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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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86.11.11.] [노동부령 제42850호 1986.11.11.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6, 8874, 8878, 8875
  •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제3조 (관리책임자등의 선임등<개정 1986.11.11>)

①사업주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 및 보건담당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선임 또는 지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책임자등을 선임 또는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책임자등 선임(지정)신고서에 관리책임자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제3조의 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제9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 30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채취업 

2. 나무 및 나무제품제조업 

3. 화합물ㆍ석유ㆍ석탄ㆍ고무 및 프라스틱제품 제조업 

4.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5. 제1차금속산업 

6. 조립금속제품ㆍ기계 및 장비제조업 

7. 건설업 

8. 수도업 

9. 운수 및 창고업[본조신설 1986.11.11] 

제4조 (안전관리자의 증원등)

①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해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이상인 때 

2. 제53조제2항의 재해가 연간 10건이상 발생한 때 

3.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사망재해가 연간 5건이상 발생한 때 

4. 안전관리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2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증원 또는 해임을 명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 및 당해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증원 또는 해임의 명령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 2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중에서 행한다.[본조신설 1986.11.11] 

제4조의 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산평가서. 다만,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계약서사본 

3.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설비명세서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보유인력ㆍ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6.11.11] 

제4조의 4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준을 위반한 때 

2.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의 과반수이상에서 전년도에 비하여 산업재해가 증가한 때 

3.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의 1할이상에 대하여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안전관리상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안전관리상태보고서를 2회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때 

4.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5.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대행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때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직무태만등의 사유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본조신설 1986.11.11] 

제4조의 5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직무외에 다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상태의 점검 

8. 기계ㆍ기구에 이상이 있는 때의 즉시 필요한 안전조치 

9. 근로자에 대한 작업시작전의 안전교육 

10. 근로자의 복장ㆍ보호구 및 작업용구등의 점검[본조신설 1986.11.11] 

제4조의 6 (사업장 안전관리 상태보고)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은 매년 6월말일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사업장안전관리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작성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의 말일까지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6.11.11] 

제4조의 7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위험물제조등의 작업)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영 별표 6 제5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혐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작업”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위험물을 제조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본조신설 1986.11.11] 

제4조의 8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영 제13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 30인이상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산업용 화합물제조업 

12. 도료제조업 

13. 연탄제조업 

14. 석면제품제조업 

15. 제1차 금속산업 

16. 도금업 

17. 축전지(납이 포함된 것에 한한다) 제조업 

18. 영 제23조 및 영 제24조 각호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중 노동부장관이 특히 보건관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동 물질을 제조하는 사업[본조신설 1986.11.11] 

제5조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춘 법인중에서 행한다.[전문개정 1986.11.11] 

제6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등)

①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관리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별표 1의3의 규정에 의한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계약서사본 

3. 건물등기부등본ㆍ건물임대차계약서 기타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설비명세서 

4. 향후 1년간의 보건관리대행사업계획서 

②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보유인력ㆍ시설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6.11.11] 

제6조의 2 (지정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지정을 받은 보건관리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표 1의3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준을 위반한 때 

2. 특정사업장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때 

3. 1월이상의 휴업으로 인하여 보건관리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때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직무태만등의 사유로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본조신설 1986.11.11] 

제6조의 3 (보건관리업무대행의 특례지역)

전담보건관리자를 두는 대신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영 제13조제3항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 

6.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자유지역 

7.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업장 밀집 지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본조신설 1986.11.11] 

제6조의 4 (업무대행수수료의 기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의 업무대행수수료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1986.11.11] 

제6조의 5 (비치서류)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사업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서류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처리에 관한 서류 

10. 기타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직무에 관련되는 서류[본조신설 1986.11.11] 

제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선임)

법 제15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작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2조제3항제8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1. 새로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기타 설비 또는 원재료로 인한 위험 및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분석 및 그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의 분석 및 그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8조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4호의3의 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6.11.11] 

제3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

제1절 통칙

제9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 제2편 및 제3편에 규정하는 보호구의 착용, 출입금지, 작업중지, 대피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 또는 보건을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협의체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 (작업장의 순회점검)

①사업주는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매일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②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교육의 지원)

사업주는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당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경보의 통일)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하는 경보를 통일적으로 정하여 수급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당해장소에서의 발파작업 

2. 당해장소에서의 화재발생 

3. 당해장소에서의 토석의 붕괴 

제3절 안전ㆍ보건교육

제14조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의 안전ㆍ보건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 및 취급방법 

2. 원재료의 유해성 및 취급방법 

3. 안전장치 또는 보호구의 취급방법 

4. 작업절차 

5. 작업시작전 점검사항 

6. 당해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예방방법 

7.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요령 

8. 사업장의 정리ㆍ정돈 및 청결에 관한 사항 

9. 기타 당해업무와 관련된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사항에 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안전ㆍ보건교육)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ㆍ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유해 또는 위험작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삭숫돌의 대체 또는 대체시의 시운전작업 

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에 금형, 절단기의 칼날ㆍ프레스기 및 절단기의 안전장치의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작업 

3. 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한 용접 또는 용단작업 

4.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충전전로나 당해충전전로의 지지물 또는 시설의 점검ㆍ수리 또는 조작작업. 이 경우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구분은 전기설비기술기준령에 의한다. 

5. 제3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기용제업무 

6. 제39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업무 

7. 제4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업무 

8. 제45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4알킬연업무 

9. 제46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산소결핍위험작업 

10. 제4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기압하의 작업 

②제1항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ㆍ보건교육의 주요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4절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제16조 (관리책임자의 교육이수)

①관리책임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2년마다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안전관리자의 교육이수)

①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관리업무를 맡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1.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교육이수일로부터 2년이내,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는 선임된 후 2년이내에 각각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교육이수후 매 2년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 (보건관리자의 교육이수)

①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보건관리업무를 맡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교육이수후 매 2년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보건담당자의 교육이수)

①보건담당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후 1년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후 6월이내에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는 당해교육이수후 매 2년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 (교육대행기관의 지정기준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 기타 단체를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을 대행할 기관(이하“직무교육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직무교육대행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방법이 부적합한 때 

2. 노동부장관이 정한 인력 및 시설의 기준에 미달하게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때 

제21조 (직무교육대행기관의 신청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교육대행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신청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3. 인력 및 시설명세서 

②직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교육대행기관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실적보고등)

①직무교육대행기관은 직무교육에 관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교육과정ㆍ교과목ㆍ교재사용계획(실습교재를 포함한다)ㆍ교사ㆍ교육대상인원 기타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직무교육대행기관은 매 직무교육시마다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교육수료자명단을 직무교육종료후 14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료증등)

①직무교육대행기관은 소정의 직무교육시간의 5분의 4이상을 마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직무교육대행기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절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제24조 (방호조치)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2 각호의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 11. 11 .>

1. 영 별표 12제1호의 기계ㆍ기구에는 안전장치 

2. 영 별표 12제2호의 기계ㆍ기구에는 급정지장치 

3. 영 별표 12제3호의 기계ㆍ기구에는 덮개 

4. 영 별표 12제4호의 기계ㆍ기구에는 안전기 

5. 영 별표 12제5호의 기계ㆍ기구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 

6. 영 별표 12제6호의 기계ㆍ기구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톱니의 접촉예방장치 

7. 영 별표 12제7호의 기계ㆍ기구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8. 영 별표 12제8호의 기계ㆍ기구에는 시건장치 

9. 영 별표 12제9호의 기계ㆍ기구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장치 

②제1항의 기계ㆍ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ㆍ기구는 제1항의 조치외에 다음 각호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도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 또는 방호망을 부착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방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1986. 11. 11 .>

제25조 (성능유지)

사업주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자의 준수사항)

①근로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조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체하지 말 것. 

2.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방호조치를 해체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할 것. 

3. 방호조치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보호구의 검정절차

제27조 (보호구의 검정)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은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및 등급에 따라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28조 (검정방법)

①검정은 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마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때에는 당해물품과 동일한 성능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검정신청절차)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검정신청서에 당해보호구의 사용방법을 기재한 설명서와 정밀한 구조도를 첨부하여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물품의 제출등)

①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당해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마다 완성품 각 10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②제1항의 물품중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31조 (검정결과의 통지)

연구소장이 당해보호구를 검정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검정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제32조 (검정대장의 비치)

연구소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 (합격의 표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의 제조자는 제품(제품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노동부검정필”이라는 문자 

2.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3. 합격연월일 

제34조 (검정신청서의 각하 및 검정합격의 취소)

연구소장은 검정신청서의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검정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검정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수거검사)

①연구소장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판매되고 있는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지방사무소장이 수거하여 제출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86. 11. 11 .>

②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당해보호구가 검정 합격당시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당해보호구의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 (수입인지의 첩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7절 유해물질의 신고 및 표시등

제37조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신고)

영 제24조 각호의 유해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또는 사용일의 30일이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을 거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86.11.11][종전 제37조는 제37조의2로 이동 ]  <1986. 11. 11 .>

제37조의 2 (표시방법)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는 당해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을 인쇄하거나 인쇄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표시사항중 성분의 함유량은 함유된 중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벤젠은 함유된 용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제37조에서 이동 ]  <1986. 11. 11 .>

제38조 (표시자의 성명등)

법 제29조제5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4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작업환경의 측정

제39조 (작업환경측정대상작업장&lt;개정 1986.11.11&gt;)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할 작업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11.1 1>

1. 분진을 현저하게 발산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2. 소음을 현저하게 내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3. 별표 3의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옥내작업장 

4. 별표 4의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옥내작업장 및 코크스로의 상부 또는 이에 근접하여 코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5. 제421조제5호의 연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 다만, 원격조작의 방식으로 하는 격리실에서의 업무를 제외한다. 

6. 제465조제3호의 산소결핍위험작업의 장소 

7.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제40조 (작업환경 측정방법)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 11. 11 .>

8.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보건진단기관 

9. 영 제13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ㆍ보건관리대행기관 또는 영 별표 10의 산업위생보건담당자 

10. 영 제9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ㆍ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 다만, 당해사업장(안전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중 산소결핍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에 한한다. 

제2절 근로자건강진단

제42조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채용시건강진단”이라 함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2. “특수건강진단”이라 함은 유해ㆍ위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3. “일반건강진단”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대상근로자외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4.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4알킬연등의 유해물질로 인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그 근로자에 대하여 중독의 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43조 (건강진단의 실시회수등)

①사업주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법 제32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건강진단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동일한 항목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86. 11. 11 .>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ㆍ위험업무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 11. 11 .>

1. 토석ㆍ짐승의 털등의 분진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2.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3. 착암기등의 사용에 의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 

4. 보이라제조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5. 유기용제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6.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7. 연 또는 4알킬연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8. 유해광선에 노출되는 업무 

제44조 (검사항목)

①채용시건강진단 및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6. 11. 11 .>

1. 기왕력 및 작업경력 

2. 자각증상 및 타각증상 

3. 혈압ㆍ빈혈ㆍ요중당 및 요단백 

4. 체중ㆍ시력 및 청력 

5. 신장ㆍ색신 및 혈액형. 다만, 채용시건강진단에 한한다. 

6. 흉부 엑스선 

7. 혈청 지.오.티(G.O.T) 및 지.피.티(G.P.T). 다만, 30세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항 각호의 검사항목 및 별표 5와 같다. 다만, 별표 5의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의 검사결과 검사소견에 이상이 있다고 기재된 자에 한하여 검사한다. 

제45조 (건강진단실시기관)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은 별표 5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행한다.[전문개정 1986.11.11] 

제46조 (지정의 신청)

①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일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1. 시설 및 기계ㆍ기구명세서 

2.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보유상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일반건강진단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제47조 (지정의 취소)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기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6. 11. 11 .>

1. 별표 5의2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건강진단실시방법이 부적합한 때 

제48조 (서류의 작성보존등)

①사업주는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의5서식중 해당서식의 특수건강진단개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③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일로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강진단결과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개인표 및 특수건강진단개인표는 최종 건강진단실시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절 질병자의 근로금지등

제49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①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예방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ㆍ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ㆍ신장ㆍ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근로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 (질병자의 취업제한)

①사업주는 연ㆍ유기용제ㆍ특정화학물질ㆍ4알킬연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되었거나 중독될 우려가 있는 자를 당해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감압증 기타 고기압에 의한 장해 또는 그 후유증 

2. 결핵ㆍ급성상기도감염ㆍ진폐ㆍ폐기종 기타 호흡기계의 질병 

3. 빈혈증ㆍ심장판막증ㆍ관상동맥경화증ㆍ고혈압증 기타 혈액 또는 순환기계의 질병 

4. 정신신경증ㆍ알코올중독ㆍ신경통 기타 정신신경계 질병 

5. 메니에르씨병ㆍ중이염 기타 이관협착을 수반하는 이질환 

6. 관절염ㆍ류마티스 기타 운동기의 질병 

7. 천식ㆍ비만증ㆍ바세도우씨병 기타 알러지성ㆍ내분기계ㆍ물질대사 또는 영양장해등에 관련된 질병 

제51조 (무경험자의 취업제한)

사업주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업무에 3월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가 아니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운전중의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청소ㆍ주유ㆍ검사ㆍ수선 또는 조대를 옮겨끼우는 업무 

9. 로울러기를 사용하여 고무 또는 에보나이트등 점성질을 취급하는 업무 

제5장 감독과 명령등

제1절 유해ㆍ위험방지사항에 관한 계획서등

제52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①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가 300킬로와트이상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별표 6의 기계ㆍ설비를 설치ㆍ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과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 및 프라스틱제품제조업 

2. 제1차 금속산업 

3. 조립금속제품ㆍ기계 및 장비제조업 

②사업주가 제1항의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장별로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1. 건축물 각 층의 평면도 

2. 별표 6에 정하는 기계ㆍ설비의 배치도면 

3. 방호조치 기타 유해ㆍ위험방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도면 및 서류 

제53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①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②사업주는 제1항의 산업재해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3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종류의 부상자 및 질병자가 10인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전신ㆍ전화 기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1.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안전ㆍ보건개선계획

제54조 (안전ㆍ보건계획수립대상사업장&lt;개정 1986.11.11&gt;)

①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안전ㆍ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 11. 11 .>

1. 당해사업장의 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제43조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3.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가 연간 3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ㆍ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장은 제2항의 안전ㆍ보건개선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의 내용등)

①제54조제2항의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교육,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당해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안전ㆍ보건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주시시켜야 한다. 

제3절 안전ㆍ보건진단

제56조 (안전진단기관의 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7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안전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 (보건진단기관의 기준)

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을 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8조 (진단기관의 지정등)

①제56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 또는 보건진단기관(이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ㆍ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3. 시설 및 기계ㆍ기구 명세서 

4.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안전ㆍ보건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산업재해예방시설

제59조 (예방시설의 설치)

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시설(이하 “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분포상황, 당해시설의 종류와 특수성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모와 설비로 하여야 한다. 

