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직교육원법-시행령

국방전직교육원법-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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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7.03.19.] [총리령 제77618호 2007.0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장ㆍ본부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기획팀)

    정책기획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조의 2 (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2. 1.]

    제3조 (정책홍보관리실)

    ①정책홍보관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정책홍보관리실에 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감사기획관ㆍ법령분석과ㆍ업무성과관리팀ㆍ지식정보화과 및 업무지원과를 두되, 혁신인사기획관ㆍ재정감사기획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법령분석과장ㆍ업무성과관리팀장 및 업무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지식정보화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1. 2 .>

    ③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2006. 11. 2., 2007. 2. 1 .>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등 처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처내 혁신에 관한 전략 수립 및 혁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 처내 혁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처내 혁신학습 및 연구 

    5.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6. 직무성과계약제 결과의 활용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9.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10.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1. 삭제  <2007. 2. 1 .>

    12. 삭제  <2007. 2. 1 .>

    ④재정감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1. 2 .>

    1. 주요업무계획지침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ㆍ정당 및 시민단체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대통령 지시사항의 관리 

    5. 정책의제 관리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6. 행정통계 등 행정자료의 유지ㆍ관리 및 자료실의 관리 

    7. 기획예산처에 대한 감사 

    8.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9. 공직기강 확립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0. 청렴유지 활동에 관한 사항 

    11. 기획예산처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12.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3. 그 밖에 실내 다른 과ㆍ팀 또는 기획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법령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2006. 11. 2 .>

    1. 법령안의 심사 

    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안건 검토 

    3. 행정심판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협의 및 질의회신의 총괄 

    6.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운용 

    7. 규제개혁업무의 총괄 

    8. 행정절차제도 운영 

    ⑥업무성과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2006. 11. 2., 2007. 2. 1 .>

    1. 정부업무평가 중 자체평가총괄 

    2. 주요정책(특정과제 포함)부문 자체평가업무 

    3. 직무성과계약제를 포함한 처내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4. 처내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처내 성과관리 기법의 개발 

    6. 정책품질의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⑦지식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1. 2., 2007. 2. 1 .>

    1. 기획예산정보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처내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정보화관련 업무의 총괄ㆍ지원, 평가 

    3. 정보화부문 평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4.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전자정부아키텍쳐(EA)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 

    6. 정보화관련 대외협의 총괄ㆍ지원 

    7. 처내 지식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8. 처내 전산자원의 관리ㆍ운영 

    9. 직원들의 정보화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평가 

    10. 정보시스템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추진 

    11.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의 관리ㆍ운영 

    12. 정보화부문 자체평가업무 

    13. 처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⑧업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소속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 

    2.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보안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8.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9.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비상훈련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2. 그 밖에 처내 다른 실ㆍ본부 또는 기획단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 (홍보관리관)

    ①홍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홍보관리관 밑에 홍보기획팀장을 두되,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홍보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홍보관리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홍보 사전기획,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기법 활용ㆍ개발 

    제5조 (재정전략실)

    ①재정전략실장ㆍ재정정책기획관 및 전략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재정전략실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정정책기획관 및 전략기획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재정전략실에 재정정책과, 재정분석과, 재원기획과, 국제협력ㆍ교육과, 전략기획팀, 복지전략팀 및 성장전략팀을 두되, 재정정책과장ㆍ재정분석과장ㆍ재원기획과장ㆍ전략기획팀장 및 복지전략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국제협력ㆍ교육과장 및 성장전략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3. 10., 2006. 11. 2 .>

    ③재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2.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목표의 설정ㆍ관리 

    3.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4. 중장기 재정전략의 조정ㆍ총괄 

    5. 재정정책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 

    6. 그 밖에 재정전략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주요 재정정책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 

    2.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3.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4. 국내외 재정동향의 조사ㆍ분석 

    5. 재정통계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6. 재정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7.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및 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⑤재원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재정운영방식의 혁신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3. 재정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재정수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중장기 재원 대책에 관한 사항 

    6. 재정과 관련된 법령의 입안ㆍ해석 

    7. 재정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⑥국제협력ㆍ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재정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의 협력 

    2. 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외 재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ㆍ집행 등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실무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정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⑦전략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장기 비전 및 전략의 기획ㆍ조정 

