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등과 이를 재해석ㆍ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ㆍ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국악 창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제15조 (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ㆍ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ㆍ제공ㆍ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지원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국악방송)
①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ㆍ교육ㆍ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보고ㆍ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7조에 따른 국악방송(이하 “신국악방송”이라 한다)의 설립과 동시에 신국악방송이 포괄 승계한다.
③ 신국악방송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명의는 신국악방송의 명의로 본다.
⑤ 신국악방송의 설립 이전에 재단법인 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신국악방송이 행한 행위 또는 신국악방송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신국악방송 설립 당시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직원은 신국악방송의 직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