제60조 (산업안전ㆍ보건교육시설)

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ㆍ보건교육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 (산업안전ㆍ보건진단시설)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진단시설은 별표 7의 요건을, 산업보건진단시설은 별표 8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5절 산업재해예방업무의 위탁등

제61조의 2 (비영리법인에 대한 업무의 위탁등)

①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통사항 산업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개별사항 

가. 영 제25조의2제1호의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나. 영 제25조의2제2호의 자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다. 영 제25조의2제2호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별표 8의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라. 영 제25조의2제3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력을 보유할 것 

②노동부장관은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1986.11.11] 

제2편 안전기준

제1장 기계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1절 기계의 일반기준

제62조 (원동기ㆍ회전축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치차ㆍ풀리ㆍ벨트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ㆍ울ㆍ슬리이브ㆍ건널다리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회전축ㆍ치차ㆍ풀리ㆍ플라이휘일등에 부속하는 고정구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벨트의 이음부분에는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건널다리에는 높이 90센티미터이상의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3조 (벨트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2미터이상 높이에 설치된 벨트로서 풀리간의 거리가 3미터이상, 폭이 15센티미터이상 및 속도가 매초 10미터이상일 때에는 그 밑에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4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①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ㆍ클러치ㆍ벨트이동장치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하여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기계로서 공통의 동력차단장치가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기계중 절단ㆍ인발ㆍ압축ㆍ타발 또는 휨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대하여는 그 동력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동력차단장치는 조작이 용이하고, 접촉 또는 진동으로 불의에 기계가 움직일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65조 (운전시작 신호)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하는 자를 정하여 당해신호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6조 (가공물 및 절삭물의 낙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가공물ㆍ절삭물 또는 그 파편의 낙하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의 설치가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수리작업시등의 운전정지)

사업주는 기계(날부분을 제외한다)의 청소ㆍ급유ㆍ검사 또는 수리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운전중에 작업을 하지 아니면 안될 경우로서 위험한 부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기계의 날부분 작업시의 운전정지등)

①사업주는 기계의 날부분의 청소ㆍ검사ㆍ수리ㆍ대체 또는 조정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킨 때에는 다른 사람이 당해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기계의 기동장치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9조 (권취롤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종이ㆍ베ㆍ와이어로우프등의 권취롤 또는 코일권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덮개ㆍ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0조 (작업모등의 착용)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두발 또는 피복이 말려들어 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근로자에게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71조 (장갑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드릴기ㆍ모떼기기계등에 근로자의 손이 말려들어 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근로자에게 장갑을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공작기계

제72조 (행정끝의 덮개등)

사업주는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의 램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3조 (돌출가공물의 덮개등)

사업주는 수직선반ㆍ터리트선반등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4조 (띠톱기계의 덮개등)

사업주는 띠톱기계(목재가공용띠톱기계를 제외한다)의 절단에 필요한 톱니부분외의 위험한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5조 (원형톱기계의 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원형톱기계(목재가공용원형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날의 접촉예방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탑승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평삭기의 테이블 또는 수직선반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테이블에 탑승한 근로자 또는 조작반에 배치된 근로자가 즉시 기계를 정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 (연삭숫돌의 덮개등)

①사업주는 회전중인 연삭숫돌(직경이 5센티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연삭숫둘을 사용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이상, 연삭숫돌을 대체한 때에는 3분이상 시운전을 하고 당해기계에 이상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8조 (버프연마기의 덮개)

사업주는 버프연마기(베버프 또는 코르크버프등을 사용하는 버프연마기를 제외한다)의 연마에 필요한 부분외의 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절 목재가공용기계

제79조 (둥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둥근톱기계(가로절단용둥근톱기계 및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에는 쐐기 기타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0조 (둥근톱기계의 톱니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둥근톱기계(목재제재용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갖는 둥근톱기계를 제외한다)에는 톱니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1조 (띠톱기계의 덮개)

사업주는 목재가공용띠톱기계의 절단에 필요한 톱니 부분외의 위험한 부분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2조 (띠톱기계의 접촉예방장치등)

사업주는 목재가공용띠톱기계의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는 접촉예방장치 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파이크가 부착되어 있는 이송로울러기 또는 요철형 이송로울러기에 급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의 날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동력식 수동대패기계에 날접촉예방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84조 (모떼기기계의 접촉예방장치)

사업주는 모떼기기계(자동이송장치가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에는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여 당해근로자에게 공구등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프레스기 및 절단기

제85조 (프레스기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프레스기 또는 절단기(이하 “프레스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성능을 갖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프레스기의 종류ㆍ압력능력ㆍ매분 행정의 수ㆍ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 

2. 양수조작식안전장치 및 감응식안전장치에 있어서는 프레스기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행정의 전환스위치 또는 조작전환스위치, 조작스태이션의 전환스위치 또는 안전장치의 전환스위치를 부착한 프레스기등에 대하여 당해전환스위치가 여하한 상태에도 유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6조 (슬라이드하강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동력프레스기의 금형의 부착ㆍ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할 경우로서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갈 때 슬라이드가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7조 (제어기능의 유지)

사업주는 프레스기등의 클러치ㆍ브레이크 기타 제어에 필요한 부분의 기능을 항상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8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프레스기 및 그 안전장치를 점검하는 일 

2. 프레스기 및 그 안전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3. 프레스기 및 그 안전장치에 전환스위치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열쇠를 관리하는 일 

4. 금형의 부착, 해체 또는 조정작업을 지휘하는 일 

제89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동력프레스기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크랭크축ㆍ플라이휘일 기타 동력전달장치의 이상유무 

2. 클러치ㆍ브레이크 기타 제어계통의 이상유무 

3. 1행정1정지기구ㆍ급정지기구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4. 연결봉 및 슬라이드관계의 이상유무 

5. 전자밸브ㆍ압력조정밸브 기타 공압계통의 이상유무 

6. 전자밸브ㆍ유압펌프 기타 유압계통의 이상유무 

7. 리미트스위치ㆍ릴레이 기타 전자계통의 이상유무 

②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절단기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2. 슬라이드기능의 이상유무 

3. 1행정1정지기구ㆍ급정지기구 및 비상정지장치의 이상유무 

4. 전자밸브ㆍ감압밸브 및 압력계의 이상유무 

5. 배선 및 개폐기의 이상유무 

제90조 (기록보존)

사업주는 제89조의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프레스기등자체검사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검사연월일 

7. 검사방법 

8. 검사부분 

9. 검사결과 

10. 검사자의 성명 

11.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제91조 (작업시작전 점검)

사업주는 프레스기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2.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13. 크랭크축ㆍ플라이휘일ㆍ슬라이드ㆍ연결봉 및 연결나사의 보울트의 풀림유무 

14. 1행정1정지기구ㆍ급정지기구 및 비상장치의 기능 

15.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16. 프레스기의 금형 및 정반상태 

17. 절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제92조 (프레스기등의 보수)

사업주는 제89조 또는 제91조의 검사 또는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원심기계

제93조 (덮개의 설치)

사업주는 원심기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4조 (운전정지)

사업주는 원심기계(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로 부터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95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사용금지)

사업주는 원심기계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6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원심기계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회전체의 이상유무 

2. 주축의 축수부 이상유무 

3. 브레이크의 이상유무 

4. 외곽의 이상유무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기재된 부분의 보울트의 풀림유무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제90조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원심기계자체검사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절 분쇄기 및 혼합기

제97조 (전락등 위험방지)

사업주는 분쇄기 및 혼합기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전락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덮개ㆍ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ㆍ울등을 설치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전락의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의 개구부로부터 가동부분에 접촉함으로써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8조 (운전장치)

사업주는 분쇄기 또는 혼합기(내용물을 자동으로 꺼내는 구조의 것을 제외한다)로부터 내용물을 꺼낼 때에는 당해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내용물을 꺼내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용구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절 로울러기등

제99조 (울의 설치)

사업주는 종이ㆍ베ㆍ금속박등을 통과시키는 로울러기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0조 (직기의 북보호장치)

사업주는 샤틀이 부착되어 있는 직기에는 북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1조 (신선기의 덮개등)

사업주는 신선기의 인발블록 또는 꼬는 기계의 게이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 또는 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2조 (사출성형기등의 안전장치)

①사업주는 사출성형기ㆍ주형조형기ㆍ형타기등(프레스기 및 절단기를 제외한다)에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이트가아드 또는 양수조작식에 의한 기동장치 기타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게이트가아드는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03조 (선풍기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선풍기의 날개로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망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절 고속회전체

제104조 (회전시험중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터어빈로우터ㆍ원심분리기의 바켓등의 회전체로 원주속도가 매초 25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의 회전시험을 할 때에는 고속회전체의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건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회전체외의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은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당해고속회전체의 파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5조 (비파괴검사의 실시)

사업주는 고속회전체(회전축의 중량이 1톤을 초과하고 원주속도가 매초 120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회전시험을 할 때에는 미리 회전축의 재질ㆍ형상등에 상응하는 종류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절 하역운반기계

제1관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

제106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지게차ㆍ로우터ㆍ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이하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당해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07조 (작업지휘자의 지정)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에 따라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 (제한속도의 지정)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의 지형, 지반상태에 따른 적정한 제한속도를 정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9조 (유도자의 배치등)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 (신호)

사업주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1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구조상 불시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포오크ㆍ셔블ㆍ아암 또는 이들에 의해 지지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근로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리ㆍ점검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 (화물적재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2.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있어서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우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113조 (운전위치이탈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에는 당해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오크ㆍ셔블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 

4.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불시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114조 (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승차석외의 장소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 (주용도외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주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6조 (수리시의 조치등)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의 수리ㆍ부속장치의 장착 또는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정하여 당해작업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7조 (시작전 점검)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5.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기능의 이상유무 

6.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기능의 이상유무 

7. 차륜의 이상유무 

8. 전조등ㆍ후조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 (최대적재량 초과사용금지)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등에 최대적재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9조 (로우프의 점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의 짐을 묶는데 사용할 로우프는 사용전에 당해로우프를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닥이 절단되어 있는 것. 

2. 손상되었거나 부식되어 있는 것. 

제120조 (작업지휘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화물을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4.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5. 당해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6. 로우프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화물의 붕괴위험유무를 확인하는 일 

제121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자동차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관 콘베이어

제122조 (콘베이어의 사용제한등)

사업주는 정전, 전압강하등에 의한 화물 또는 반기의 이탈 및 역류를 방지하는 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콘베이어(플로어콘베이어, 스크류콘베이어, 유체콘베이어 및 공기슬라이드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평상태로만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 (급정지장치의 부착)

사업주는 콘베이어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급정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4조 (낙하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화물의 낙화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콘베이어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는 등 낙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5조 (탑승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콘베이어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를 운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콘베이어로서 추락, 접촉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6조 (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콘베이어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원동기 및 풀리기능의 이사유무 

2. 이탈등 방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3. 급정지장치기능의 이상유무 

4. 원동기ㆍ회전축ㆍ치차ㆍ풀리등의 덮개 또는 울의 이상유무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건설기계

제1관 차량계건설기계

제127조 (차량계건설기계)

이 관에서 “차량계건설기계”라 함은 별표 9에 정한 기계를 말한다. 

제128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질의 상태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하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2. 차량계건설기계의 운행경로 

3. 차량계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③사업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계획의 내용을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29조 (제한속도)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최고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이하의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질의 상태등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0조 (전락등의 방지)

①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노견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노폭의 유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노견 또는 경사지등에서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당해기계가 전도 또는 전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31조 (접촉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기계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 (신호)

사업주는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3조 (운전위치이탈시의 조치)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할 때에는 당해운전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바켓ㆍ디퍼등의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 것. 

2. 원동기를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제134조 (승차석외의 탑승금지)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 승차석외의 장소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5조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전도 또는 부움, 아암등의 작업장치의 파괴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기계에 대한 구조상의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지켜야 한다. 

제136조 (주용도외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당해기계의 주된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 (지휘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절차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4.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지주ㆍ안전블록등의 사용상황을 점검하는 일 

제138조 (아암등의 강하로 인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의 부움ㆍ아암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등을 할 때에는 부움ㆍ아암등이 불시에 하강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 (작업시작전 점검)

①사업주는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2. 와이어로우프 및 체인의 손상유무 

3. 바켓ㆍ디퍼등의 손상유무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관 항타기 및 항발기

제140조 (도괴의 방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ㆍ깔목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등에 설치할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여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내력을 보강할 것. 

3.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등을 사용하여 각부 또는 가대를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는 불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클램프ㆍ쐐기등으로 고정시킬 것. 

5.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대는 3개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등으로 고정시킬 것. 

6. 버팀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줄을 3개이상으로 하고 등간격으로 배치할 것. 

7.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킬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시킬 것. 

제141조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음매가 있는 것. 

9. 와이어로우프의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이상 절단된 것. 

10.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11. 현저히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제142조 (널말뚝등과의 연결)

사업주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ㆍ풀리장치등에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섀클ㆍ고정철물등을 사용하여 말뚝ㆍ널말뚝등과 연결하여야 한다. 

제143조 (브레이크의 부착등)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기에는 쐐기장치 또는 지금부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44조 (권상기의 설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기는 부상하거나 미끄러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45조 (로우프차 위치)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제1번 로우프차의 축과의 거리는 권상장치의 드럼폭의 15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로우프차는 권상장치의 드럼의 중심을 통하여야 하며, 축에 수직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구조상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꼬일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6조 (로우프차의 부착)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로우프차 또는 풀리장치를 부착부가 받는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브레키트ㆍ섀클 또는 와이어로우프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제147조 (사용시의 조치)

사업주는 증기 또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와 해머와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접속부외의 부분에 증기호오스 또는 공기호오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2. 증기 또는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제148조 (와이어로우프의 사용제한)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에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꼬인 때에는 와이어로우프에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제149조 (권상장치정지시의 조치)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채로 정지하여 둘 때에는 쐐기장치 또는 지금부브레이크를 사용하여 제동하여 두는 등 확실하게 정지시켜 두어야 한다. 

제150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운전자가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채로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1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운전중인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우프의 굴곡부내부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2조 (말목등을 끌어올릴 때의 조치)

①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말목ㆍ널말뚝등을 끌어 올릴 때에는 그 후크부분이 권상용 로우프차 또는 풀리장치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여 끌어 올려야 한다. 

②항타기에 체인ㆍ블록등의 장치를 부착하여 말목 또는 시판등을 끌어 올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3조 (신호)

사업주는 일정한 신호방법과 신호하는 자를 정하여 항타기 또는 항발기 운전중 당해신호를 사용하게 하도록 한다. 

제154조 (지휘자의 지정등)

①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할 때에는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155조 (점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기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우프ㆍ로우프차 및 풀리장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기능의 이상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5. 버팀의 설치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제156조 (가스도관등의 손괴방지)

사업주는 항타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가스도관ㆍ지중전선로 기타 지하공작물의 손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에 가스도관, 지중전선로등의 유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절 양중기

제157조 (양중기&lt;개정 1986.11.11&gt;)

이 절에서 “양중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를 말한다.  <개정 1986.11.1 1>

6. 크레인 

7. 이동식크레인 

8. 데릭 

9. 건설용리프트 

10. 간이리프트 

11. 곤도라 

12. 승강기(화물용승강기는 최대하중이 0.25톤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58조 (안전장치의 조정)

①사업주는 제15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기계(이하 “크레인등”이라 한다)의 권과방지장치 기타 안전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②사업주는 제157조제7호의 승강기의 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기타 안전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제159조 (해지장치의 사용)

사업주는 후크용와이어로우프등이 후크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갖춘 크레인 또는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화물을 들어 올릴 때에는 당해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60조 (경사각의 제한)

사업주는 지브크레인ㆍ이동식크레인 또는 부움이 부착된 데릭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당해기계의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1조 (정격하중의 초과사용금지등)

①사업주는 크레인ㆍ이동식크레인 또는 데릭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그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건설용리프트ㆍ간이리프트 또는 승강기를 사용하여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2조 (정격하중의 표시)

사업주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운전자 또는 후크공이 당해기계의 정격하중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86.11.11] 

제163조 (신호)

사업주는 크레인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크레인등의 운전자가 단독으로 작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 (탑승의 제한)

①사업주는 크레인등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작업의 성질상 불가피하거나 안전한 작업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크레인등의 달기기구에 전용의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당해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하게 할 수 있다. 

제165조 (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케이블크레인 또는 데릭을 사용하여 작업할 경우 권상용 와이어로우프가 튀거나 지브의 파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내각측에 근로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크레인 또는 리프팅자석이 부착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매달려 있는 화물밑에 근로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전용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6조 (조립등의 작업)

①사업주는 크레인ㆍ데릭 또는 건설용리프트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지휘자를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2. 작업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금지의 내용을 기재한 표시를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할 것. 