    2. 국가재정 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3.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한 전략 수립 

    4. 중장기 남북협력 재정전략 수립 

    5. 장기 비전 및 재정전략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⑧복지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사회복지분야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사회복지분야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3. 노동분야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4. 노동분야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5. 사회적 갈등 등 각종 사회 현안의 재정효과 분석 

    ⑨성장전략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주요 전략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3.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주요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 

    4.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중장기 재원배분전략 수립 

    제6조 (균형발전재정기획관)

    ①균형발전재정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균형발전재정기획관 밑에 균형발전정책팀장 및 균형발전협력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1. 2 .>

    ③균형발전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 3. 10 .>

    1.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지역혁신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총괄ㆍ조정 

    2.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관련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의 종합ㆍ조정 

    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관리의 총괄ㆍ조정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 및 결산 

    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운용 및 관리 

    9.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협의 총괄 

    10. 예산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1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12. 지방 보조금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에 관한 사항 

    13. 균형발전영향평가제도의 협의ㆍ운영 및 관리 

    14.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1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획관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균형발전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균형발전재정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 3. 10 .>

    1. 지방자치단체별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검토ㆍ조정 

    2.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집행 및 성과에 대한 관리 

    5.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6.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제7조 (재정운용실)

    ①재정운용실장 및 재정운용기획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재정운용실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재정운용기획관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재정운용실에 재정총괄과ㆍ중기재정계획과ㆍ기금운용계획과ㆍ재정기준과 및 재정운용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재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재정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중장기 재원배분에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4.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7. 예비비의 관리 

    8. 전시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ㆍ관리 

    9. 각 부처 기본사업비 편성업무의 종합 

    10. 그 밖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 관련하여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중기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업무의 총괄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예산안편성지침의 작성ㆍ통보 

    3. 조세수입의 추계와 분석 

    4. 차관수입 및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5. 재정수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기금운용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된 업무의 총괄 

    2.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3.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4. 기금수입관련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금운용관련 정보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 

    7. 각 기금의 기금관리비 협의ㆍ조정업무의 종합 

    8.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9.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기금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0. 국무총리실 소관 복권기금의 협의 조정 

    11. 재정경제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협의 조정 

    ⑥재정기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2.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3. 기금관련 인건비에 대한 기준의 작성 

    4. 책임운영기관 예산의 편성 종합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6.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7. 각 부처의 공통경비 편성 

    8. 삭제  <2006. 3. 10 .>

    9.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0. 예산과 기금간의 재정지원 원칙의 확립에 관한 사항 

    1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용 

    12.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 작성에 관한 업무의 총괄 

    13.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의 종합 

    ⑦재정운용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홍보 

    2. 주요 재정정책의 홍보 

    3. 재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4.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 예산자문회의 및 기금정책심의회의 운영 

    제8조 (민간투자기획관)

    ①민간투자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민간투자기획관 밑에 민간투자제도팀장, 민자사업관리팀장 및 민자사업지원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3. 10., 2006. 11. 2 .>

    ③민간투자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민간투자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 3. 10 .>

    1. 민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2.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및 재정지원 기준(fiscal rule) 정립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용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6. 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자사업의 관리 

    ④민자사업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민간투자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6. 3. 10 .>

    1.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2. 임대형 민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 

    3. 임대형 민자사업 중 국가 사업의 집행 관리 

    4. 임대형 민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5. 임대료 등 임대형 민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⑤민자사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민간투자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06. 3. 10 .>

    1. 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집행 관리 

    2.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자문 및 교육 

    3. 민자사업 홍보 및 자료(DB)의 관리 

    4. 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자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주요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연구 

    5.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제9조 (성과관리본부)

    ①성과관리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성과관리본부에 성과관리제도팀ㆍ재정사업평가팀ㆍ예산낭비대응팀 및 총사업비관리팀을 두되, 각 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1. 2 .>

    ③성과관리제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2006. 11. 2 .>

    1.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2.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3. 통합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4.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5.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6.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7. 성과관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사업평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1. 2 .>

    1.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3. 사업평가기법 개발 

    4. 사업평가기법 등에 대한 업무편람 작성ㆍ교육 

    5.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6.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작성, 조사수행 및 조사결과 관리 

