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ㆍ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ㆍ조사ㆍ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대통령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연구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주요 현안 또는 정책방향을 연구ㆍ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역 단위의 화합과 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국민통합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국민통합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의 국민통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지원단의 단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요청
나. 조사, 연구 또는 평가 등의 의뢰
2.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또는 방송토론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12조 (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국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협의회의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 (존속기한)
위원회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