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 중 “민원24(www.minwon.go.kr)”를 각각 “정부24(www.gov.kr)”로 한다.
제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청인이 사망한 지급대상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피해규제”를 각각 “피해구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피해규제”를 각각 “피해구제”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 4 및 별지 5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피해규제”를 각각 “피해구제”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