    ⑤예산낭비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2. 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 

    3.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 

    4.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 

    5.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 

    6.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운영 

    7.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총사업비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11. 2 .>

    1.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수립 

    2. 총사업비의 협의ㆍ조정 

    3. 재정사업의 타당성 재검증 및 그 표준지침의 수립 

    4. 수요예측 재검증 시행 

    5. 대규모 공공투자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0조 (공공혁신본부)

    ①공공혁신본부장ㆍ공공정책관 및 경영지원단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공공혁신본부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공공정책관 및 경영지원단장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②공공혁신본부에 정책총괄팀, 제도혁신팀, 평가분석팀, 인재경영팀, 혁신관리팀, 경영지원1팀, 경영지원2팀, 경영지원3팀 및 경영지원4팀을 두되, 정책총괄팀장, 제도혁신팀장, 평가분석팀장, 인재경영팀장, 경영지원1팀장, 경영지원2팀장, 경영지원3팀장 및 경영지원4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혁신관리팀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정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 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 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4.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5. 공공기관 노사협력 및 대외협력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권장정책의 조정 및 지원 

    7.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8.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의 분석 및 대응 

    9.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10. 그 밖에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하여 공공혁신본부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제도혁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4.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5.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6. 공공기관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종합기능조정계획의 수립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심사의 기준 및 제도운영계획의 수립 

    8.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9.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자문 

    10.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관한 사항 

    11. 공공기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한 사항의 조정 및 지원 

    ⑤평가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성과관리 계획의 수립 및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 

    4. 공공기관의 경영분석 및 정책통계 개발ㆍ운영 

    5. 공공기관 경영공시기준의 수립 

    6. 공공기관 혁신포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및 개발 

    8.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경영평가단 구성 및 경영평가단 평가수행지침 개발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결과 수용도 조사 

    10. 공공기관 표준경영계약 모델 보급 

    11. 공공기관의 신속ㆍ정확한 경영공시를 위한 제도개선 

    ⑥인재경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및 임원후보자 인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수행 실적평가기준의 수립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ㆍ감사 및 이사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5.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 매뉴얼 개발ㆍ운영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의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의 균형인사 실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⑦혁신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혁신관리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 혁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3. 공공기관 혁신진단ㆍ평가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4. 공공기관 혁신진단ㆍ평가반의 구성 

    5. 공공기관 고객헌장제도의 운영 및 제도개선 

    6.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7. 공공기관의 투명ㆍ윤리ㆍ고객 경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8. 공공기관 혁신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⑧경영지원1팀장은 시장형 공기업, 공공혁신본부장이 지정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재정경제부ㆍ농림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금융감독위원회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의 혁신 및 공기업의 경영지침에 대한 이행점검ㆍ지원 

    2. 공공기관 경영혁신성과에 대한 홍보지원 및 언론보도내용 분석ㆍ대응 지원 

    3.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4.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관련 단체ㆍ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ㆍ유형구분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5. 공공기관 관련 규제정비에 관한 지원 

    6. 공공기관의 기능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관별 기능조정계획 수립 

    7. 담당 주무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점검, 지원 및 효과분석 

    8.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자문 지원 

    9. 공공기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균형인사에 관한 사항의 지원 

    10. 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인사운영제도 지원, 임원임면 지원, 임원직무수행 실적평가 및 비상임이사ㆍ감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목표 및 기관장의 경영계약에 대한 협의 사항 

    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평가유형별 경영평가 관리ㆍ지원, 평가지표 개발, 경영평가단 지원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관리ㆍ지원 

    1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 연차보고서 기획ㆍ발간 

    15.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현황 분석, 통계자료 발간, 경영공시 현황점검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6.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혁신과제 발굴ㆍ선정ㆍ이행점검, 혁신성공모델 개발ㆍ보급 및 진단유형별 혁신진단ㆍ평가의 관리ㆍ지원 

    17.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기준ㆍ절차ㆍ방법의 개선ㆍ지원, 고객불만요인 조사ㆍ제도개선 지원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18.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先任非常任理事) 임면 지원 

    19. 그 밖에 공공기관 경영지원과 관련한 경영지원단 내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⑨경영지원2팀장은 준시장형공기업 및 외교통상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자원부ㆍ방위사업청ㆍ중소기업청ㆍ방송위원회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제8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담당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4호 및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경영지원3팀장은 공공혁신본부장이 지정하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및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그 밖의 주무기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 제8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과 담당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제4호 및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07. 3. 19.]

