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0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0호의5서식]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별지 제7호의6서식]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