3. 폭풍ㆍ폭우ㆍ폭설등 악천후시에는 당해작업을 중지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는 일 

2. 재료의 결함유무와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3. 안전대 및 안전모의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일 

③사업주는 옥외에 설치하는 화물용승강기의 승강로탑 또는 가이드레일지지탑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사업주는 크레인등에 화물을 실은 채로 당해운전자를 운전위치로부터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8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크레인등에 대하여는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권과방지장치 기타의 안전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2. 와이어로우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3. 후크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4. 배선ㆍ집전장치ㆍ배전반ㆍ개폐기 및 콘트롤러의 이상유무 

②사업주는 승강기에 대하여는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1. 비상정지장치ㆍ과부하방지장치 및 기타 안전장치ㆍ브레이크 및 제어장치의 이상유무 

2. 와이어로우프의 손상유무 

3. 가이드레일의 상태 

4. 옥외에 설치된 화물용승강기의 가이로우프를 연결한 부분의 이상유무 

③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 11. 11 .>

④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를 한 때에는 제90조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양중기자체검사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1986. 11. 11 .>

제169조 (시작전 점검)

사업주는 크레인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당해작업시작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권과방지장치ㆍ브레이크 및 클러치기능의 이상유무 

2. 와이어로우프가 달려있는 부분의 이상유무 

제2장 전기에 의한 위험방지

제1절 전기기계ㆍ기구로 인한 감전방지

제170조 (전기기계ㆍ기구의 보호망)

사업주는 전기기계ㆍ기구의 충전부분(전열기의 발열체부분, 저항용접기의 전극부분등 전기기계ㆍ기구의 사용목적에 따라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분을 제외한다)에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할 때에 접촉 또는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1조 (손잡이형 전등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 사용하는 전등의 금속부분에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 및 전구의 파손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호망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구의 노출된 금속부분에 근로자가 용이하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용이하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제172조 (조작부분의 밝기)

사업주는 근로자가 전기기계ㆍ기구를 조작할 때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전 및 오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ㆍ기구의 조작부분은 적당한 밝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감전방지

제173조 (전선등의 절연피복)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할 때에 접촉 또는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절연전선 및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4조 (물 또는 습기있는 장소의 이동전선등)

사업주는 물등의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할 때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이동전선 및 이에 접속하는 전기기구의 피복 또는 외장은 당해전도성이 높은 액체에 대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75조 (임시로 설치하는 전선의 사용등)

사업주는 통로면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을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량 기타 물건이 통과하여도 당해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상태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정전작업

제176조 (정전작업시의 조치)

①사업주는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ㆍ도장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전로를 개로한 후 당해전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전된 전로에 근접하여 전로ㆍ지지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ㆍ도장ㆍ철거등의 작업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작업중에는 전로의 개로에 사용한 개폐기에 시건장치를 하거나 통전금지에 관한 표찰을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개로된 전로가 전력케이블ㆍ전력콘덴서등을 가진 것으로서 잔류전하에 의하여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안전한 방법에 의한 당해잔류전하의 방전조치 

3. 개로된 전로가 고압 또는 특별고압이었을 때에는 검전기에 의하여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오통전, 다른 전로와의 혼촉, 다른 전로로부터의 유도 또는 비상발전기의 역송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단락접지기구를 사용한 확실한 접지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중 또는 작업을 종료한 경우 개로된 전로에 통전할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미리 통지하고 단락접지기구ㆍ개폐기의 시건장치 또는 통전금지에 관한 표찰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77조 (단로기등의 개로)

사업주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전로의 단로기ㆍ선로개폐기등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것을 개로할 때에는 당해개폐기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당해전로가 무부하임을 확인한 후에 조작하도록 주의 표시판을 부착하거나 주의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개폐기에 전로가 무부하로 되지 아니하면 개로할 수 없는 특정시건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제178조 (전기공사의 감전방지)

①사업주는 전로 또는 지지물의 설치ㆍ점검ㆍ수리ㆍ도장등의 작업을 할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촉하거나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때에 충전전로와 머리와의 거리가 30센티미터이내이거나 신체와의 수평거리 또는 발아래의 거리가 60센티미터이내에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전전로를 휴전시켜야 한다. 다만, 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보호구를 착용시키고 활선작업용기구를 사용하게 할 것. 

2. 근접된 충전부분에 방호구를 설치하게 할 것. 

3.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망을 설치할 것. 다만, 이 경우 조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선작업 근로자가 유지하여야 할 충전부분과의 접근한계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구 및 보호망을 설치 또는 철거작업을 할 때에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선작업 근로자가 유지하여야 할 충전부분과의 접근한계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20킬로볼트이상 30킬로볼트미만인 경우에는 30센티미터 

2.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30킬로볼트이상 60킬로볼트미만인 경우에는 50센티미터 

3.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60킬로볼트이상 80킬로볼트미만인 경우에는 60센티미터 

4.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80킬로볼트이상 110킬로볼트미만인 경우에는 90센티미터 

5.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110킬로볼트이상 140킬로볼트미만인 경우에는 120센티미터 

6.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140킬로볼트이상 190킬로볼트미만인 경우에는 140센티미터 

7.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190킬로볼트이상 220킬로볼트미만인 경우에는 160센티미터 

8.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220킬로볼트이상 경우에는 220센티미터 

제179조 (적용제한)

이 장의 규정은 대지전압이 50볼트이하인 전기기계ㆍ기구,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폭발ㆍ화재등의 방지

제1절 용융고열물등에 의한 폭발ㆍ화재등의 방지

제180조 (고열물취급설비의 구조)

①사업주는 화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181조 (핏트의 수증기폭발방지)

①사업주는 수증기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한 고열의 광물(이하“용융고열물”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핏트(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지하수가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에 고인 지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핏트주위에는 작업용수 또는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2조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수증기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내부에 설치한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2. 지붕ㆍ벽ㆍ창등은 빗물이 새어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제183조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

사업주는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수증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81조의 핏트, 제182조의 건축물의 바닥 기타 당해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184조 (고열의 금속찌꺼기의 처리등)

①사업주는 수증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열의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장소는 배수가 잘 되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쇄처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폐기장소에는 그 장소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85조 (수증기등의 폭발방지)

사업주는 금속의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을 할 때에는 수증기등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금속부스러기에 물ㆍ위험물ㆍ밀폐된 용기등이 들어 있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186조 (화상등의 방지)

사업주는 용광로ㆍ용선로 또는 유리용해로 기타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에 대하여는 당해고열물의 비산ㆍ유출등에 의한 화상 기타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구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위험물의 취급

제187조 (위험물 제조ㆍ취급시의 제한행위)

사업주는 별표 1의2의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6. 11. 11 .>

1. 폭발성물질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가열ㆍ마찰 또는 충격을 가하는 행위 

2. 발화성물질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산화를 촉진시키는 물질 또는 물에 접촉시켜 가열하거나 충격을 가하는 행위 

3. 산화성물질을 분해가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접촉시켜 가열하거나 마찰 또는 충격을 가하는 행위 

4. 인화성물질을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ㆍ증발시키거나 또는 가열하는 행위 

5.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 가연성물질 또는 산화성물질을 두는 행위 

제188조 (작업지휘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하게 하는 동시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부속설비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7.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 및 당해설비의 부속설비가 있는 장소의 온도ㆍ습도ㆍ차광 및 환기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제189조 (통풍등에 의한 폭발등의 방지)

사업주는 인화성물질의 증기ㆍ가연성가스 또는 가연성의 분진으로 인하여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또는 분진의 제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0조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가스용접등의 작업)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이하 “가스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에는 가스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가스등의 호오스와 취관은 손상ㆍ마모등에 의하여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9. 가스등의 호오스와 취관 및 가스등의 호오스 상호간의 접촉부분은 호오스밴드ㆍ호오스크립등의 조임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일 것. 

10. 가스등의 호오스를 통하여 가스등을 공급할 때에는 미리 당해호오스로부터 가스등이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사용중인 가스등을 공급하는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에는 당해밸브 또는 코크에 접속된 가스등의 호오스를 사용하는 자의 명찰을 부착하는 등 가스등의 공급에 따른 조작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를 할 것. 

12. 용단작업을 할 때에는 취관으로부터의 산소의 과잉방출로 인한 화상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를 할 것. 

13. 작업을 중단하거나 종료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가스등의 공급구의 밸브 또는 코크를 잠그고 가스등의 호오스를 당해가스등의 공급구에서 해체하거나 당해호오스를 자연 통풍 또는 자연환기가 충분한 장소에 둘 것. 

제191조 (가스등의 용기)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업무에 사용되는 산소등의 용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ㆍ사용ㆍ저장 또는 방치하지 말 것. (가)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및 그 부근 (다) 폭발성ㆍ발화성 또는 인화성물질 기타 위험물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 

15. 용기의 온도를 40도이하로 보존할 것. 

16. 전도의 우려가 없도록 보존할 것. 

17. 충격을 가하지 말 것. 

18. 운반할 때에는 캡을 씌울 것. 

19. 사용할 때에는 용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 및 먼지를 제거할 것. 

20. 밸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 것. 

21. 용해아세틸렌의 용기는 세워둘 것. 

22.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용기와 다른 용기는 명백히 구별하여 둘 것. 

23. 용기의 부식ㆍ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할 것. 

제192조 (접촉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종류가 다른 위험물이 접촉함으로써 발화하거나 폭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질들을 접근하여 저장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화학설비등

제193조 (화학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화학설비가 내부에 설치되어있는 건축물의 화학설비에 근접된 벽ㆍ기둥ㆍ마루ㆍ보ㆍ지붕ㆍ계단등은 불연성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94조 (부식의 방지)

①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밸브 및 코크부분을 제외한다)중 위험물과 접촉되는 부분은 당해위험물의 종류ㆍ온도ㆍ농도등에 따라 용이하게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ㆍ후랜지ㆍ밸브ㆍ코크등의 접합부는 위험물이 누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켓트를 사용하여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제195조 (밸브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또는 코크는 개폐의 빈도,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온도 및 농도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96조 (작업요령등의 작성)

①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이나 부속설비를 사용하여 다음 각호의 작업을 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요령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ㆍ코크등(화학설비에 원재료를 송급하거나 화학설비로부터 제품등을 꺼내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의 조작 

2.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ㆍ조정 

4. 안전마개ㆍ긴급차단장치등 안전장치의 조정 

5. 덮개판ㆍ후랜지ㆍ밸브ㆍ코크등의 접합부에서의 위험물의 누출유무점검 

6. 시료의 채취 

7. 운전중단 및 운전재개시의 작업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등 긴급사태시의 응급조치요령을 작성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197조 (대피등)

①사업주는 위험물의 폭발ㆍ화재등에 의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에는 위험물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당해작업장에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98조 (개조등 작업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화학설비, 화학설비의 배관 또는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ㆍ청소등을 할 경우 당해설비를 분해하거나 당해설비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작업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미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 작업지휘자를 정하여 당해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3. 작업장소에 위험물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아니하도록 밸브 또는 코크를 이중으로 잠그고 맹판을 설치할 것. 

4. 제3호의 밸브ㆍ코크ㆍ맹판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시건장치의 개방을 금지하는 취지를 표시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할 것. 

5. 제3호의 맹판을 해체하는 경우에 위험물이나 고온의 수증기등이 새어나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당해맹판과 근접한 밸브 또는 코크와의 사이에 위험물이나 고온의 수증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제199조 (농도의 측정)

사업주는 제198조의 작업을 할 때에는 수시로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인화성물질의 증기 또는 가연성가스의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200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2년에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당해설비 내부에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의 유무 

2. 내면 및 외면의 현저한 손상ㆍ변형 및 부식의 유무 

3. 뚜껑ㆍ후랜지ㆍ밸브ㆍ코크접합상태의 이상유무 

4. 안전마개ㆍ긴급차단장치 기타 안전장치기능의 이상유무 

5.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기능의 이상유무 

6. 예비동력원 기능의 이상유무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제90조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화학설비자체검사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1조 (배관 또는 용기의 용접등)

사업주는 용접ㆍ용단 또는 화기를 사용하거나 불꽃을 발할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물외의 인화성 유류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할 우려가 있는 배관ㆍ탱크ㆍ드럼통등의 용기에 대하여 미리 당해물질을 제거하는 등 폭발 또는 화재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2조 (통풍등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등)

사업주는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ㆍ용단ㆍ금속의 가열 기타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또는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 기타 불꽃을 발하는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산소를 통풍 또는 환기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3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화기사용을 금하는 내용의 표시를 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204조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위험물의 건조설비(건조실에 한한다)를 설치하는 건축물은 독립된 단층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5조 (건조설비의 구조등)

사업주는 건조설비의 구조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물의 종류, 가열건조의 정도, 열원의 종류등에 따라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조설비의 벽은 철골ㆍ철판ㆍ철근ㆍ콘크리트등의 불연성구조로 하고 바닥ㆍ천정ㆍ기둥ㆍ지붕 및 출입구의 문은 불연성재료를 사용할 것. 

2.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건조설비의 주벽은 견고한 구조로 하고 지붕은 가벼운 재료를 사용할 것. 

3. 창문ㆍ출입구ㆍ배기구등은 발화시에 다른 곳으로 불이 번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되 필요한 때에는 즉시 밀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4. 내부구조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고 청소하기에 용이하도록 할 것. 

5. 적당한 환기장치를 할 것. 

제206조 (건조설비의 온도측정)

①사업주는 건조설비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되지 아니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건조설비의 내부의 온도를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하거나 내부의 온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7조 (열원에 대한 조치)

①사업주는 위험물의 건조설비의 열원으로 직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위험물의 건조설비의 열원으로 연탄 또는 코크스등의 직화를 사용할 때에는 불꽃 또는 불티의 비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덮개 또는 격벽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8조 (건조설비의 부속전기설비)

①사업주는 건조물설비에 부속하는 전열기ㆍ전동기ㆍ전등등에 접속하는 배선 및 개폐기는 당해건조설비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위험물의 건조설비의 내부에서 전기불꽃을 발함으로써 위험물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9조 (건조설비의 사용)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폭발 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물의 건조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내부를 청소하거나 환기할 것. 

2.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건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으로서 폭발ㆍ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안전한 장소로 배출할 것. 

3. 위험물건조설비를 사용하여 가열 건조하는 건조물은 용이하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고온으로 가열 건조한 가연성물질은 발화의 위험이 없는 온도로 냉각한 후에 격납할 것. 

5. 건조설비(외면이 현저하게 고온이 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근접한 장소에는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 것. 

제210조 (작업지휘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건조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조설비를 처음으로 사용하거나 건조방법 또는 건조물의 종류를 변경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미리 당해작업방법을 주지시키고 당해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일 

7.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수시 점검하여 불비한 장소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8. 건조설비의 내부온도ㆍ환기상태 및 건조물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9.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를 항상 정리정돈하고 당해장소에 임의로 가연성물질을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 

제211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내면 및 외면과 내부의 선반ㆍ틀등의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의 유무 

2. 위험물건조설비에 있어서 건조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가스ㆍ증기ㆍ분진등으로 인한 폭발ㆍ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의 이상유무 

3. 감시창ㆍ출입구ㆍ배기구등의 개구부의 이상유무 

4. 내부온도의 측정장치 및 조정장치의 이상유무 

5. 내부에 설치하는 전기기계ㆍ기구 또는 배선의 이상유무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 결과 당해건조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제90조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건조설비자체검사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절 아세틸렌용접장치 및 가스집합용접장치

제1관 아세틸렌용접장치

제212조 (게이지압력의 제한)

사업주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에는 게이지압력이 매 평방센티미터당 1.3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3조 (발생기실의 설치장소등)

①사업주는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는 전용의 발생기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할 때에는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제214조 (발생기실의 구조등)

사업주는 발생기실에 구조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벽은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2. 지붕 및 천정에는 엷은 철판 또는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3. 바닥면적의 16분의 1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고 그 개구부는 창 또는 출입구로부터 1.5미터이상 떨어지게 할 것. 

4. 출입구의 문은 두께 1.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사용하거나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벽과 발생기와의 간격은 발생기의 조정 또는 카바이트 송급등의 작업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거리로 할 것. 

