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무원의 정원)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 10. 31., 2013. 2. 28., 2018. 2. 27., 2021. 2. 25., 2023. 11. 16.>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등교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 2. 28., 2013. 12. 12., 2023. 11. 16.>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다음 각 호의 직위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2. 28., 2018. 2. 27., 2023. 11. 16.>
1.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2.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
제4조 (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의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 3
삭제 <2018. 2. 27.>
제5조
삭제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등급란의 “마등급”을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시행특례)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기능직공무원 193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2명, 기능10급 180명)의 감축 및 일반직공무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의 증원은 2009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주사보 5명, 서기 121명, 서기보 6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93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109명, 행정서기보 80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2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40명, 행정서기보 7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 일반직 6급 1명, 일반직 7급 2명, 기능직 6급 1명, 기능직 7급 3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9급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2명, 기능직 7급 1명, 기능직 8급 1명, 기능직 10급 4명으로 본다.
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343명(총장 1명,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 1,923명, 조교 419명), 별정직 11명(5급 상당 3명, 6급 상당 5명, 7급 상당 3명), 일반직 449명(고위공무원단 2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8명, 4ㆍ5급 1명, 5급 43명, 6급 184명, 7급 93명, 8급 66명, 9급 3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7명), 기능직 274명(6급 8명, 7급 9명, 8급 6명, 9급 17명, 10급 234명) 등 총 3,07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0413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7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의 직명을 삭제하는 부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 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57명(행정서기보 57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에 따라 상향 조정되는 일반직 7급 1명과 기능직 6급 1명은 2016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며, 2016년 3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일반직 8급 1명, 기능직 7급 1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21”을 “319”로, 행정주사 “882”를 “878”로, 시설주사 “134”를 “132”로, 행정주사보 “574”를 “571”로, 행정서기 “453”을 “450”으로, 사서서기 “108”을 “107”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8”을 “36”으로, 기능8급 기계원 “75”를 “74”로, 기능9급 건축원 “98”을 “96”으로, 기능9급 전기원 “77”을 “76”으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3”을 “231”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7”을 “146”으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68”을 “366”으로, 기능9급 방호원 “32”를 “25”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300”을 “26,144”로 하고, 교육공무원 계 “19,959”를 “19,848”로 하며,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1,353”을 “1,242”로 하고,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장 “27”을 “25”로, 교감 “27”을 “25”로, 교사 “1,299”를 “1,192”로 하며, 일반직 계 “4,194”를 “4,179”로 하고, 행정사무관 “379”를 “377”로, 행정주사 “870”을 “866”으로, 시설주사 “132”를 “130”으로, 행정주사보 “530”을 “527”로, 행정서기 “452”를 “449”로, 사서서기 “106”을 “105”로 하며, 기능직 계 “2,054”를 “2,024”로 하고, 기능7급 전기장 “31”을 “29”로, 기능8급 기계원 “72”를 “71”로, 기능9급 건축원 “97”을 “95”로, 기능9급 전기원 “76”을 “75”로, 기능9급 기계원 “145”를 “144”로, 기능9급 열관리원 “55”를 “54”로, 기능9급 운전원 “232”를 “230”으로, 기능9급 위생원 또는 조리실무원 “156”을 “145”로, 기능9급 사무실무원 “346”을 “344”로, 기능9급 방호원 “31”을 “24”로 한다.
별표 3 중 부산해사고등학교란 및 인천해사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합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⑲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1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45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2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0명, 8급 4명, 9급 9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ㆍ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교육공무원 204명(교장 4명, 교감 4명, 교사 196명)과 일반직공무원 19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6명, 9급 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제1162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및 대통령령 제25105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2014년 1월 24일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교육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67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 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57명(5급 1명, 6급 18명, 7급 13명, 8급 8명, 9급 17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9”를 “25,954”로, 하고 일반직 계 “6,221”을 “6,21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6”으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5,954”를 “25,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6”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66”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5,959”를 “25,950”으로 일반직 계 “6,221”을 “6,212”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예비군담당) “71”을 “62”로 한다.
별표 3 중 경상대학교란, 부경대학교란, 전남대학교란 및 합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3. 6. 23.>
② 삭제 <2021. 11. 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하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별표 1의2의 정원 중 1명(공업주사보 1명)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공업주사 1명으로 본다.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로 하며, 전산주사 “103”을 “102”로, 전산주사보 “101”을 “99”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26,561”을 “26,55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218”을 “6,213”으로 하며, 전산주사 “108”을 “107”로, 전산주사보 “96”을 “94”로, 전산서기보 “29”를 “27”로 한다.
별표 3 중 전남대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학교 공무원 정원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교육부령 제32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1명(전산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정원 16명(행정사무관 7명, 행정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사무운영주사보 2명)은 2024년 12월 31일(별표 1의4의 경우에는 2024년 7월 31일을 말한다)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6명(행정주사 7명, 행정주사보 5명, 전산주사보 2명, 사무운영서기보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 및 별표 1의4의 정원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사서주사 1명, 시설주사 1명)은 2024년 12월 31일(별표 1의4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2024년 7월 31일을 말한다)까지 존속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4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사서주사보 1명, 시설주사보 1명)으로 본다.
[별표 1]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의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교육부령 제32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4]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교육부령 제32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 관련)
[별표 3]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의2]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표(교육부령 제322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삭제 <2018.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