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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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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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1.12.16.] [대통령령 제237665호 2021.12.14.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044-201-1545, 1598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농업박물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박물관 자료)

「국립농업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에 따른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해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체험ㆍ교육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을 것 

2. 농업ㆍ농촌문화 및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역사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것일 것 

제3조 (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농업 관련 체험프로그램의 운영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나면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4조 (장기차입금의 승인신청)

박물관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장기차입금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장기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제5조 (출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출연금의 지급)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연금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출연금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⑤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박물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9조 (결산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4.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0조 (잉여금의 처리)

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이하 “후원회원”이라 한다)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관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박물관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및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및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해야 한다. 

1.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 운영평가의 대상 및 기준 

3. 운영평가 일정 

4. 그 밖에 운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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