제215조 (안전기의 설치)

①사업주는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취관에 가장 근접한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가스저장소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용접장치에 대하여는 발생기와 가스저장소와의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16조 (가스집합장치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가스집합장치를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가스집합장치는 전용의 방(이하 “가스장치실”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가스집합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의 벽과 가스집합장치와는 당해장치의 취급 또는 가스용기의 교환등을 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7조 (가스장치실의 구조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의 구조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되었을 때에는 당해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붕 및 천정의 재료는 가벼운 불연성의 것일 것. 

3. 벽의 재료는 불연성의 것일 것. 

제218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4. 후랜지ㆍ밸브ㆍ코크등의 접합부에는 가스켓트를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용접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5. 주관 및 분기관에는 안전기를 설치할 것. 이 경우 하나의 취관에 대하여 안전기가 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관 관리

제219조 (아세틸렌용접장치의 관리등)

사업주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발생기(이동식 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를 제외한다)의 종류와 매 시간당 평균가스발생산정량 및 1회 카바이트송급량을 발생기실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7.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8. 발생기로부터 5미터이내 또는 발생기실로부터 3미터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ㆍ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을 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9. 도관에는 산소용과 아세틸렌용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 이동식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는 고온의 장소, 통풍 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진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말 것. 

11. 가스용접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보안경 및 보호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것. 

제220조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관리등)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저장량을 가스장치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13. 가스용기를 교환할 때에는 안전담당자를 입회하게 할 것. 

14. 밸브ㆍ코크등의 조작요령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15. 제219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제221조 (아세틸렌용접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17.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가) 사용중의 발생기에 불꽃을 발할 우려가 있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충격을 가하지 말 것. (나) 아세틸렌용접장치의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다) 발생기실의 출입구의 문을 개방하여 두지 말 것. (라) 이동식아세틸렌용접장치의 발생기에 카바이트를 교환할 때에는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서 할 것. 

18. 아세틸렌용접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점검하고 발생기 내부로부터 공기와 아세틸렌의 혼합가스를 배제하는 일 

19. 안전기는 작업중 그 수위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놓고 1일 1회이상 점검하는 일 

20. 아세틸렌용접장치내의 물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하거나 따뜻하게 할 때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하는 일 

21. 발생기의 사용을 중지한 때에는 그 수실의 수위를 물과 잔류 카바이트가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유지하는 일 

22. 발생기의 수선ㆍ가공ㆍ운반 또는 격납할 때에는 아세틸렌 및 카바이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일 

23.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보호장갑의 착용상태를 점검하는 일 

제222조 (가스집합용접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24.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5. 가스집합장치의 취급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목의 작업요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 (가) 부착할 가스용기의 마개 및 배관의 장치구에 부착되어 있는 유류ㆍ찌꺼기등을 제거할 것 (나) 가스용기를 교환한 때에는 당해용기의 마개 및 배관의 장치구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배관내의 당해가스와 공기와의 혼합가스를 배제할 것. (다) 가스누출을 점검할 때에는 비눗물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에 의할 것. 

26. 가스용기의 교환작업에 입회하는 일 

27. 당해작업을 시작할 때에는 호오스ㆍ취관ㆍ호오스밴드등의 기구를 점검하고, 손상ㆍ마모등으로 인하여 가스 또는 산소가 누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하거나 교환하는 일 

28. 안전기는 작업중 그 기능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두고 1일 1회이상 점검하는 일 

29.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및 보호장갑의 착용상태를 점검하는 일 

제223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지하에 매설된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장치의 손상ㆍ변형ㆍ부식등의 유무 및 그 기능을 자체검사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결과 당해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장치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제90조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용접장치자체검사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거푸집지보공

제1절 재료등

제224조 (재료)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의 재료는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5조 (강재의 사용기준)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에 사용하는 지주ㆍ보등 주요부분의 강재는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26조 (거푸집지보공의 구조)

사업주는 거푸집의 형상 및 콘크리트타설방법등에 따른 견고한 구조의 거푸집지보공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조립등

제227조 (조립도)

①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립도에는 지주ㆍ이음매ㆍ마디등 부재의 배치 및 길이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228조 (거푸집지보공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의 타설, 말뚝박기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지주의 고정등 지주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3.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할 것. 

4.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보울트ㆍ클램프등의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5. 거푸집이 곡면인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등 당해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 받침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가) 높이 2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나)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때에는 당해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7.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받침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파이프받침을 3본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나) 파이프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제6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8.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 가세를 설치할 것. (나)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지보공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세의 방향에서 5개틀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다)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거푸집지보공의 틀면의 방향에서의 양단 및 5개틀이내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세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라) 제6호 나목의 조치를 할 것. 

9. 지주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6호 나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0. 지주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제6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나)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당해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11.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보의 양단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나) 보와 보와의 사이에 이음을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히 할 것. 

제229조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지보공)

사업주는 깔판ㆍ깔목등을 끼워서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지보공에 대하여는 제228조 각호외에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2.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ㆍ깔목등을 2단이상 끼우지 말 것. 

13. 깔판ㆍ깔목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당해 깔판ㆍ깔목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14. 지주는 깔판ㆍ깔목등에 고정할 것. 

제230조 (조립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당해작업을 하는 구역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할 것. 

16. 강풍ㆍ폭우ㆍ폭설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당해작업의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작업을 중지할 것. 

17.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ㆍ달포대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제231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거푸집지보공을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19. 재료ㆍ기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20. 작업중 안전대 및 안전모의 착용상태를 점검하는 일 

제5장 굴착작업등의 위험방지

제1절 노천굴착작업

제1관 굴착시기등

제232조 (작업장소등의 조사)

사업주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기타 지하공작물(이하 “매설물등”이라 한다)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21. 형상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 

22. 균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23. 매설물등의 유무 또는 상태 

제233조 (암반등의 인력굴착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파워셔블등의 굴착기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반을 인력으로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의 구배를 별표 1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굴착면의 경사가 상이하여 구배의 산정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굴착면에 대하여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붕괴의 위험이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당해 각 부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34조 (토석붕괴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에게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ㆍ균열의 유무ㆍ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5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가 지반의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6조 (매설물등에 의한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매설물ㆍ조적벽ㆍ콘크리트벽 또는 옹벽등의 건설물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건설물의 손괴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의하여 노출된 가스도관이 손괴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가스도관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7조 (운반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운반기계ㆍ굴착기계 및 적재기계(이하 “운반기계등”이라 한다)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하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38조 (운반기계등의 유도)

①사업주는 굴착작업을 할 경우 운반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지정하여 운반기계등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도자의 유도에 따라야 한다. 

제239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노천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관 흙막이지보공

제3관 잠함내작업등

제240조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의 재료는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1조 (조립도)

사업주는 흙막이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당해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제242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가 흙막이지보공을 고정하거나 조립 또는 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3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적하량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정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이상으로 할 것. 

제244조 (잠함등 내부에서의 조치)

①사업주는 잠함ㆍ우물통ㆍ수직갱 기타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이하 “잠함등”이라 한다)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산소과잉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자를 정하여 측정하게 할 것. 

2.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3.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 할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전화등의 설비를 설치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제1호의 측정결과 산소의 과잉이 인정되거나 굴착깊이가 2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보내주어야 한다. 

제245조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잠함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44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에 고장이 있을 때 

2. 잠함등의 내부에 다량의 물이 침투할 우려가 있을 때 

제2절 터널건설작업

제1관 조사등

제246조 (지형등의 조사)

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낙반ㆍ출수ㆍ가스폭발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ㆍ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7조 (시공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터널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제246조의 조사결과에 따른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공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굴착의 방법 

2. 터널지보공 및 목공의 시공방법과 용수의 처리방법 

3.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제248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가 터널굴착작업을 할 때에는 제2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관 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제249조 (낙반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을 할 경우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0조 (출입구부근등의 지반붕괴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터널등의 건설작업을 할 경우 터널등의 출입구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거나 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1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의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는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부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5. 터널지보공의 보강작업 또는 보수작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에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52조 (시계의 유지)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경우 터널의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분진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때에는 환기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3조 (준용규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은 터널건설작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4조 (용접등 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경우 당해터널등의 내부에서 가연성가스 또는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할 때에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부근에 있는 넝마ㆍ나무부스러기ㆍ종이부스러기 기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거나 당해가연성물질에 불연성 물질의 덮개를 하거나 당해작업에 수반하는 불티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을 설치할 것. 

7. 작업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기ㆍ성냥ㆍ라이터 기타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터널의 내부에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의 출입구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8.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9. 당해작업종료후 불티등에 의한 화재가 발생할 위험유무를 확인할 것. 

제255조 (방화담당자의 지정등)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 당해터널내부의 화기 또는 아아크를 사용하는 장소(제254조의 작업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방화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화기 또는 아아크사용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11. 불찌꺼기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 

제256조 (소화설비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터널내부의 화기나 아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ㆍ변압기ㆍ차단기등을 설치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57조 (작업의 중지등)

①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ㆍ출수등에 의하여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발생을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ㆍ전화기등을 설치하고 당해설치장소를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관 터널지보공

제258조 (터널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의 재료는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9조 (터널지보공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의 구조는 당해터널지보공을 설치하는 장소의 지질ㆍ지층ㆍ함수ㆍ용수ㆍ균열 및 부석의 상태와 굴착방법에 상응한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제260조 (조립도)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고 당해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제261조 (조립 또는 변경시의 조치)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재를 구성하는 일조의 부재는 동일평면내에 배치할 것. 

2. 목제 터널지보공은 당해터널지보공의 각 부재의 전압의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제262조 (터널지보공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기둥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4. 강아아치지보공의 조립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조립간격은 1.5미터이하로 할 것. 나) 주재가 아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의 조치를 할 것. 다) 연결보울트 및 띠장등을 사용하여 주재상호간을 튼튼하게 연결할 것. 라) 터널등의 출입구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마) 강아아치보공의 터널의 종방향의 길이가 짧은 경우 강아아치지보공에 터널의 종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전도 또는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터널의 출입구부분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바)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널말뚝ㆍ시목등을 설치할 것. 

5. 목제지주식지보공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큰기둥나무는 변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붙임등에 의하여 지반에 고정시킬 것. 나) 양끝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다) 목제지주식지보공에 터널등의 종방향의 하중이 걸림으로써 전도 또는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양끝외의 부분에도 받침대를 설치할 것. 라) 부재의 접속부는 꺽쇠등으로 고정할 것. 

6. 강아아치지보공 및 목제지주식지보공외의 터널지보공에 대하여는 터널등의 출입구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제263조 (부재의 해체)

사업주는 하중이 걸려 있는 터널지보공의 부재를 해체할 때에는 당해부재에 걸려있는 하중을 터널거푸집등에 옮기는 조치를 한 후에 당해부재를 해체하여야 한다. 

제264조 (점검)

사업주는 터널지보공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7.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 

8. 부재의 긴압의 정도 

9.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10. 기둥의 침하유무 

제4관 터널거푸집지보공

제265조 (터널거푸집지보공의 재료)

사업주는 터널거푸집지보공의 재료로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6조 (터널거푸집지보공의 구조)

사업주는 터널거푸집지보공의 구조는 당해터널거푸집지보공에 걸리는 하중 또는 거푸집의 형상등에 상응하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3절 채석작업

제267조 (조사와 기록)

사업주는 암석채취를 위한 굴착작업ㆍ채석장에서의 암석의 분할ㆍ가공 및 운반작업(이하 “채석작업”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굴착기계의 전락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당해작업장의 지형ㆍ지질 및 지층의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68조 (작업계획의 작성)

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는 제26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채석작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채석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2. 굴착면의 높이와 구배 

3. 굴착면의 계단의 위치과 깊이 

4.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의 방법 

5. 발파방법 

6. 암석의 분할방법 

7. 암석의 가공장소 

8. 사용하는 굴착기계ㆍ분할기계ㆍ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이하 “굴착기계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능력 

9.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10. 표토 또는 용수의 처리방법 

제269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는 법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12. 재료ㆍ공구의 결함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13. 안전대 및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하는 일 

14. 대피방법을 미리 주지시키는 일 

15.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부석 및 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ㆍ용수 및 동결상태를 점검하는 일 

16.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 및 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제270조 (인접 채석장과의 연락)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ㆍ토석의 비래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시기ㆍ부석제거의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해채석장과의 연락방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71조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채석작업(갱내에서의 작업을 제외한다)을 할 경우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토석ㆍ입목등이 있을 때에는 미리 당해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2조 (갱내에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ㆍ부석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천정을 아아치형으로 하는 등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3조 (출입의 금지)

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는 운전중인 굴착기계등에 접촉함으로써 근로자가 유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토석의 낙하로 근로자가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암석의 채취를 위한 굴착작업장의 아래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74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5조 (운행경로등의 주지)

①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하장소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운행경로의 보수 기타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할 때에는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6조 (굴착기계등의 유도)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굴착기계등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후진하여 접근하거나 전락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77조 (점검)

사업주는 로우프를 화물자동차의 짐을 묶는데 사용할 때에는 사용하기 전에 당해로우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흠이 없는 것으로 교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8조 (부적격한 로우프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화물자동차의 짐을 묶는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로우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닥이 절단되어 있는 것. 

2. 손상 또는 부식되어 있는 것. 

제6장 통로 및 비계

제1절 통로등

제279조 (통로의 설치)

①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와 작업장내에는 근로자가 사용하기 위한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유효한 상태가 유지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로로서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280조 (통로의 조명)

사업주는 통로에 정상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용이 아닌 지하실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1조 (옥내통로)

사업주는 옥내에 설치하는 통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용도에 적합한 폭을 유지할 것. 

2. 통로면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3.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이내에는 장해물이 없도록 할 것. 

제282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의 바닥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83조 (작업대)

사업주는 선반ㆍ로울러기등의 기계가 상시 취업하는 근로자의 신장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을 때에는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4조 (비상구의 설치)

①사업주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 및 당해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는 2이상의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상구에는 미닫이문 또는 외부로 열리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5조 (경보용 설비등)

사업주는 제2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 및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는 비상의 경우에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86조 (가설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가설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구배는 30도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였거나, 높이 2미터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구배가 15도를 초과할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75센티미터이상의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일 때에는 10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미터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미터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제287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견고한 구조로 할 것. 

8. 답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9. 답단과 벽과의 사이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할 것. 

10. 사다리의 전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11.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곳으로부터 60센티미터이상 돌출하게 할 것. 

12.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5미터이상인 때에는 10미터이내마다 답단을 설치할 것. 

13. 갱내 사다리식 통로의 구배는 80도이내로 할 것. 

제288조 (갱내통로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통로가 권상장치에 근접되어 위험한 때에는 당해장소에 판자벽 기타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89조 (안전화등의 사용)

사업주는 작업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화 기타 적당한 신발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비계

제1관 재료등

제290조 (비계의 재료)

①사업주는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재료로 비계를 조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사업주는 비계에 사용하는 목재에는 금이 가는 등 강도상의 현저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291조 (강관비계의 재질)

사업주는 강관비계에는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는 규격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92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①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은 달비계(곤도라의 달비계는 제외한다)의 경우 달기와이어로우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달기체인 및 달기후크의 안전계수는 5이상,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가 강재는 2.5이상, 목재는 5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최대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293조 (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발판재료는 작업시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비계(달비계를 제외한다)의 폭은 40센티미터이상, 발판재료간의 틈은 3센티미터이하로 할 것. 

3.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높이 75센티미터이상의 견고한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만, 작업성질상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작업필요상 임시로 손잡이를 해체하는 경우에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5. 작업발판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2이상의 지지물에 부착할 것. 

6.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관 조립

제294조 (달비계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하게 할 것. 

8.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당해작업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9.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 구역내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할 것. 

10. 폭풍ㆍ폭우ㆍ폭설 기타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실시상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11.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폭 20센티미터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12. 재료ㆍ기구ㆍ공구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에게 줄 또는 포대를 사용하게 할 것. 

