총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차입된 금액을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1., 2012. 6. 26.>
제5조 (상환금의 계상)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한 때에는 해당 차입금 및 증권의 매입에 따르는 상환금액과 그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71. 12. 1., 1994. 12. 23., 1996. 12. 31.,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제6조 (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8. 2. 29., 2012. 6.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 또는 출연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는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출자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73>내지 <327>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㉑ 부터 <68>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 국제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국제개발협회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 국제금융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4항 관련)
[별표 5] 아시아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5항 관련)
[별표 6] 아프리카개발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6항 관련)
[별표 7]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7항 관련)
[별표 8] 상품공동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8항 관련)
[별표 9] 국제투자보증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9항 관련)
[별표 10] 유럽부흥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0항 관련)
[별표 11] 국제결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1항 관련)
[별표 12] 미주개발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2항 관련)
[별표 13] 미주투자공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3항 관련)
[별표 14] 다자투자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4항 관련)
[별표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5항 관련)
[별표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 조사기구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6항 관련)
[별표 17] 중미경제통합은행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제1조의2제17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