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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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25.09.19.] [환경부령 제273865호 2025.09.19. 일괄개정]

    제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1186호, 2025.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30호의5서식]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별지 제7호의6서식]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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