제295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작업시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14. 기구ㆍ공구ㆍ안전대 및 안전모의 기능을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15. 작업방법 및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16. 안전대 및 안전모의 사용상태를 점검하는 일 

제296조 (비계의 점검보수)

사업주는 폭풍ㆍ푹우ㆍ폭설등의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한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17.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침상태 

18. 당해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19.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20. 손잡이의 탈락여부 

21. 기둥의 침하 또는 흔들림상태 

22. 로우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장치의 정지기능 

제297조 (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달비계에서 근로자를 작업시킬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그 달비계에 대하여 제296조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3관 통나무비계

제298조 (통나무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2.5미터이하로 하고 지상으로부터 첫번째 띠장은 3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계기둥이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기둥의 하단부를 묻고, 밑둥잡이를 설치하거나 깔판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비계기둥의 이음의 겹침이음의 경우에는 이음부분에서 1미터이상을 서로 겹쳐서 2개소이상을 묶고, 비계기둥의 이음이 맞댄이음인 경우에는 비계기둥을 쌍기둥틀로 하거나 1.8미터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이상을 묶을 것. 

4. 비계기둥ㆍ띠장ㆍ장선등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 기타의 튼튼한 재료로 견고하게 묶을 것. 

5. 교차가세를 보강할 것. 

6.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간격은 수직방향에서는 5.5미터이하, 수평 방향에서는 7.5미터이하로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와의 간격은 1미터이내로 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쌍기둥등에 의하여 당해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6호의 규정은 창틀의 부착 또는 벽면의 완성등의 작업을 위하여 벽이음 또는 버팀을 제거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벽이음 또는 버팀 대신 비계기둥 또는 띠장에 사재를 설치하는 등 당해비계의 도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관 강관비계

제299조 (강관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각륜을 부착한 이동식비계는 제외한다)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ㆍ깔목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2. 각륜을 부착한 이동식비계에 있어서는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등으로 각륜을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건설물등에 잡아매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4. 교차가세를 보강할 것. 

5. 외줄비계ㆍ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따라 벽이음 또는 버팀을 설치할 것. (가) 강관비계의 종류에 조립간격은 별표 13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강관ㆍ통나무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다)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1미터이내로 할 것. 

6.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②제29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00조 (비계의 구조)

①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299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단관비계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4호, 틀비계에 있어서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보방향에서는 1.5미터 내지 1.8미터, 간사이방향에서는 1.5미터이하로 할 것. 

2.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미터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비계기둥의 최고부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최상층 및 5층이내마다 대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할 것. 

6. 보틀 및 내민틀은 수평가세등에 의하여 옆 흔들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7.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및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주틀은 높이 2미터이하의 것으로 하고 주틀간의 간격은 1.8미터이하로 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작업의 성질상 이에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 쌍기둥틀등에 의하여 당해부분을 보강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1조 (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외경 및 두께가 동일 또는 유사한 강관으로서 강도가 다른 것을 동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관의 혼용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관 달비계

제302조 (달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달기와이어로우프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달기와이어로우프를 사용하지 말 것. (가) 와이어로우프의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이상 절단된 것. (나)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넘는 것. (다) 현저히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달기체인을 사용하지 말 것. (가) 체인의 길이가 제조 당시보다 5퍼센트이상 늘어난 것. (나) 고리의 단면 직경이 제조 당시보다 10퍼센트이상 감소된 것. (다) 균열이 있는 것. 

3. 달기강선 및 달기강대는 현저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4. 달기섬유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 것. (가) 가닥이 절단되어 있는 것 (나) 현저히 손상되었거나 부식된 것. 

5. 달기와이어로우프ㆍ달기체인ㆍ달기강선ㆍ달기강대 또는 달기섬유줄은 그 끝을 비계의 보등에, 다른 끝을 내민보ㆍ앵커보울트 또는 건축물의 보등에 부착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발판의 재료는 전위 또는 탈락하지 아니 하도록 비계의 보등에 부착할 것. 

8. 비계의 보ㆍ작업발판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동요 또는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9. 선반비계에 있어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ㆍ이음철물 또는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제303조 (높은 디딤판등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달비계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추락 또는 붕괴재해의 예방

제1절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제304조 (추락의 방지)

①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의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등을 제외한다)에서 작업을 할 경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5조 (울등의 설치)

①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 되는 개구부나 작업발판의 끝등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ㆍ덮개ㆍ손잡이등(이하 “울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울등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울등을 해체하여야 할 때에는 방망을 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6조 (안전대의 부착설비등)

①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 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할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 및 그 부속설비의 이상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07조 (악천후시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높이가 2미터이상 되는 장소에서 폭풍ㆍ폭우ㆍ폭설등 악천후에 의하여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08조 (스레이트등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스레이트등의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폭 30센티미터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방망을 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9조 (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작업성질상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0조 (이동식사다리의 구조)

①사업주는 이동식사다리를 조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튼튼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현저한 손상ㆍ부식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사업주는 제1항의 이동식사다리에는 미끄럼방지장치의 부착 기타 전위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1조 (기둥의 구조)

사업주는 기둥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튼튼한 구조로 할 것. 

2. 재료는 현저한 손상ㆍ부식등이 없는 것으로 할 것. 

3.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는 75도이하로 하고, 접는식의 기둥은 철물등을 사용하여 기둥과 수평면과의 각도가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 

4. 바닥면적은 작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적이 유지되도록 할 것. 

제312조 (추락방지)

사업주는 건축물ㆍ교량ㆍ비계등의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작업을 할 경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에게 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6. 작업방법 및 절차를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킬 것. 

제313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14조 (울타리의 설치)

사업주는 작업 또는 통행중 전락한 근로자에게 화상, 질식등의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비조ㆍ호퍼ㆍ핏트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75센티미터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15조 (붕괴ㆍ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지반은 안전한 구배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ㆍ흙막이지보공등의 설치 

8.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등의 배제 

제316조 (낙반ㆍ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서의 낙반 또는 측벽의 붕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당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7조 (투하설비등)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이상 되는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할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8조 (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망의 설치, 출입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사용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하역작업재해의 예방

제1절 화물취급작업등

제319조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

사업주는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킬로그램이상인 것을 하역할 때에는 당해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10.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여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11. 당해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 

12. 로우프등의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좌대위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당해작업의 착수를 지시하는 일 

제320조 (부두등의 하역작업장)

사업주는 부두ㆍ안벽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도를 유지할 것. 

14. 부두 또는 안벽의 선에 따라 통로를 개설할 때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5.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장소로서 우각ㆍ다리 또는 선거의 갑문을 넘는 보도등의 위험한 부분에는 적당한 울등을 설치할 것. 

제321조 (승강설비의 설치)

사업주는 하적단(창고ㆍ옥상에 쌓아올린 화물의 집단을 말한다) 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장소의 높이가 바닥에서 1.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작업장소를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하적단을 구성하는 화물에 의하여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2조 (하적단의 간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등의 용기로 포장화물에 의하여 구성된 것에 한한다)은 인접 하적단과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에서 10센티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3조 (하적단의 붕괴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하적단을 로우프로 묶고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4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외의 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5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이상 되는 하적단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2절 항만하역작업

제326조 (통행설비의 설치등)

사업주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가 선박에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7조 (통행의 금지)

사업주는 양화장치ㆍ크레인ㆍ이동식크레인 또는 데릭(이하 “양화장치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화물의 양화(화물을 로우프등으로 묶어서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적하(화물을 로우프등으로 묶어서 내리는 것을 말한다)의 작업을 할 경우 제32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설비를 사용하여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화물이 낙하 또는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328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해치보드의 개폐 또는 해치빔의 부착 또는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밑으로서 해치보드 또는 해치빔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17. 양화장치부움의 전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29조 (급성중독물질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항만 하역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작업을 하는 선창의 내부, 갑판의 위 또는 안벽위에 있는 화물중에 부식성물질ㆍ위험물 또는 염소ㆍ시안산ㆍ4알킬연등 급성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하 “급성중독물질등”이라 한다)이 있는 가를 조사하여 급성중독물질등이 있는 경우에는 급성중독물질등의 안전한 취급방법을, 급성중독물질등이 비산하거나 누출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330조 (무포장 화물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선창 내부의 소맥ㆍ대두ㆍ옥수수등 무포장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경우 시프팅보드ㆍ피터박스등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이 도괴되거나 낙하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격벽을 해체한 후 당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1조 (동시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선창 내부의 상이한 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방망ㆍ방포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2조 (양화작업시의 안전조치)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양화작업을 할 때에는 선창내부의 화물을 미리 해치의 바로 아래에 옮겨 놓아야 한다. 

제333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양화장치등을 사용하여 로우프로 화물을 잡아 당길 때에는 로우프나 로우프차가 탈락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4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항만하역작업을 할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5조 (점검등)

①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양화 또는 적하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양화장치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근로자로 하여금 당해양화장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양화장치에 그 제한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는 아니된다. 

제336조 (신호)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양화장치의 운전에 관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하는 자를 양화장치별로 지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7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사업주는 양화장치의 운전자가 화물을 적재한 채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8조 (작업시작 전의 점검)

사업주는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시작 전에 당해작업에 사용하는 후크가 붙어 있는 스링ㆍ와이어스링등의 매달린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제9장 벌목작업재해의 예방

제339조 (벌도작업시의 위험방지)

①사업주는 벌도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유압식 벌도기를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벌도하는 때에는 대피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할 것. 

2. 벌도하고자 하는 나무의 흉고직경이 40센티미터이상일 때에는 벌근직경의 4분의 1이상 깊이의 수입구를 만들 것. 

②사업주는 유압식 벌도기에는 견고한 헤드가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40조 (벌도의 신호등)

①사업주는 벌도작업을 할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사업주는 벌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근로자에게 벌도에 의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벌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미리 제1항의 신호를 하게 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1조 (악천후시의 작업금지)

사업주는 폭풍ㆍ폭우ㆍ폭설등 악천후로 인하여 벌도ㆍ집재 또는 수라(목재를 반원형 구상으로 병립시켜 그 위로 목재를 활주시키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집재나 운재작업의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당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2조 (안전모의 착용)

사업주는 벌목ㆍ집재 운재작업을 할 때에는 물체의 비래 또는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작업환경의 관리

제343조 (유해원인의 제거)

사업주는 유해물질의 취급,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 유해한 광선ㆍ초음파ㆍ소음 또는 진동의 발산, 병원체에 의한 오염등으로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체물의 사용, 작업방법의 변경 또는 기계의 개선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4조 (분진농도의 측정)

①사업주는 제39조제1호의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당해작업장의 공기중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의 분진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측정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분진농도측정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측정연월일 

2. 측정방법 

3. 측정장소 

4. 측정결과 

5. 측정자의 성명 

6.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의 개요 

제345조 (소음수준의 측정)

①사업주는 제39조제2호의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소음수준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측정을 한 때에는 제34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소음수준측정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46조 (옥내작업장에서의 조치)

사업주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옥내작업장에 있어서는 공기중의 가스ㆍ증기ㆍ분진등의 함유 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7조 (내연기관의 사용금지)

사업주는 갱ㆍ우물ㆍ잠함 또는 탱크의 내부등의 장소로서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내연기관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내연기관의 배기가스로 인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8조 (분진의 비산방지)

사업주는 옥외 또는 갱내에서 현저히 분진을 비산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9조 (갱내 탄산가스 농도의 기준)

사업주는 갱내 작업장의 탄산가스농도를 1.5퍼센트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호흡기ㆍ산소호흡기 또는 호오스마스크를 사용하여 인명구조 또는 위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0조 (소음의 전파방지)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소음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격벽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1조 (출입금지등)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더운 장소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거나 현저히 차가운 장소 

3. 유해광선 또는 초음파에 노출되는 장소 

4.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산소의 농도가 16퍼센트미만인 장소 

5. 가스ㆍ증기ㆍ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유해한 장소 

6.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현저한 장소 

7. 기타 유해물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관계근로자외의 출입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장소 

제352조 (유해물등 장소의 게시)

사업주는 유해물, 병원체 또는 이에 의하여 오염된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고 그 뜻을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53조 (보호구등의 구비)

①사업주는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다량의 고열물체ㆍ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업무,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업무,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서 하는 업무 및 병원체에 의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업무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보호의ㆍ보호안경ㆍ호흡용보호구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무나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투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도포제, 불침투성의 보호의, 보호장갑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귀마개ㆍ귀덮개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호구는 당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수와 동수이상이어야 한다. 

제354조 (전용보호구등)

사업주는 보호구의 사용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질병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개인별 전용보호구를 구비하거나 질병감염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기적 및 환기

제355조 (옥내의 기적 및 환기)

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옥내 작업장의 기적과 환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적은 바닥으로 부터 4미터이상 높이에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근로자 1인에 대하여 10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2. 직접 외기를 향하여 개방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그 면적을 바닥 면적의 20분의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근로자의 보건상 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온이 섭씨 10도이하인 때에는 환기할 때에 근로자가 매초 1미터이상의 기류에 접촉하지 아니하게 할 것. 

제356조 (통기시설)

사업주는 갱내작업에 있어서는 보건상 필요한 분량의 공기를 갱내에 송급하기 위한 통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에 의하여 보건상 필요한 양의 공기가 공급되는 갱내의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조명 및 기온등

제357조 (조명기준)

①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장소의 작업면의 조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과 갱내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은 600룩스이상 

2. 정밀작업은 300룩스이상 

3. 보통작업은 150룩스이상 

4. 기타작업은 70룩스이상 

②사업주는 채광 및 조명에 있어서 명암의 대조가 현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눈이 부시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근로자를 상시 취업시키는 장소의 조명설비를 6월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58조 (복사열의 방호조치)

사업주는 작업장내에 다량의 열을 발산하는 용융로등이 있는 경우에는 가열된 공기를 직접 옥외에 배출하거나 그 방사하는 복사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9조 (가열된 로등의 수리금지)

사업주는 가열된 로 또는 기관등의 수리를 할 경우에는 적당히 냉각한 후가 아니면 근로자를 내부에 출입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60조 (급습상의 조치)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급습을 하는 경우에는 유해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이를 하여야 하며, 분무할 때에는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61조 (갱내의 기온)

사업주는 갱내 작업장의 기온을 섭씨 37도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구조 또는 위해방지에 관한 작업을 하게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휴식등

제362조 (유해작업장의 휴게설비)

사업주는 현저히 덥거나 한냉하거나 다습한 작업장 또는 유해한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작업장 기타 유해한 작업장에 있어서는 그 작업장 밖에 휴게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63조 (걸상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취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걸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64조 (수면장소등의 설치)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근로자가 작업도중에 가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수면 또는 가면의 장소를 남녀용으로 구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365조 (식염과 음료수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량의 발한을 수반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는 식염과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66조 (세척설비)

사업주는 신체 또는 피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필요한 세면설비ㆍ갱의설비 또는 세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구급용구

제367조 (구급용구의 비치)

①사업주는 작업장에 부상자의 응급처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급용구 및 재료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 붕대재료ㆍ핀셋트등 간이한 응급처치 용구 

2. 요오드징크등의 소독약 

3.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기타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화상약 

4. 중상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지혈대ㆍ부목ㆍ들것등 

②사업주는 제1항의 구급용구 및 재료를 상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6장 유기용제중독의 예방

제1절 (총칙)

제36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2. “유기용제함유물”이라 함은 유기용제와 유기용제외의 물질과의 혼합물로서 당해혼합물 중량중 유기용제가 5퍼센트이상 함유된 것을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제1종유기용제함유물이라 함은 제1종유기용제가 5퍼센트이상 함유된 것. (나) 제2종유기용제함유물이라 함은 제2종유기용제가 5퍼센트이상 함유된 것으로 제1종유기용제함유물외의 것. (다) 제3종유기용제함유물이라 함은 제1종유기용제함유물 및 제2종유기용제함유물외의 것. 

