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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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예정 2025.09.26.] [대통령령 제273843호 2025.09.23. 제정]

  • 산업통상자원부(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존 송전ㆍ변전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개량하거나 증축ㆍ개축하는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사업과 공동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3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공청회가 개최되지 못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2.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 본문에 따라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방법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 

가.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 

나. 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다.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제5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의 사항: 같은 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종류, 명칭, 사업목적, 대상지역 및 설치 완료의 시기 

2. 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사항: 법 제6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3. 법 제8조제2항제4호의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된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제6조 (전력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 (전력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력망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전력망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5.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실무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실무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명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4.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3장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1조 (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에 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할 것 

2.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측량 시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측량 결과가 포함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실시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지번ㆍ지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 계획 

4.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 계획과 대체 시설물의 설치 계획 

5. 개발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진입도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실시계획 승인 관련 제출서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을 기재한 물건이나 권리 목록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어업권인 경우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양식업권인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이 권리인 경우 해당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사업 설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축척 5만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도에 한정한다) 

3. 지적현황 측량도 

4. 시설물 배치도 

5.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전기공급설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전기공급설비를 말한다)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서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검토 자료(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토서 

8. 실시계획의 변경 내용 및 변경이유서(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 계획 변경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 

나. 개발사업구역의 조경 공사나 훼손된 지역의 복구공사 등을 위해 시행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같은 개발사업구역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사양(仕樣)을 변경(전압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3. 지형 사정,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 매수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受理)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5조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6.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제17조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 및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개발사업의 목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토지등의 명세를 포함한다) 및 면적 

5.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시행자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일반인과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개요 

2. 열람기간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4.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 (주민등의 의견 제출)

① 주민등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알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 (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해야 하며, 검토 의견을 설명회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0조 (공청회의 개최)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청회 개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3. 개발사업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시행자는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공고한 공청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등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2. 사업시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14일 이상 설명자료를 게재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관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 기간은 첫 회의 개최일부터 1년까지로 하며,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입지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은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제3항에 따른 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항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의 조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치 사항의 이행 현황을 전력망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적용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 또는 공람 절차를 직접 대행하는 방법 외에 같은 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36조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은 각각 “사업시행자는”으로,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정보통신망”은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으로 보고, 같은 영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은 “사업시행자,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으로,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을 제출받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각각 “사업시행자에게”로 보며, 같은 영 제39조 중 “사업자”는 각각 “사업시행자”로 본다. 

제23조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란 다음 각 호의 부대공사를 말한다. 

1.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도로, 작업장, 야적장, 주차장 등의 설치 공사 

2.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헬기장, 삭도(索道) 시설(삭도로 운송되는 자재의 임시 보관장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등 자재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공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공사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의 부대공사를 위한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당시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한 인허가등 관련 자료 

2.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청 이후 인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3.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③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전쟁 또는 사변의 발생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발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발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의 발생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회신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로 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가 법 제8조제2항제7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5조 (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②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규제개선 적용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이행 현황 

2. 규제개선 적용 시 붙인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만 제출한다)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 추가적인 법령정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사업시행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6조 (토지 매수 청구에 관한 특례)

①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해외체류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출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분할이 불가한 경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인 경우 등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27조 (주택 매수 등 청구에 관한 특례)

①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1. 76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8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5천볼트 옥외변전소의 경우: 최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미터 이내의 지역 

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의 매수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에 관하여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하한액 이상이어야 한다. 

제28조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하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지역별 지원금”이라 한다) 전액을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주민직접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중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ㆍ군ㆍ구는 지원받은 금액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직접지원사업 시행 시 지역별 지원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이라 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2.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하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라 한다):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으로서 34만5천볼트 이상의 송전ㆍ변전설비가 2개 이상(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수 및 송전ㆍ변전설비 근접지역의 중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은 지역별 지원금의 3.5배를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별 지원금 가산금액의 산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송전ㆍ변전설비 밀집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공급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0조 (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개발사업구역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비용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의 지원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기술적ㆍ절차적 지원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의 장기 임대 

5.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지역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주변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길이 1킬로미터당 20억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도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중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정해지는 시ㆍ군ㆍ구별 지원 규모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신청할 것 

2.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이후 5년 이내에 제출할 것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사가 완료된 사실 및 같은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재정적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액이 실시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개발사업의 규모가 달라져 실제 지급되어야 할 지원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 보칙 등

제32조 (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33조 (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이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 관계 서류를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하는 업무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5773호, 2025. 9.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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