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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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06.21.] [대통령령 제272441호 2025.06.20.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0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제3조 (분원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분원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임원)

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치유대상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3. 사업 비용 

4. 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3. 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④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7조 (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5.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6.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8조 (운영평가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 연구ㆍ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결과, 치유 및 재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 실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예정일 3개월 전까지 치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 운영평가의 기준, 대상 및 일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66호, 2022. 6. 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2) 중 “「의료법」 제2조제1항”을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별표 1] 분원의 설치ㆍ지정 기준(제3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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