3. “유기용제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유기용제 또는 유기용제함유물(이하 “유기용제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를 여과ㆍ혼합ㆍ교반ㆍ가열 또는 용기나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 (나) 염료ㆍ의약품ㆍ농약ㆍ화학섬유ㆍ합성수지ㆍ유기안료ㆍ유지ㆍ향료ㆍ감미료ㆍ화약ㆍ사진약품ㆍ고두ㆍ가소제 또는 이의 중간체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유기용제등을 여과, 혼합, 교반 또는 가열하는 업무 (다)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인쇄업무 (라)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여 행하는 문자기입 또는 묘화업무 (마) 유기용제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윤내기ㆍ방수ㆍ기타 물체면의 가공업무 (바) 접착을 위한 유기용제등의 도포업무 (사) 접착을 위한 유해용제등을 도포시킨 물질의 접착업무 (아)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세척업무(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유기용제함유물을 사용하는 도장업무(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 유기용제가 부착된 물체의 건조업무 (카)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험 또는 연구업무 (타) 유기용제를 넣었던 탱크(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없는 것을 제외한다) 내부에서의 업무 

제2절 설비

제369조 (제1종유기용제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1종유기용제 또는 제1종유기용제함유물에 관계되는 유기용제업무(제368조제3호 타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하는 탱크, 갱 및 옥내작업장에는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0조 (제2종유기용제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2종유기용제ㆍ제2종유기용제함유물ㆍ제3종유기용제 또는 제3종유기용제함유물과 관계되는 유기용제업무(제368조제3호 타목에 해당하는 업무 및 분무기에 의한 도포ㆍ세척 또는 도장업무를 제외한다)를 하는 탱크ㆍ갱 또는 옥내작업장에는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71조 (도장등의 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중 도장ㆍ도포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경우 당해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소에는 유기용제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옥내작업장ㆍ탱크 또는 갱에서 제2종유기용제 또는 제2종유기용제함유물에 관계되는 제368조제3호 바목, 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업무 

5. 탱크, 갱 또는 지하철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제3종유기용제 또는 제3종유기용제함유물에 관계되는 제368조제3호 바목, 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업무 

제372조 (옥내임시작업의 적용 제외)

옥내작업장(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을 제외한다)에서 임시로 유기용제업무를 하는 때에는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3조 (전체환기장치의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탱크ㆍ갱 또는 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임시로 유기용제업무를 하는 경우 

7. 반응조 기타 유기용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옥내작업장에서 당해설비에 의하여 유기용제업무를 하는 경우 

8. 옥내작업장ㆍ탱크 또는 갱의 내벽ㆍ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유기용제의 증기발산면이 넓어서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제374조 (호오스마스크비치시의 특례)

사업주는 탱크ㆍ갱 또는 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으로서 작업시간이 단시간이고 호오스마스크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사용시킨 때에는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ㆍ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5조 (대체설비의 특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ㆍ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적외선건조로 기타 온열을 수반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경우 당해설비로 부터 유기용제의 증기가 당해작업장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발산하는 유기용제증기를 온열에 의하여 생기는 상승기류를 이용하여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배기관등을 설치한 경우 

10. 유기용제등이 들어 있는 개방조로 부터 유기용제의 증기가 작업장에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유기용제등의 표면을 물등으로 덮거나 통의 개구부에 역류응축기등을 설치한 경우 

제3절 환기장치의 성능등

제376조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12. 유기용제 증기발산원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13. 작업방법, 유기용제의 증기발산 상황 및 유기용제증기의 비중등에 따른 당해유기용제의 증기를 흡인하기에 적합한 형식과 크기의 것으로 할 것. 

제377조 (배풍기등)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의 배풍기는 당해국소배기장치에 공기청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청정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의 송풍기 또는 배풍기(닥트를 사용하는 전체환기장치에 있어서는 당해닥트의 개구부)는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과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78조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①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별표 15의 제어풍속을 가지는 국소배기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소배기장치는 제3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체환기장치의 환기량과 동등한 환기능력을 가지는 것이야 한다. 

1.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2.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로서 제37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경우 

제379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①사업주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유기용제의 구분에 따라 별표 16의 환기능력(구분이 다른 유기용제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각구분별로 계산한 1분간 환기량을 합산한 양)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작업시간 1시간당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양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68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업무는 작업시간 1시간당 증발되는 유기용제의 양 

2. 제368조제3호 다목 내지 바목ㆍ아목ㆍ자목 또는 카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는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치를 곱한 량 

3. 제368조제3호 사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는 작업시간 1시간당 접착하거나 건조하는 물체에 각각 도포되어 있거나 부착하고 있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치를 곱한 량 

③제391조제2항 본문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할 수 있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0조 (환기장치의 가동)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기용제업무를 하는 동안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

제381조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직무등)

①사업주는 유기용제업무를 하는 사업장의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관하여 보건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위생보건담당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작업의 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하여야 한다. 

1.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ㆍ탱크 및 갱을 매월 1회이상 순시하고,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2.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일 

3. 순시 및 점검결과를 기록하는 일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후드 및 닥트의 마모ㆍ부식 기타 손상 유무와 정도 

2. 닥트ㆍ송풍기 및 배풍기의 청결상태 

3. 송풍기 및 배풍기의 주유상태 

4. 닥트접속부의 헐거움의 유무 

5. 전동기와 선풍기를 연결하는 벨트의 작동상태 

6. 흡기 및 배기능력상태 

제382조 (게시)

사업주는 옥내작업장ㆍ탱크 또는 갱에서 유기용제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작업중의 근로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7. 유기용제가 인체에 미치는 작용 

8. 유기용제의 취급상 주의사항 

9.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 발생한 때의 응급처치 

제383조 (유기용제등의 구분표시)

사업주는 옥내작업장ㆍ탱크 또는 갱에서 유기용제업무를 할 때에는 유기용제등의 구분을 작업중의 근로자가 용이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색으로 잘 보이는 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10. 제1종유기용제 및 제1종유기용제함유물은 적색. 

11. 제2종유기용제 및 제2종유기용제함유물은 황색. 

12. 제3종유기용제 및 제3종유기용제함유물은 청색. 

제384조 (탱크내 작업)

사업주는 탱크 내부에서 유기용제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산업위생보건담당자 또는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예방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을 가진자에게 업무를 감독하게 할 것. 

14. 작업시작 전에 탱크의 맨호올 기타 유기용제등이 유입할 우려가 없는 개구부는 모두 개방할 것. 

15.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용제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오염되었을 때 또는 작업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를 씻게 할 것. 

16.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탱크 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킬 수 있는 설비 또는 기구를 비치하여 둘 것. 

17. 유기용제등을 넣었던 탱크에 대하여는 작업시작 전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기용제등을 탱크로부터 배출한 후 유기용제등이 탱크내부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물 또는 수증기등으로 탱크내부를 세척한 후 세척에 사용한 물 또는 수증기등을 탱크로부터 배출할 것. (다) 탱크용적의 3배이상 양의 공기를 송기하여 배기하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채웠다 다시 배출할 것. 

제385조 (사고시의 대피등)

①사업주는 탱크ㆍ갱ㆍ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유기용제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당해사고현장에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유기용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환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의 고장으로 그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한 때 

2. 당해유기용제업무를 하는 장소가 유기용제에 의하여 오염된 사태가 발생한 때 

②사업주는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을 중지한 때에는 유기용제에 의한 오염이 제거될 때까지 근로자를 당해사고현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 인명구조 또는 위해예방에 관한 작업을 하게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절 보호구등

제386조 (호오스마스크의 사용)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호오스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68조제3호 타목에 해당하는 업무 

2. 제3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ㆍ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탱크ㆍ갱ㆍ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의 업무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호오스마스크를 사용하게 한 때에는 당해근로자가 유해한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7조 (호오스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의 사용)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호오스마스크 또는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3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및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옥내작업장ㆍ탱크 또는 갱에서의 업무 

2. 제3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탱크ㆍ갱ㆍ지하실ㆍ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의 업무 

3. 옥내작업장ㆍ탱크 또는 갱에서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당해설비중의 유기용제등이 청소등에 의하여 제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개방하는 업무 

②제38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호오스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8조 (작업환경의 측정)

①사업주는 제39조제3호의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마다 1회이상 장내 공기중의 유기용제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측정을 한 때에는 제34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유기용제농도측정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절 유기용제의 저장 및 빈 용기의 처리

제389조 (유기용제의 저장)

사업주는 유기용제를 옥내에 저장할 때에는 유기용제등이 넘쳐 흐르거나 누출하거나 배어나거나 발산할 우려가 없는 뚜껑이나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며,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관계없는 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설비 

2. 유기용제의 증기를 옥외로 배출하는 설비 

제390조 (빈 용기의 처리)

사업주는 유기용제를 넣었던 빈 용기로서 유기용제의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당해용기를 밀폐하거나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제7절 보칙

제391조 (적용의 제외)

①제368조제3호 다목 내지 카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6장중 제2절ㆍ제3절ㆍ제382조 내지 제384조 및 제5절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옥내작업장(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을 제외한다)에서 당해업무를 할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이 별표 17에 따라 계산된 양(이하 “유기용제등의 허용소비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2. 탱크ㆍ갱ㆍ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당해업무를 행할 경우로서 1일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이 유기용제등의 허용소비량을 넘지 아니할 때 

②제1항제1호의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할 수 있는 유기용제등의 양 및 제1항제2호의 1일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에 제368조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바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계속되어 동일한 작업장에서 행하여 지거나 동호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건조시키려는 물체에 유기용제등을 부착하게 하는 업무에 계속되어 동일한 작업장에서 행하여 질 때에는 제368조제3호 사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에서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1. 제368호제3호 다목 내지 바목, 아목, 자목 또는 카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중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작업시간 1시간당,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1일당 각각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치를 곱한 양 

2. 제368조제3호 사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는 업무중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작업시간 1시간당, 동항제2호의 경우에는 1일당 각각 접착하거나 건조하는 물체에 도포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수치를 곱한 양 

③제368조제3호 다목 내지 카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5조 및 제6장 제6절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1. 옥내작업장(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을 제외한다)에서 당해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이 통상적으로 유기용제등의 허용소비량을 넘지 아니하는 때 

2. 탱크ㆍ갱ㆍ지하실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장에서 당해업무를 행하는 경우로서 1일당 소비하는 유기용제의 양이 통상적으로 유기용제등의 허용소비량을 넘지 아니하는 때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제1호의 작업시간 1시간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 및 동항제2호의 1일당 소비하는 유기용제등의 양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7장 특정화학물질등에 의한 장해예방

제1절 통칙

제392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화학물질등”이라 함은 별표 4에 정하는 제1류물질ㆍ제2류물질 및 제3류물질을 말한다. 

2. “특정제2류물질”이라 함은 별표 4제2호의 물질중 (2), (5) 내지 (8), (13), (15), (16), (18) 내지 (20), (24), (27), (29), (31) 내지 (35), (36)에 해당하는 물질과 이들의 함유량이 (37)에 정하는 기준치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제를 말한다. 

3. “오라민등”이라 함은 별표 4제2호의 물질중 (4) 및 (23)에 정하는 물질과 이를 1퍼센트이상 함유하는 제제를 말한다. 

4. “관리제2류물질”이라 함은 별표 4제2호의 물질중 특정제2류물질과 오라민등외의 물질을 말한다. 

제2절 제조등에 관한 조치

제393조 (제1류물질의 취급에 관한 설비)

①사업주는 제1류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낼 때 또는 반응조등에 투입하는 작업(제1류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당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등에 투입하는 작업을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에 제1류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포위식후드 또는 부스식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제1호(3) 또는 (8)에 정하는 물질중 동호(3)에 관한 것(이하 “염소화비페닐등”이라 한다)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별표 4제1호(6) 또는 (8)에 정하는 물질중 동호(6)에 관한 것(이하 “베릴륨등”이라 한다)을 가공하는 작업(베릴륨등을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 또는 반응조등에 넣는 작업을 제외한다)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장소에 베릴륨등의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4조 (제2류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설비)

①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제조하는 설비의 구조는 밀폐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제조할 경우 근로자에게 당해물질을 취급하게 할 때에는 격리실에서의 원격조작에 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분말상의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습윤한 상태로 취급하게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업주는 제조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오라민등을 계량하거나 용기에 넣거나 포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당해특정제2류물질등이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 하도록 하고 당해작업을 하는 장소에 포위식후드 또는 부스식후드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관리제2류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옥내작업장에는 당해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95조 (국소배기장치의 요건)

사업주는 제393조 또는 제3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후드는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에 근접하여 설치하고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후드는 당해발산원에 최대한으로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것. 

2. 닥트는 길이가 짧고 굴곡부의 수가 적어야 하며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 

제396조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393조 또는 제3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한다. 

제3절 누출의 방지

제397조 (부식의 방지조치)

사업주는 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이동식설비를 제외한다. 이하 “특정화학설비”라 한다)중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이 접촉하는 부분은 당해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드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8조 (접합부의 누출방지조치)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의 뚜껑ㆍ후랜지ㆍ밸브ㆍ코크등의 접합부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스켓트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9조 (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의 밸브ㆍ코크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ㆍ누름단추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색 또는 형상등으로 개폐의 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00조 (송급원재료등의 표시)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배관을 제외한다)에 원재료 또는 다른 물질을 송급할 때에는 근로자의 잘못으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01조 (계측장치의 설치)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중 발열반응을 행하는 반응조등으로서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이 대량으로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것(이하 “관리특정화학설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상화학반응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온도계ㆍ유량계 또는 압력계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02조 (경보설비등)

①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장 또는 그 이외의 작업장으로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을 합계 100리터(기체인 경우에는 용적 1세제곱미터당 2리터)이상 취급할 때에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이 누출될 경우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경보용 기구 기타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관리특정화학설비(제조 또는 취급하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양의 합계가 100리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상화학반응등의 발생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2항의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관리특정화학설비를 운전하는 동안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장에는 당해물질의 누출에 의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약제ㆍ기구 또는 설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03조 (긴급차단장치의 설치등)

①사업주는 관리특정화학설비에 대하여는 이상화학반응등에 의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송급을 차단하거나 제품등을 방출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장치에 설치한 밸브 또는 코크를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하며, 안전하고 정확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등을 방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당해장치로부터 방출시키는 특정화학물질등으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식의 구조로 하거나 방출시키는 특정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04조 (예비동력원등)

사업주는 관리특정화학설비등과 이에 부착된 배관 또는 부속설비에 사용하는 동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력원의 이상에 의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동력을 구비할 것. 

2. 밸브ㆍ코크ㆍ스위치등의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건장치를 하거나 색 또는 형상등으로 개폐방향을 구분할 것. 

제405조 (작업수칙)

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밸브ㆍ코크등(특정화학설비에 원재료를 송급하는 경우 및 제품을 꺼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조작 

4.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5. 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감시와 조정 

6.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기타 안전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조정 

7. 뚜껑ㆍ후랜지ㆍ밸브ㆍ코크등의 접합부에서의 특정제3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유무의 점검 

8. 시료의 채취 

9. 관리특정화학설비의 운전재개시의 작업방법 

10.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11. 기타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 

제406조 (작업장의 바닥)

사업주는 제1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ㆍ오라민등 또는 관리제2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 및 특정화학설비를 설치하는 옥내작업장의 바닥을 불침투성의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407조 (설비개선등의 작업)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ㆍ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나 분뇨ㆍ펄프액등 특정화학물질등을 발생하는 물질이 들어있던 탱크등을 개조ㆍ수리ㆍ청소하거나 당해 설비ㆍ탱크의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작업의 방법과 순서를 미리 결정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 시킬 것. 

13. 특정화학물질등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가진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여 당해작업을 지휘하게 할 것. 

14. 작업을 하는 설비로부터 특정화학물질등을 완전히 배출시키고 당해설비에 접속되어 있는 모든 배관으로부터 작업장소에 특정화학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밸브ㆍ코크등을 2중으로 막거나 맹판을 설치할 것. 

1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ㆍ코크 또는 맹판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시건장치의 해체를 금지하는 취지를 보기쉬운 부분에 게시할 것. 

16.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를 환기장치에 의하여 충분히 환기시킬 것. 

17. 작업을 하는 설비의 내부에 대하여 측정, 기타 방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건강상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18.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맹판등을 제거할 경우 특정화학물질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거하기 전에 당해물질의 누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9. 비상시에 작업설비내부의 근로자를 즉시 대피 또는 구조하기 위한 기구, 기타의 설비를 비치할 것. 

