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현행

국가안보실 직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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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4.01.11.] [대통령령 제258623호 2024.01.11.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12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제3조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제2차장 및 제3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1 .>

② 삭제  <2022. 5. 12 .>

③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 제3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5. 11., 2024. 1. 11 .>

④ 삭제  <2017. 5. 11 .>

[전문개정 2014. 1. 10.]

제4조의 2 (국가위기관리센터장)

① 국가위기 관련 상황 관리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국가안보실장 밑에 국가위기관리센터장 1명을 둔다. 

②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17. 5. 11.]

제5조 (비서관)

① 국가안보실장 밑에 비서관을 둔다.  <개정 2022. 5. 12 .>

② 각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7. 5. 11.]

제5조의 2 (비서관 등의 충원에 관한 특례)

제4조의2제2항 및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직위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 

[본조신설 2017. 5. 11.]

제6조 (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제7조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23. 4. 11 .>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 2023. 4. 11 .>

  • [별표]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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