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6 .>
제2조 (구성)
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4. 26., 2015. 6. 22., 2017. 7. 26., 2017. 9. 5 .>
1. 고용노동부장관
2. 대통령비서실장
3.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②법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4. 10. 5., 2008. 2. 29., 2013. 3. 23., 2013. 4. 26., 2017. 9. 5 .>
1. 관계행정기관의 장
2.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의 정책을 심의ㆍ입안하는 자
3.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보좌관 및 비서관
4. 외국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 2 (위촉위원)
대통령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경제단체의 장, 학계ㆍ언론계의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 3 (간사위원)
①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 4. 26 .>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①자문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8. 2. 29 .>
②간사위원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 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3. 31., 2008. 2. 29., 2015. 6. 22 .>
③간사위원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3. 31., 2008. 2. 29., 2015. 6. 22 .>
제3조의 2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22., 2017. 9. 5., 2022. 10. 18 .>
1. 거시금융회의
2. 민생경제회의
3. 혁신경제회의
4. 미래경제회의
5. 경제안보회의
6. 경제정책회의
7.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는 해당 분야별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3조의 3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분야별회의의 위원은 법 제3조에 따른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5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7. 9. 5., 2022. 10. 18 .>
제3조의 4 (서면에 의한 자문)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사위원을 경유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제3조의 5 (자문회의지원단)
① 자문회의의 운영 및 간사위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자문회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회의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연구소ㆍ기업의 임원ㆍ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문회의는 자문회의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
제3조의 6 (의견의 수렴 및 보고)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
③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4. 26 .>
제4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이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간사위원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4. 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