20.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불침투성의 보호의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ㆍ호흡용보호구등 필요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408조 (대피)

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이 누출되어 근로자가 건강상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를 당해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켜야 한다. 

제409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작업장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취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21.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 

22. 특정화학설비를 설치한 작업장 또는 특정화학설비를 설치한 작업장외의 작업장으로서 특정제2류물질 또는 제3류물질을 100리터이상 취급하는 작업장 

제410조 (용기등)

①사업주는 특정제2류물질 또는 특정화학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할 때에는 당해물질이 누출될 염려가 없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견고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용기 또는 포장의 보기쉬운 부분에 당해물질의 명칭과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일정한 장소에 특정화학물질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

제411조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위생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작업의 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정화학물질등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동 물질을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국소배기장치를 매월 1회이상 점검하는 일 

3. 보호구의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일 

제412조 (자체검사)

①사업주는 제393조 또는 제3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후드와 닥트의 마모ㆍ부식 기타 손상의 유무와 그 정도 

2. 닥트와 배풍기의 청결상태 

3. 닥트접속부의 헐거움 유무 

4. 전동기와 선풍기를 연결하는 밸브의 작동상태 

5. 흡기 및 배기능력 

②사업주는 특정화학설비 또는 그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2년마다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자체검사하여야 한다. 

1. 내면과 외면의 현저한 손상ㆍ변형 및 부식의 유무 

2. 뚜껑ㆍ후랜지ㆍ밸브 및 코크등의 상태 

3. 안전밸브ㆍ긴급차단장치 기타 안정장치 및 자동경보장치의 기능 

4.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ㆍ압축장치ㆍ계측장치 및 제어장치의 기능 

5. 예비동력원의 기능 

6. 용접한 배관연결부의 손상ㆍ변형 및 부식의 유무 

7. 배관에 근접하여 설치된 보온을 위한 증기파이프 연결부의 손상ㆍ변형 및 부식의 유무 

③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체검사를 한 때에는 제34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국소배기장치ㆍ특정화학설비 자체검사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3조 (작업환경의 측정)

①사업주는 제39조제4호의 작업장에 대하여는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별표 4 제1호 (1)내지 (7) 및 제2호에 규정하는 물질의 공기중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한 때에는 제34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특정화학물질농도측정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4조 (흡연등의 금지)

사업주는 제1류물질 또는 제2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서의 흡연 및 음식물의 취식을 금지하여야하며, 그 뜻을 당해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15조 (명칭등의 게시)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특정화학물질등의 명칭 

2. 특정화학물질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특정화학물질등의 취급상 주의사항 

4.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제416조 (호흡용보호구)

사업주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물질의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흡입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필요한 호흡용보호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17조 (보호의등)

사업주는 피부상장해를 유발하거나 피부에 흡수되어 신체상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작업 또는 그 주변에서 다른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침투성의 보호의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도포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절 제조 및 사용설비

제418조 (제조금지물질의 제조등에 관한 기준)

영 제2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3조제1호 내지 제7호의 물질(이하 “벤지딘등”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제조설비를 밀폐식구조로 할 것. 다만, 밀폐식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여 드래프트챔버의 내부에 당해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장소의 바닥은 수세식청소가 가능한 구조로 할 것. 

7. 벤지딘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불침투성의 보호앞치마 및 보호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건강상장해의 예방에 관한 지식을 갖게 할 것. 

8. 벤지딘등을 보관하는 용기는 당해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고, 당해용기의 보기쉬운 부분에 당해물질의 성분을 표시할 것. 

9. 베지딘등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요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10. 제조설비가 설치된 작업장소에는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요지를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419조 (디클로로벤지딘등의 제조 또는 사용설비의 기준)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물질(이하 “디클로로벤지딘등”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하고 작업장소의 바닥과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할 것. 

2. 제조설비는 밀폐식의 구조로 할 것. 

3. 원재료의 송급ㆍ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물질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4. 반응조에 대하여는 발열반응 또는 가열을 동반하는 반응에 의해서 교반기등의 뚜껑부분으로부터 가스 또는 증기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가스켓트등으로 접합부를 밀접시킬 것. 

5. 가동중인 선별기 또는 진공여과기의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밀폐된 상태에서 내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6. 분말상의 디클로로벤지딘등을 직접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할 때에는 당해물질을 습윤한 상태로 하여 사용하도록 하거나 격리실에서의 원격조작에 의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 

7. 분말상의 디클로로벤지딘등을 계량하고 용기에 넣거나 포장할 경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당해물질이 근로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고 당해작업장소에 포위식후드국소배기장치 또는 부스식후드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8. 제7호의 국소배기장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후드는 디클로로벤지딘등의 분진의 발산원 부근에 설치할 것. (나) 닥트는 길이가 짧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할 것. (다) 선풍기는 제진후의 공기가 통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흡입한 분진에 의한 폭발 및 선풍기의 부식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배출구는 옥외에 설치할 것. 

9. 제조설비로부터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시료의 채취에 사용하는 용기등은 전용의 것으로 할 것. (나) 시료의 채취는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시료가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시료의 채취에 사용한 용기등은 온수로 세척한 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10.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작업복ㆍ불침투성의 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사용하게 할 것. 

②조사ㆍ연구의 목적으로 디클로로벤지딘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조설비는 밀폐식구조로 할 것. 다만, 밀폐식구조로 하는 것이 작업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드래프트챔버의 내부에 당해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장소의 바닥은 수세식으로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디클로로벤지딘등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갖게 할 것. 

4.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불침투성의 보호앞치마 및 보호장갑을 사용하게 할 것. 

제420조 (베릴륨의 제조 또는 사용설비의 기준)

①별표 4 제1호(6)의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베릴륨을 소결하거나 하소하는 설비(수산화베릴륨으로부터 고순도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공정설비를 제외한다)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된 실내에 설치할 것. 

2. 제1호의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3. 베릴륨제조설비(베릴륨을 소결 또는 하소하는 설비, 아아크로등에 의하여 용융된 베릴륨등으로 베릴륨합금을 제조하는 설비와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를 제외한다)는 밀페식구조로 하고 상방ㆍ하방 및 측방에 덮개등을 설치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로서 가동중 내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덮혀 있는 상태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5. 베릴륨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및 벽은 불침투성의 재료로 할 것. 

6. 아아크로등에 의하여 용융된 베릴륨으로 베릴륨국소배기장치를 제조하는 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7. 수산화베릴륨으로 고순도산화베릴륨을 제조하는 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가) 열 분해로는 다른 작업장소와 격리시킨 옥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기타 설비는 밀폐식구조로 하고 상방ㆍ하방 및 측방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뚜껑을 설치할 수 있는 형태로 할 것. 

8. 베릴륨의 송급ㆍ이송 또는 운반은 당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당해물질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9. 분말상의 베릴륨을 사용(송급ㆍ이송 또는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격리실에서의 원격조작방법에 의할 것. 

10. 분말상의 베릴륨을 계량하거나 용기에 넣고 용기로부터 꺼내거나 포장하는 작업의 경우로서 제9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신체에 베릴륨이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할 것. 

11. 베릴륨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당해근로자로 하여금 보호의 및 보호장갑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②조사ㆍ연구의 목적으로 베릴륨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연중독예방

제1절 총칙

제421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합금”이라 함은 연과 연외의 금속과의 합금으로서 당해합금중량중 연이 10퍼센트이상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연화합물”이라 함은 산화연ㆍ수산화연ㆍ염화연ㆍ탄산연ㆍ규산연ㆍ황산연ㆍ크롬산연ㆍ치탄산연ㆍ붕산연ㆍ비산연ㆍ초산연ㆍ질산연ㆍ스테아린산연을 말한다. 

3. “연등”이라 함은 연ㆍ연합금ㆍ연화합물 및 이들과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소결광ㆍ연회ㆍ전해침전물 및 광물찌꺼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결광등”이라 함은 연을 제련 또는 정련하는 공정에서 생기는 소결광ㆍ연회ㆍ전해침전물ㆍ광물찌꺼기와 동 또는 아연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연회재및 전해침전물을 말한다. 

5. “연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연을 제련 또는 정련하는 공정에서 배소ㆍ소결ㆍ용광 또는 연등이나 소절광등을 취급하는 업무 (나)동 또는 아연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공정에서의 용광(연이 3퍼센트이상 함유된 원료를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당해용광에 계속하여 행하는 전로에 의한 용융 또는 연회나 전해침전물을 취급하는 업무 (다) 연축전지 또는 연축전지의 부품을 제조ㆍ수리ㆍ해체하는 공정에서 연등은 용융ㆍ주조ㆍ분쇄ㆍ혼합ㆍ체질ㆍ연분ㆍ충전ㆍ건조ㆍ가공ㆍ조립ㆍ용접ㆍ용단ㆍ절단ㆍ운반하거나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 또는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라) 전선 또는 케이블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의 용융ㆍ피연ㆍ박연하거나 피연한 전선 또는 케이블을 가황 또는 가공하는 업무 (마) 연합금을 제조하거나 연 또는 연합금의 제품(연축전지 및 연축전지의 부품을 제외한다)을 제조ㆍ수리ㆍ해체하는 공정에서 연 또는 연합금을 용융ㆍ주조ㆍ용접ㆍ절단 또는 가공하는 업무 (바) 연화합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을 용융ㆍ주조ㆍ분쇄ㆍ혼합ㆍ교반ㆍ체질ㆍ하소ㆍ소성ㆍ건조ㆍ운반하거나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 또는 용기등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 (사) 연라이닝의 업무 (아) 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이하 “함연도료”라 한다)가 도포된 물체를 파쇄ㆍ용접ㆍ용단ㆍ절단ㆍ가열ㆍ압연하거나 함연도료를 긁어내는 업무 (자) 분말상의 연등이나 소결광등이 내부에 부착 또는 퇴적되어 있는 로ㆍ연도ㆍ분쇄기ㆍ건조기 또는 제진장치(이하 “연장치”라 한다) 내부에서의 업무 (차) 연장치를 파쇄ㆍ용접ㆍ용단 또는 절단(자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하는 업무 (카) 전사지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살포하거나 털어 버리는 업무 (타) 고무 또는 합성수지의 제품, 함연도료 또는 연화합물을 함유하는 안료ㆍ유약ㆍ농약ㆍ유리 접착제등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연등을 용융ㆍ분쇄ㆍ혼합ㆍ체질 또는 피연하거나 박연하는 업무 (파)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납땜 업무 (하)연화합물이 함유된 유약을 바르거나 유약을 바른 물체를 소성하는 업무 (거) 연화합물이 함유된 염료를 사용하는 그림박이 및 당해그림박이를 한 물체의 소성 업무 (너) 용융한 연을 사용하는 금속의 담금질이나 소둔 또는 당해담금질이나 소둔한 금속에 샌드바스를 하는 업무 (더) 동력을 사용하는 인쇄공장에서의 활자의 문선ㆍ식자 또는 해판하는 업무 (러) 가목 내지 아목 및 타목 내지 더목의 1에 해당하는 작업장소에서의 청소 업무 

제2절 설비

제422조 (연제련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가목의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배소ㆍ소결ㆍ용광 또는 연등이나 소결광등을 용융ㆍ주조하거나 소성하는 작업장소에 국소배기장치 

7. 습식외의 방법으로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파쇄ㆍ분쇄ㆍ혼합 또는 체질하는 옥내작업장에는 연등이나 소결광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8. 습식외의 방법으로 분말상의 연등이나 소결광등(광물찌꺼기를 제외한다)을 분쇄기 또는 호퍼등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작업을 행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용기에서 흘러내리는 분말상의 연등과 소결광등을 받기 위한 설비 

제423조 (동제련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하여야 한다. 

9. 용광ㆍ용융(전로 또는 전해침전물의 용융로에 의한 것에 한한다) 또는 연회를 소성하는 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10. 습식외의 방법으로 연회 또는 전해침전물의 분쇄ㆍ혼합 또는 체질하는 옥내작업장에는 연회 또는 전해침전물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나 국소배기장치 

11. 습식외의 방법으로 연회 또는 전해침전물을 분쇄기 또는 호퍼등의 용기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용기등에서 흘리는 연회 또는 전해침전물을 받기 위한 설비 

제424조 (연축전지제조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다목의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연등을 용융ㆍ주조ㆍ가공ㆍ조립ㆍ용접ㆍ용단 또는 극판을 절단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13. 습식외의 방법으로 연등을 분쇄ㆍ혼합ㆍ체질 또는 연분하는 옥내작업장에는 연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14. 습식외의 방법으로 분말상의 연등을 호퍼ㆍ용기등에 넣거나 꺼내는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및 용기등에서 흘러내리는 분말상의 연등을 받기 위한 설비 

15. 용융한 연 또는 연합금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자동주조기에는 용융한 연 또는 연합금이 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덮개등 

제425조 (전선등 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라목의 업무중 연을 용융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6조 (연합금 제조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마목의 업무중 연 또는 연합금을 용융ㆍ주조ㆍ용접ㆍ용단 또는 동력으로 절단하거나 가공(연 또는 연합금의 분진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절단 및 가공을 제외한다)하는 옥내작업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7조 (연화합물 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바목의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6. 연등을 용융ㆍ주조ㆍ하소 또는 소성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17. 연등을 공냉하기 위하여 교반하는 옥내작업장에는 연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18. 제42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제428조 (연라이닝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사목의 업무중 연등을 용융ㆍ용접ㆍ용단ㆍ용착ㆍ용사 또는 증착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29조 (연라이닝한 물체의 용접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아목의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9. 연라이닝을 하거나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를 용접ㆍ용단ㆍ가열 또는 압연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20. 연라이닝을 하거나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의 파쇄를 습식외의 방법으로 하는 옥내작업장에는 연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제430조 (연장치의 파쇄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차목의 업무중 연장치를 파쇄ㆍ용접 또는 용단하는 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1조 (전사지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카목의 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2조 (함연도료등 제조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타목의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1. 연등을 용융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22. 제4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제433조 (납땜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파목의 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4조 (유약업무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하목의 업무중 유약을 살포 또는 분무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5조 (그림박이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거목의 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6조 (담금질등에 관계되는 설비)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너목의 업무중 연을 용융하는 옥내작업장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37조 (연업무용운반기)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에서 분말상의 연등이나 소결광등을 운반하기 위한 연업무용 운반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운반기의 송급장소와 운반기의 연락장소에는 연등이나 소결광등의 분진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24. 바켓운반기에는 그 상방ㆍ하방 및 측방에 덮개를 설치할 것. 

제438조 (건조설비)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을 건조하기 위한 연업무용 건조실 또는 건조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건조기는 연등의 분진이 옥내에 누출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26. 건조실의 바닥ㆍ주벽 및 선반은 진공청소기나 물로 용이하게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제439조 (적용제외)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업무를 할 때에는 제422조 내지 제4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옥내작업장(다른 옥내작업장으로 부터 격리된 것에 한한다)내부에서의 업무 

28. 주된 작업장외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하는 업무 

29. 측면면적의 반이상이 개방되어 있는 옥내작업장에서 연등 또는 소결광등을 용융ㆍ주조하거나 제421조제5호 나목의 전로에 의한 용융업무 

30. 섭씨 450도이하의 온도에서의 연 또는 연합금의 용융 또는 주조업무 

31. 작업장소에 배기통을 설치하거나 용융한 연 또는 연합금의 표면을 석회등으로 덮고 하는 용융업무 

제3절 환기장치의 구조ㆍ성능등

제440조 (후드)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배기통의 후드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연등 또는 소결광등의 증기나 분진발산원마다 설치할 것. 

33. 작업방법 및 연등과 소결광등의 증기나 분진의 발산상황에 따라 당해증기나 분진을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할 것. 

34. 외부식후드 또는 레시버식후드는 연등 또는 소결광등의 증기 또는 분진발산원의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35. 제422조제2호 및 제3호ㆍ제423조제2호 및 제3호ㆍ제42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할 것. 다만, 작업방법상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1조 (닥트)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을 제외한다)의 닥트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6. 길이는 짧고 구부린 부분의 수는 가급적 적게할 것. 

