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현행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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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10.] [대통령령 제271629호 2025.06.10. 전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활하고 순조롭게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국정기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국정기획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정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 

3. 국가 주요정책의 선정 및 그 실행을 위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4. 그 밖에 대통령의 국정기획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5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과 대변인 각 1명씩을 두되, 간사위원은 부위원장 중에서, 대변인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3명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그 직위의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으로 한다. 

제7조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민의 참여ㆍ소통을 위한 기구(이하 “국민참여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참여기구에는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에 대하여 토론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운영위원 등으로 둔다. 

1.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 

2.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3. 대통령비서실의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국민참여ㆍ소통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8조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조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또는 사무기구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의 임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자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참여기구에 두는 운영위원 등을 포함한다)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1.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조치 

2.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국민참여기구의 운영을 위한 참여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실무위원 및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16조 (존속기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591호, 2025. 6.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에 관한 특례) ①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부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부터 50일의 범위에서 국민참여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는 국민참여기구의 활동이 끝난 후 백서로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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