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국제경기대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란 다음 각 호의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0. 3. 17 .>
1. 국제사격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2.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3. 세계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4.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마스터스대회
제2조 (대회 유치 승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회 개최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9. 19., 2020. 3. 17., 2021. 6. 1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회 개최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7., 2017. 9. 19 .>
③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9. 19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를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의 유사 대회 유치 및 운영 실적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총사업비 산출의 명세를 비교할 수 있는 직전 또는 유사 대회의 총사업비 정보
제3조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19 .>
② 유치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회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
2. 대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유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 2 (유치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
법 제9조에 따른 대회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회에 대한 평가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2017. 9. 19 .>
5. 경기 및 대회 운영결과
6.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수입ㆍ지출 분석서
7. 조직위원회 잔여재산의 처분계획
8. 신축한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대회 개최결과에 관한 사항
제5조
삭제 <2022. 2. 8 .>
제5조의 2
삭제 <2022. 2. 8 .>
제6조
삭제 <2022. 2. 8 .>
제6조의 2
삭제 <2022. 2. 8 .>
제7조
삭제 <2022. 2. 8 .>
제8조 (조직위원회 사업계획서ㆍ예산서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해당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익사업)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자금 교부)
조직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3. 대회 준비를 위하여 경기장 및 그 편의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7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회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운영경비”라 한다)의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라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의 회차(回次)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③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다만,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出捐)하거나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14조 (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나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 방법 및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나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9. 19 .>
1. 사업의 기본방향 및 개요
2. 대회관련시설을 설치ㆍ이용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부지조성계획
4. 대회관련시설의 조성계획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6. 신축하는 대회관련시설의 사후 활용 방안 및 운영비 조달 방안
②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가분”이란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가 대회 종목 및 경기장 규격 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신설 또는 변경함으로써 추가되는 비용 증가분을 말한다. <신설 2017. 9. 19 .>
③ 법 제21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19 .>
1. 대회관련시설의 총면적을 최초 계획된 총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3. 물가변동, 공법변경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4.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5. 계획된 기존 시설이 아닌 다른 기존 시설을 대회관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사업계획의 고시)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
제17조 (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 관련 사업을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의 사항은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
4.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5. 사업기간
6. 재원조달계획
7.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자 사업계획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과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④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설비ㆍ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0조 (준공확인)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2., 2020. 1. 7., 2021. 9. 14 .>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