37. 접속부내면은 돌기물이 없도록 할 것. 

38. 청소구를 마련하거나 청소하기 용이한 구조로할 것. 

제442조 (배기구)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ㆍ전체환기장치의 배기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43조 (국소배기장치등의 성능)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그 후드 외측의 연의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0.15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44조 (전체환기장치의 성능)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파목에 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근로자 1인당 매시 100세제곱미터이상의 환기능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45조 (환기장치의 가동)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근로자가 연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당해설비를 가동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

제446조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직무)

사업주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위생보건담당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작업의 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9. 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연등 또는 소결광등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작업을 지휘하는 일 

40. 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가 연등이나 소결광등에 현저하게 오염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오염을 제거하는 일 

41. 국소배기장치ㆍ전체환기장치 및 배기통을 매월 1회이상 점검하는 일 

42. 보호구등의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일 

43. 제421조제5호 자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때에는 제351조 각호 사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일 

제447조 (호퍼밑에서의 작업)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이나 소결광등을 호퍼에 넣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당해호퍼의 하방으로 연등 또는 소결광등이 넘쳐흐를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장소에서 근로자를 임시로 작업하게 하는 경우 당해근로자로 하여금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8조 (함연도료를 긁어 내는 업무)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아목의 업무중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의 함연도료를 긁어 내는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4.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습식으로 할 것. 

45. 긁어낸 함연도료는 신속히 제거할 것. 

제449조 (연화합물을 긁어내는 업무)

사업주는 소성로로부터 연화합물을 긁어내는 연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6. 연화합물을 받기 위한 호퍼나 용기는 소성로의 출구에 접근시킬 것. 

47. 긴 자루가 달린 용구를 사용할 것. 

제450조 (연장치 내부에서의 업무)

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8. 작업시작전에 당해연장치와 그외의 장치로서 가동하게 하는 것과의 접속부분을 차단할 것. 

49. 작업시작전에 당해연장치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킬 것. 

50. 당해연장치내부에 부착 또는 퇴적된 분말상의 연등이나 소결광등을 습하게 하는 등 분진의 발산을 방지할 것. 

51. 작업종료후 즉시 당해근로자로 하여금 씻도록 할 것. 

제451조 (저장)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을 옥내에 저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2. 분말상의 연등이 넘쳐 흐르거나 그 분진이 발산할 우려가 없는 용기등에 저장할 것. 

53. 분말상의 연등이 넘쳐 흐른 때에는 즉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거나 물로 세척할 것. 

제452조 (빈용기등의 처리)

사업주는 분말상의 연등을 넣었던 용기로서 연등의 분진이 발산할 우려가 있는 것은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어 연등의 분진이 근로자의 작업장소에 발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구등

제453조 (호흡용보호구등)

①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자목의 업무를 할 때에는 당해근로자에게 호흡용 보호구 및 보호의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당해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21조제5호 가목ㆍ나목 및 바목의 업무 또는 당해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소에서의 청소업무 

2. 습식외의 방법에 의하여 제421조제5호 아목의 함연도료를 도포한 물체의 함연도료를 긁어내는 업무 

3. 제438조의 건조실 내부에서의 업무 

③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당해근로자에게 호흡용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여 가동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외작업장에서 연등의 파쇄ㆍ용접ㆍ용단ㆍ용착업무 

2. 제439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연업무 

3. 탱크등의 내부등 기타 장소로서 자연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연업무 

제454조 (흡연등의 금지)

사업주는 연업무를 하는 옥내작업장에서 근로자가 흡연하거나 취식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당해작업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5조 (작업환경측정)

①사업주는 제421조제5호 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타목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장내 공기중의 연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측정을 한 때에는 제34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연농도측정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4알킬연중독 예방

제1절 총칙

제456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알킬연”이라 함은 4메틸연, 4에틸연, 1메틸ㆍ3에틸연, 2메틸ㆍ2에틸연, 3메틸ㆍ1에틸연 및 이들이 함유된 앤티노크제를 말한다. 

2. “가연가솔린”이라 함은 4알킬연을 함유하는 가솔린을 말한다. 

3. “탱크”라 함은 4알킬연등에 의하여 그 내부가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탱크 기타 시설을 말한다. 

4. “4알킬연업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4알킬연을 가솔린에 혼합하는 업무(4알킬연을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 게기하는 업무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장치(이하 “장치등”이라 한다)의 수리ㆍ개조ㆍ분해ㆍ해체ㆍ파괴 또는 이동(이하 “수리등”이라 한다)하는 업무(다목의 업무를 제외한다) (다) 탱크 내부에서의 업무 (라)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이 함유된 찌꺼기를 취급하는 업무(당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알킬연에 중독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4알킬연이 들어있는 드럼통을 취급하는 업무 (바) 4알킬연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업무 (사)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장소의 오염을 제거하는 업무(당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알킬연중독에 걸릴 우려가 없는 경우와 가목 및 다목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아) 4알킬연을 제조하는 업무 

제2절 4알킬연업무에 관계되는 조치

제457조 (4알킬연 업무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제456조제4호의 연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장치등에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알킬연에 오염되거나 그 증기를 흡입할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6. 당해작업장의 건축물은 환기가 충분히 되도록 3측면이상이 개방된 구조로 할 것. 

7. 당해작업장의 바닥은 불침투성재료로 하고 4알킬연의 오염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8. 당해작업장을 다른 작업장으로부터 격리시킬 것. 

9. 드럼통속의 4알킬연을 장치등에 흡인하는 작업으로 당해드럼통을 비울 때에는 그 내부에 4알킬연이 남지 아니하도록 흡인할 것. 

10. 드럼통속의 4알킬연을 장치등에 흡인하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즉시 당해드럼통을 잠그고 그 외면의 오염을 제거할 것. 

11. 장치등은 매일 1회이상 점검하고 4알킬연 또는 그 증기가 누출하거나 누출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2.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불침투성의 보호앞치마ㆍ보호장갑ㆍ보호장화 및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것. 

제458조 (가연가솔린 사용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가연가솔린을 세척용 또는 기타 내연기관의 연료용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업무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소에는 포위식국소배기장치 또는 부스식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중에는 당해장치를 가동시킬 것. 

14.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불침투성의 보호장갑을 사용하도록 할 것. 

제459조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직무)

①사업주는 산업위생보건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위생보건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는 당해작업의 책임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알킬연에 오염되거나 그 증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2. 보호구의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일 

3. 제4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4알킬연에 중독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근로자를 당해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일 

4.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신체 또는 의류가 4알킬연에 오염되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망간산칼륨용액ㆍ세척용등유 또는 비누등으로 오염을 제거하는 일 

제460조 (보호구등의 관리)

①사업주는 4알킬연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호구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때에는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의 합계가 내용연한의 2분의 1을 초과한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의 흡수통은 교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4알킬연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에는 작업종료후 즉시 당해근로자가 사용한 보호구ㆍ작업복ㆍ기구등을 점검하여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에 오염되어 있는 것은 소각 기타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거나 당해오염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461조 (약품등의 비치)

사업주는 4알킬연업무를 하는 작업장마다 세척용 과망간산칼륨용액ㆍ세척용 등유ㆍ비누ㆍ세안액ㆍ제독제 및 활성백토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62조 (세수등)

사업주는 4알킬연 업무의 종료후에는 즉시 당해근로자로 하여금 몸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제463조 (사고시의 대피)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4알킬연중독에 걸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치등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4알킬연이 누출된 경우 

3. 제2호의 경우외에 작업장소가 4알킬연 또는 그 증기에 의하여 현저하게 오염될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제464조 (의사의 진단)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임시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신체가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에 오염된 근로자(가연가솔린에 오염된 근로자로 4알킬연중독에 걸릴 우려가 없는 자를 제외한다) 

5.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을 마신 근로자 

6. 4알킬연의 증기를 흡입하거나 가연가솔린의 증기를 다량 흡입한 근로자 

7. 4알킬연 또는 가연가솔린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초조감ㆍ불면ㆍ식욕부진ㆍ안면창백ㆍ권태감ㆍ두통ㆍ구토ㆍ복통ㆍ기억장애ㆍ신경증상이 인정되거나 당해증상을 호소하는 자 

제10장 산소결핍으로 인한 위험방지

제1절 통칙

제465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퍼센트미만인 상태를 말한다. 

9. “산소결핍증”이라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흡입함으로써 생기는 증상을 말한다. 

10. “산소결핍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가) 산소가 결핍되어 있거나 결핍될 우려가 있는 지층속에 있는 우물ㆍ정통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핏트(이하 “우물등”이라 한다)의 내부 (나)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등의 내부 (다)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물품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또는 맨호올의 내부 (라) 상당기간 밀폐된 강제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ㆍ기타 내벽이 산화되기 쉬운 시설의 내부 (마)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ㆍ어유 기타 공기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을 보관하는 탱크ㆍ호퍼등 저장시설의 내부 (바) 천정ㆍ바닥 또는 벽을 도장한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창고, 탱크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사)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 과일의 성숙, 종자의 발아,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이로ㆍ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아) 간장ㆍ주류ㆍ효모 기타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던 탱크, 창고 또는 양조조의 내부 (자) 분뇨ㆍ부니ㆍ썩은물 기타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정화조의 내부 (차)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여 냉장 또는 냉동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보냉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콘테이너의 내부 (카)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론ㆍ탄산가스 기타 불활성의 기체가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등 시설의 내부 

제2절 일반적 조치기준

제466조 (작업환경측정)

①사업주는 제465조제3호의 작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작업장의 공기중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측정을 한 때에는 제34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산소농도측정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7조 (환기등)

①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장의 공기중산소농도가 18퍼센트이상 유지되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다만 , 폭발ㆍ산화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시킬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시키기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또는 호오스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시킬 때에는 순수한 산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8조 (안전대등)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에 걸려 전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 또는 구명밧줄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69조 (보호구등의 점검)

사업주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기호흡기 또는 호오스마스크ㆍ안전대 및 밧줄과 안전대등을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제470조 (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당해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때와 퇴장시킬때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471조 (출입의 금지)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가 당해산소결핍위험작업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72조 (안전담당자의 직무)

①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의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작업방법을 결정하여 근로자를 지휘하는 일 

2.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중의 산소농도를 측정하는 일 

3. 환기설비ㆍ공기호흡기등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설비ㆍ공기호흡기등의 기구 또는 설비를 점검하는 일 

4. 공기호흡기등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실태를 점검하는 일 

제473조 (감시인)

사업주는 제465조제3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및 사목 내지 카목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안전담당자 및 기타 관계인에게 통보할 감시인을 두어야 한다. 

제474조 (대피)

①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장소에서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경우 산소결핍의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75조 (피난용구의 비치)

사업주는 산소결핍위험작업장소에는 공기호흡기 또는 호오스마스크ㆍ사다리ㆍ섬유로프등 비상시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76조 (공기호흡기등의 사용)

사업주는 산소결핍증에 걸린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또는 호오스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7조 (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산소결핍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즉시 의사의 진찰ㆍ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특수한 작업에서의 조치기준

제478조 (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처리등)

사업주는 터널ㆍ갱등을 굴착하는 작업으로서 메탄 또는 탄산가스에 의하여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에 걸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지형 및 지질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메탄 또는 탄산가스의 처리방법과 굴착의 시기 및 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제479조 (냉장실등의 출입문)

사업주는 냉장실ㆍ냉동실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작업할 때에는 당해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닫혀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설비의 출입문이 내부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되어 있거나 당해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0조 (용접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탱크ㆍ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아르곤ㆍ탄산가스 또는 헬륨을 사용하여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공기중 산소농도가 18퍼센트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당해근로자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또는 호오스마스크를 사용하도록 할 것. 

제481조 (가스의 누출방지)

사업주는 제465조제3호 카목의 기체를 송급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밸브 또는 코크를 막거나 맹판을 설치할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밸브 또는 코크와 맹판에는 시건장치를 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도록 그 요지를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할 것. 

제482조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사업주는 제465조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작업에 의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누출할 우려가 있는 우물 또는 배관에 대하여 공기누출의 유무, 그 정도와 그 공기중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조사결과 산소결핍된 공기가 누출되고 있을 때에는 그 요지를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산소결핍된 공기가 누출되고 있는 장소에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3조 (지하실등에 관한 조치)

사업주는 제465조제3호 가목의 지층속에 우물 또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ㆍ핏트등의 내부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직접 외부로 방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산소가 결핍된 공기가 작업장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4조 (고기압하의 작업에 관한 조치)

①사업주는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상의 고기압하에서 작업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는 미리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할 것. 

2. 가압과 감압을 서서히 할 것. 

3. 고압실내 작업은 1일에 2회이내로 하고 1회의 작업시간(가압 및 감압시간을 제외한다), 작업간의 휴식시간 및 감압시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의할 것. 

4. 고압실내의 기적은 1인당 9세제곱미터이상으로 할 것. 

5. 고압실내에는 1인에 대하여 매 시간 40세제곱미터이상의 비율로 신선한 공기를 송급할 것. 

6. 고압실내에는 압축산소관 기타 산소 발생기를 구비한 구조기를 비치할 것. 

7. 외부와의 연락을 위하여 전화등을 비치할 것. 

8. 고압실내의 문의 개폐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가 하도록 할 것. 

②사업주는 고압실내작업을 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압실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인원수를 점검하는 일 

2. 작업실내의 압력을 적정상태로 유지하는 일 

3. 가압 또는 감압이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는 일 

4. 고압실내 작업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5. 작업실의 탄산가스분압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0.01킬로그램을 초과할 때에는 환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6. 작업실에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고압실내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일 

  • [별표 1] 안전관리대행기관의인력·시설·설비기준[제4조의2관련]

  • 관리책임자등[선임·지정]신고서

  • [별표 1의2] 작업시안전담당자를지정하여야할위험물[제4조의7관련]

  • [별표 1의3] 보건관리대행기관의인력·시설·설비기준[제5조 관련]

  • [별표 2] 특별안전·보건교육[제15조제2항관련]

  • 안전관리자[증원·해임]명령서

  • [별표 3] 유기용제의종류[제39조제3호관련]

  •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직무교육대행기관·안전·보건진단기관지정신청서

  • [별표 4] 특정화학물질등의종류[제39조제4호관련]

  • 안전관리대행기관·보건관리대행기관·직무교육대행기관·건강진단기관·안전·보건진단기관변경신고서

  • 사업장안전관리상태보고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회의결과보고서

  • [별표 5] 유해인자별특수건강진단검사항목[제44조제2항관련]

  • 직무교육수료자명단제출

  • [별표 5의2] 건강진단의료기관의인력·시설·설비기준[제45조관련]

  • [별표 6] 유해위험방지사항에관한계획서제출대상기계·설비[제52조제1항관련]

  • 수료증

  • [별표 7] 안전진단기관의인력·시설·설비기준[제56조 관련]

  • 보호구검정신청서

  • [별표 8] 보건진단기관의기준[제57조 관련]

  • 보호구검정결과통지서

  • [별표 9] 차량계건설기계[제127조관련]

  • 검정대장

  • 유해물질[제조·사용]신고서

  • 일반·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신청서

  • [별표 11] 강재의사용기준[제225조관련]

  • 일반건강진단개인표

  • [별표 12] 굴착면의구배기준[제233조 관련]

  • 특수건강진단개인표

  • 특정화학물질등특수건강진단개인표

  • 유기용제등특수건강진단개인표

  • 연특수건강진단개인표

  • 4알킬연특수건강진단개인표

  • [별표 13] 강관비계의조립간격[제299조관력]

  • 건강진단결과표

  • [별표 14] 유기용제의구분[제368조관련]

  • 사업장설치·이전·변경계획신고서

  • [별표 15] 국소배기장치의제어풍속기준[제378조관련]

  • 산업재해조사표[보고용]

  • [별표 16] 전체환기장치의성능[제379조관련]

  •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지시서

  • [별표 17] 유기용제등의허용소비량[제391조관련]

  • [별표 18] 고기압하의작업시간등의기준[제48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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