    제11조 (기금제도기획관)

    ①기금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기금제도기획관 밑에 자산운용팀장을 두되, 자산운용팀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자산운용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금제도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7. 3. 19 .>

    1.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 여유자금 운용제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에 대한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제10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사회재정기획단)

    ①사회재정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사회재정기획단에 복지재정과ㆍ노동여성재정과 및 교육문화재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복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보건복지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보건복지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보건복지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④노동여성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노동ㆍ여성 및 보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노동ㆍ여성 및 보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노동부ㆍ여성부 및 국가보훈처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노동부ㆍ여성부 및 국가보훈처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노동ㆍ여성 및 보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⑤교육문화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문화 및 체육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교육ㆍ문화 및 체육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교육인적자원부ㆍ문화관광부ㆍ문화재청ㆍ방송위원회 및 청소년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교육인적자원부ㆍ문화관광부 및 방송위원회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교육ㆍ문화 및 체육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13조 (산업재정기획단)

    ①산업재정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산업재정기획단에 산업정보재정과ㆍ건설교통재정과ㆍ농림해양재정과 및 과학환경재정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1. 2 .>

    ③산업정보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산업ㆍ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중소기업청 및 특허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정보화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5.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및 중소기업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정보통신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④건설교통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건설교통부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건설교통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⑤농림해양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항만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항만분야 시책의 종합ㆍ조정 

    3. 농림부ㆍ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농림부 및 해양수산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및 항만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⑥과학환경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과학기술부ㆍ환경부ㆍ국무조정실 및 기상청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조사연구관련 예산의 종합ㆍ조정 

    5. 정부출연기관 예산의 편성ㆍ종합 및 집행의 관리 

    6. 과학기술부ㆍ환경부 및 국무조정실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7. 재정이 수반되는 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14조 (행정재정기획단)

    ①행정재정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동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6. 7. 11 .>

    ②행정재정기획단에 국방재정과ㆍ법사행정재정과ㆍ일반행정재정과 및 경제행정재정과를 두되, 국방재정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토목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으로, 법사행정재정과장ㆍ일반행정재정과장 및 경제행정재정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6. 11. 2 .>

    ③국방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 3. 10 .>

    1. 재정과 관련된 국방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국방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가안전보장회의ㆍ국가정보원ㆍ국방부ㆍ방위사업청 및 병무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국방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5. 재정이 수반되는 국방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6. 방위사업청 소관 전력투자비의 총사업비 협의ㆍ조정 

    ④법사행정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법사ㆍ치안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법무부ㆍ법제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국가인권위원회 및 부패방지위원회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재정이 수반되는 법사ㆍ치안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⑤일반행정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일반행정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통일ㆍ외교 및 일반행정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국정홍보처ㆍ소방방재청ㆍ대통령비서실ㆍ대통령경호실ㆍ중앙인사위원회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5. 각 소관 보조금사업 예산의 편성ㆍ종합 

    6.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7. 통일부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8. 재정이 수반되는 통일ㆍ외교 및 일반행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⑥경제행정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과 관련된 경제행정 분야 주요 정책과제의 중장기 추진방향 수립 

    2. 재정과 관련된 경제행정분야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및 기획ㆍ조정 

    3. 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ㆍ국세청ㆍ관세청ㆍ조달청ㆍ통계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경제자문회의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4.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ㆍ종합 

    5.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협의ㆍ조정, 기금운용계획의 변경협의 및 집행의 관리 

    6. 재정이 수반되는 경제행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15조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개방형 직위에 관한 특례)

    ①「기획예산처 직제」 제16조에서 “국장급 3개 직위”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관,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기획관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제도기획관을 말한다. 

    ②「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화과장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혁신지원팀장을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개정 2006. 11. 2 .>

    [전문개정 2006. 7. 11.]
    • [별표] 기획예산처공무원정원표[제1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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