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안내사항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안내사항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재심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재심의 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조 (「병역법 시행규칙」의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지방병무청”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의4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