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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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5.09.19.] [보건복지부령 제273813호 2025.09.19. 일괄개정]

    제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의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서”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불인정사유란 다음에 안내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125호, 202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5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 [별지 제24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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